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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증.

 

한달 전쯤인가 배달도중 지음이 사고가 났다.

지음은 좌회전 신호 받고 맨 가엣 차선에서 좌회전 하다 뒤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힌 사고에서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쌍방과실로 해결된 것을 의아해했다.

 

이날 함께 배달 가는 길에 현장을 지나게 되었다.

가서 보니 직진으로 빠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신호는 좌회전만 가리키고 있었다..

엮고 들려고 하면 오토바이 탓도, 자전거 탓도 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신호체계.

 

영등포경찰서,

영등포구청,

서울시청,

서울경찰청,

도로교통부(이런게 있나?!),

국토해양부

 

어디다 말해야 할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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