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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반 투쟁의 의의 논의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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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라'의 정식세트. 지금 명동에 있는 포탈라도 두리반과 같은 처지에 처했다. 

 

아래도 오늘 트위터에 올린 메모들 정리----

 

-두리반 합의문의 '내용' 자체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합리성을 갖는 게 아니라, 그 투쟁이 열어버린 어떤 담론 공간이 하나의 보편적인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개별 사업장의 행복한 결말이라고 해버리면 그 공간이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GS를 향해서 "야 이 나쁜 놈아" 한게 이 땅의 모든 건물주를 향해서 "야 이 나쁜 놈아" 한게 되는 게 아니라구요. 그리고 두리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해서 그 요구의 내용이 당장 보편화되는 것 - 당위적이나 실질적으로 -도 아니구요.

 

-법적인 형식이 동일하다고, 정치적 형식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걸 보지 않고 법적인 합리성만 이야기하면 실질적으로 정치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법은 정치의 과정이 만들어 낸 최종 결과물입니다. 투쟁 자체가 '곧바로'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법조문으로 환원될 수 있는 요구를 구호로 할 순 없지요.

 

-하지만 두리반이 저 요구를 걸고 싸우지 않았다면, 세입자들의 권리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에 통용되고 있는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말할 수 있게 되지도 않았겠죠. 이게 대의받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방식이죠.

 

-두리반의 구호가 문제라면 근로기준법 '이상'의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쟁의들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영세한 자본가들의 경우에 보편화될 수 없는 요구"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투쟁을 통해 한 사회는 그것에 "정책"으로 응답할 책임을 갖게 되죠.

 

-두리반식의 해법이 예외적이며, 곧바로 법제화될 수 없다는 거 유/안 두분도 잘 알고 있고 모든 철거민이 똑같은 요구를 걸고 있지도 않다. 하지만 재건축에 있어서 어떤 방식이든 영세 철거민의 생존권과 영업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보편적으로 제기했다 .

 

-재건축에 있어 세입자의 권리 문제는 최종적으로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문제인 건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극한의 요구를 하지 않고 누가 어떻게 공적 테이블에 앉아 그 의제를 검토하기 시작하겠는가. 게다 그 때까지 그냥 쫓겨나기만 해야 하는가.

 

-여하간 공감할 수있는 건 하나. "이제 정책이 응답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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