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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주다' 결국 방영 보류

그간의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야할 듯...


- 8월 4일. 열린채널 접수. 담당 PD와 대화
'재판에 계류중인 건 방송되기 어렵다' '이미 KBS 프로그램에서도 나왔던 소재이다. 문제될 거 없다''그런가? 그렇다면 신청서에 그 부분을 명기해라. KBS에 나왔던 소재라고..' 명기 함
- 8월 12일.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에서 편성 결정. 9월 10일 방영 결정
- 8월 16일. 담당 PD와 통화
'9월 10일 방영결정 났다''날짜를 좀 더 당길 수 없나?''없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논란이 있을 거 같다. 삼성화재나 이건희측에서 방영 후 손해배상 or 명예훼손으로 건다면 개인인 제작자가 책임질 수 있는가? 서약서나 그런 거 쓰는데..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소송에 휘말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상관없다. 운영협의회에서 수정 사항은 따로 없었나?''없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KBS 심의실에서 볼 것이다. 제작자가 잘 알아서 마스터를 가져와라''???'
- 8월 25일. 담당 PD 통화
'테이프 가져와라. 그리고. 제목을 우리 모두가 구본주이다가 맞는 말인데 바꿔라''싫다''알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의실에서 볼 것이다. 최종 결정은 심의실에서 한다. 알고 있어라''??'
- 9월 6일. 삼성화재 홍보실 000과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다고 담당 PD로부터 연락 옴.
'삼성화재에서 전화가 왔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가 다 책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공문을 보내겠다고 했다. 제작을 단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더라(대책위 까페에서 소식을 보고 연락한 거 같음) 개인이 제작 했고 연락처를 알려줬다''공문 오면 나도 좀 보자''알겠다'
- 9월 7일. 방영 마스터 테이프 열린채널 전달
- 9월 8일. 삼성화재에서 공문을 직접들고 KBS 찾아 옴. 공문 fax로 받음. 공문내용 추후 공개하겠습니다.
- 9월 8일. 심의실에 테이프 들어감
- 9월 8일. 오후 6시 담당 PD 통화
'그 공문에 대한 KBS의 입장은 무엇인가?''난 모른다. 심의실에서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9월 10일 방영예정일 뿐이지 방영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 방영결정은 심의실에서 한다'
- 9월 8일. 저녁 열린채널 홈페이지에서 '~구본주다'가 다음주 방영 예정 작품으로 대체됨.
- 9월 9일. 오전에 담당 PD 전화
'어제 밤 늦게 심의실에서 최종 방송 보류 결정이 났다. 이유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이기 때문이다.''알았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뒤집고 KBS 심의실에서 일방적으로 방영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KBS가 월권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결정 과정에 삼성화재에서 보낸 공문 몇 장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얼마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고(하이닉스 비정규직 노동조합 제작 작품) 일정정도 문제가 되었음에도 KBS에서 ~대가리 같이 또 다시 같은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전혀 없을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방영보류 결정까지 날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 만든 사람도 여기 있고, 이 작품에 대해 방영결정을 내린 책임 있는 단위도 따로 있는데 지들끼리 이 작품의 방영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결정을 내리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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