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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0/30
    인터넷언론네트워크 미디어공공성 워크샵 (1)
    인터넷언론네트워크
  2. 2007/05/29
    워크샵 : 사회적 소수자와 대안미디어의 역할
    인터넷언론네트워크
  3. 2007/05/17
    민중언론참세상 후원의밤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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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7/04/19
    울산노동뉴스 창간2주년 심포지움
    인터넷언론네트워크
  5. 2007/04/13
    인터넷언론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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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7/04/13
    재경부는 민중언론참세상에 대한 언론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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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6/04/17
    회원사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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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6/04/17
    변혁의세계화와 대안미디어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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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6/03/29
    [토론회] 침묵하는 미디어, 잠을 깨라!
    인터넷언론네트워크
  10. 2005/10/25
    인터넷언론 지원과 규제에 대한 결의문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인터넷언론네트워크 미디어공공성 워크샵

인터넷언론네트워크 미디어공공성 간담회

 

일시 : 10월 30일(화) 15:00

장소 : 서울역 4층 ktx회의실(특실)  
(논의)
- 미디어운동 지형과 미디어공공성 논의 및 실천 상황 공유
- 인터넷언론네트워크 각 언론의 컨텐츠 생산과 유통 조건 공유와 효과적인 방안
- 인터넷언론 지원 현황과 확대 방안
- 미디어학교 공동 개최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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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 사회적 소수자와 대안미디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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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후원의밤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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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노동뉴스 창간2주년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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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인터넷언론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여론의 다양성과 사회 공익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인터넷언론은 최근 법사위가 올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언론을 이용하는 네티즌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게 되고, 네티즌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제를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통신비밀의 자유와 정보인권 침해가 불가피하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일반 국민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통신 일시와 장소, 대화자 등 통신 관련 정보를 누군가가 관리하고 볼 수 있다는 걸 의식하게 되고, 네티즌도 인터넷 사용 로그 기록이 남는다는 걸 사전 인지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을 위한 인터넷언론의 컨텐츠 생산에 참여하고 소비하는 과정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국가는 개인의 사적 정보와 통신자료가 노출될 조건을 예방하고 그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이미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유출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국가와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네티즌의 정보 유출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인터넷언론은 컨텐츠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네티즌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여론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네티즌은 자유롭게 인터넷뉴스 생산에 참여하고 또 생산된 뉴스를 소비함으로써 인터넷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적 기능을 담지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이 적용돼 전기통신사업자가 네티즌의 인터넷 이용 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행정부처가 게시물의 삭제 등의 명령을 할 경우 인터넷언론과 네티즌은 사실상 국가와 사업자로부터 상시적인 감시체제 안에 편입될 수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올 7월부터 실시될 포털실명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될 선거시기실명제(공직선거법)를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인터넷 로그기록 추적이 결합된다면, 인터넷에서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사실상 실종될 것이다.

우리 인터넷언론은 지난 지자체 선거 당시에도 선거시기 실명제 적용이 네티즌의 정보인권을 침해한다는데 공분의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뉴스 생산에 참여하고, 생산된 뉴스를 소비하는 네티즌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했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까지 침해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인터넷언론은 선거시기 실명제 문제와 함께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네티즌의 참여를 통한 인터넷언론 활동에 많은 제약을 줄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바이다.

2007년 4월 13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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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민중언론참세상에 대한 언론탄압을 중단하라!!

재경부는 민중언론참세상에 대한 언론탄압을 중단하라!!


재정경제부(재경부)는 12월 7일 문화관광부에 '사단법인참세상의 목적 이외 사업 영위 여부 확인 요청' 공문을 보내 지정기부금단체 취소를 확인하고 나아가 사단법인 설립을 취소하라는 으름장을 놓았다.

재경부는 공문에서 "(사)참세상이 사실상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등 정관에 규정된 '목적 및 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민법 제37조에 의한 검사.감독권한이 있는 주무관청에 해당하는 귀 시(문화관광부)에서 확인하여 통보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이 근거로 민중언론참세상의 논평을 문제삼았다.

사단법인참세상은 민중언론참세상 지원을 주된 역할로 하는 언론단체로, 후원회원과 자체 활동수입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일 뿐 아니라 상업광고조차 배제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민중언론참세상은 노동자, 농민,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소수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모습을 진실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진보적 언론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재경부가 민중언론참세상을 지목한 배경은 지난 국정감사 때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석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자유주의연대, 뉴라이트싱크넷 등이 함께 만든 '사단법인 뉴라이트'를 명시하며 특정 정치집단을 대변하는 단체가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되는 것을 두고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는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후 재경부는 자체 기준을 정하고 사단법인참세상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경부의 자체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확인 자체가 아니다. 공문에 쓰여진 재경부의 판단은 어리석음 그 자체다. 재경부는 사단법인참세상이 정치활동을 한다는 근거로 민중언론참세상이 발표한 두 논평을 문제삼았다. 9월 22일 '사무실을 사수하는 공무원에게 박수를 보낸다'와 10월 30일 '문제의 핵심은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들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재경부는 최소한 내용 검토조차 제대로 않고 올가미 씌우기 식으로 민중언론참세상의 활동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 많은 인터넷언론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으로 기울어진 미디어의 균형을 맞추고, 언론으로서의 여론의 다양화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런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와 같은 구시대적 행위를 재발하지 않도록 대오 각성해야 할 것이다.

재경부는 민중언론참세상의 논평 왜곡에 대해 사과하라!
재경부는 사단법인참세상을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대상에 포함시킨 내막을 공개하라!
재경부는 문광부에 요청한 공문을 즉각 철회하라!
재경부는 진보적 인터넷언론 탄압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6년 12월 29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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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의세계화와 대안미디어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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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침묵하는 미디어, 잠을 깨라!

[한미FTA 저지를 위한 미디어 실천 토론회]
침묵하는 미디어, 잠을 깨라!

한미FTA는 노무현정부가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의 완성판을 의미한다. 노무현정부는 지난 3년간 비정규직입법, 쌀 개방,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교육 개방 등 부문별 영역별로 개방화 시장화 정책을 펼쳐왔으나, 앞으로 남은 2년간은 한미FTA에 올인,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을 완전히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노무현정부는 한미FTA를 추진함에 있어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았으며, 협상전략도 없는 상태에서, '양극화 해소 + 세계화'라는 거짓 선동을 앞세우며 한미FTA를 밀어붙이고 있다.

오늘날 자본의 신자유주의가 망가뜨린 사회 보편적 가치는 나열하기조차 어렵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보편과 상식, 순리와 이성에 기반한 사람과 사람 간에, 사람과 자연간에 관계를 무장해제하고 시장과 자본의 질서로 변모시켜왔다. 이로 인해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노동유연화에 따른 고용불안과 실업에 시달리고, 여성의 이중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며, 아름다운 생태 환경이 마구잡이로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불과 몇 년, 불과 몇 개월 안에 우리 사회 사람과 사람 간에, 사람과 생태 간에 맺고 있는 순리 관계가 생산성과 경쟁, 시장과 효율을 우선하는 관계로 대체될 것이다.

사태가 이토록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 미디어가 보여주는 모습은 실로 우려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 뿐 아니라 개혁언론을 자임하는 신문들조차 한미FTA가 가져올 무서운 재앙을 경고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한미FTA에 대한 사실 보도조차 극히 찾아보기 어렵다. 신문, 방송 등 미디어 대부분이 마치 합의라도 한 듯 이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처럼 파국과 재앙을 예고하는 한미FTA에 대해 미디어가 나서서 사회구성원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는다면 미디어 역시 곧 도래할 파국과 재앙의 책임에서 조금도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와 자본의 합의 아래 추진되는 한미FTA의 실상을 우리 사회구성원들에게 조목조목 알려냄으로서 미디어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고, 나아가 한미FTA를 저지하는 미디어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이다.

이에 개미같은 힘이지만 인터넷매체들이 모여 한미FTA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실 보도와 전망 분석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 문제를 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할 때이다.

이에 규모에 관계없이 크고작은 모든 인터넷언론과 독립미디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미FTA 저지를 위한 미디어 실천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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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 지원과 규제에 대한 결의문

인터넷언론 지원과 규제에 대한 결의문 

 

세상의 변화만큼 언론 지형도 가파르게 변화해왔다.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이 영향력의 크기를 겨루는가 싶더니, 인터넷언론 안에서의 경쟁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은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언론이 재규정되는 현실을 경과하고 있다. 기술발전과 함께 등장한 뉴미디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언론으로 규정해야 할지조차 어려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작년 말 여야가 합의한 개정 신문법에서 인터넷언론을 포함하긴 했지만,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은 현실을 반영하기보다 피해가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신문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각각 보수세력과 개혁세력을 지지하는 종이신문 중심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졌고, 지금도 각 당은 그 이해관계의 연장에서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올해 사례만 보더라도 그렇다. 인터넷언론에 대한 지원과 규제 방향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시행령,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용 기준과 시행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 신문발전위원회 구성에 있어 인터넷언론을 고려하지 않았던 맥락 등은 보수정당의 사당적 이해관계와 관료적 행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아닐 수 없다.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은 지금부터라도 사당적 이해관계와 관료적 행태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 공적 기능을 확장한다는 자세로 신문법과 각종 미디어 관련 법 제개정을 다루고 집행해줄 것을 엄중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이제 언론에 대한 공적 기금의 ‘지원과 규제’를 말하는 한, 그것은 기본적으로 ‘공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미디어의 공공성과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다양성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권리 실현을 이루는 데 우선 집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가령 시행령 제27조(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며 신문발전기금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으나, ‘신문산업의 발전’이라는 산업 논리가 아니라 ‘언론의 발전을 위한 공공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과 같은 기조를 반드시 반영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는 신문발전기금 뿐만 아니라 지역신문발전기금, 방송발전기금, 공공재단지원금 등 공적 기금 모두에 적용되는 논리여야 한다.

인터넷언론네트워크는 인터넷언론 지원과 규제와 관련, 대강의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신문발전위원회는 조속한 구성과 함께 인터넷언론 지원과 규제에 대한 공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공적 기준 제시에 있어 신문산업 발전이라는 산업 논리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다양성, 그리고 사회진보를 위한 기획과 사업 지원에 일차적인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한다. 이는 컨텐츠, 기술, 저널리즘 등 설정 가능한 지원 항목 전반에 적용되어야 한다.

 

하나. 관계기관은 신문발전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되, 인터넷기자협회, 지역인터넷언론연대 등이 요구해온 신문발전위원회에 인터넷언론의 이해를 반영할 전문위원 1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하나. 인터넷언론 지원과 규제에 있어, 기존 대규모 기업형 언론에 앞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언론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다양한 언론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적 빈곤과 양극화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비정규직,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청소년, 그밖에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사회구성원들이 직접 언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하나. 인터넷언론 지원과 규제에 있어 부문언론,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법인인가 아닌가, 2인 이상인가 아닌가 등의 형식적 잣대로 언론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어느만큼 호흡하고 어느만큼 건강하게 활동하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각 부문 영역의 사회진보에 이바지하는 공적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하나. 인터넷언론 지원과 규제는 공공이익의 실현이라는 토대 위에서 원칙을 세워야 한다. 특히 저작권체제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인 논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 등을 통해서 컨텐츠의 원활한 유통과 이를 통한 새로운 창작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공적 요소를 장려해야 한다. 또한 영리성을 띄고 있지 않지만, 사회문화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컨텐츠의 생산 및 유통과 소비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포탈 미디어의 상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역기능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나. 인터넷언론의 지원과 규제의 기준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 있어 관료적 행정 집행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와 언론 당사자들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신문발전위원회 등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와 정책토론회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2005년 10월 24일
인터넷언론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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