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생활권으로서 최저생계비 보장하라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36만8천원, 4인가구 105만5천원으로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금액이다. 99년 이후에 계측되어 물가인상률만 반영되어 온 최저생계비는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금액이다. 우리는 5년만에 계측하여 발표하게 되는 2005년 최저생계비가 한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길 바란다. 예산을 이유로 국민의 생존권을 기형적으로 낮추거나 조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사회구성원이 어떠한 조건에 처해 있든 누려야 하는 기본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금액이다. 최저생계비 요구는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며, 이때 최저생계비는 목숨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 빈곤선이 아니라 사회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기본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생활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현금급여로 제공되는 생계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서비스가 구축되는 것도 중요하다.
2) 추정소득방식 폐지하라
추정소득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과된다. 이러한 추정소득은 대다수의 일하는 빈곤층이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거가 되며, 수급권을 보장받더라도 실질적인 생계급여액을 낮추어 많은 수급권자들의 최저생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더구나 부당하게 최저생계비가 부과되더라도 그 불합리성의 증명을 수급자가 해야하는 황당한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시행령, 규칙 등에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은 추정소득은 시급히 폐지되고, 보다 합리적인 소득조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추정소득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
3) 1,2인가구 /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현실화하라
현재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4인가구를 기준으로 계측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별 생계비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다수를 차지하는 대도시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가구유형별 차이도 고려되지 않아, 장애나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가구는 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가구의 경우를 보면, 일반 가구에 비해 평균 15만 7천원의 생계비가 더 드는 상황이다. 노인, 환자가구가 대부분인 1·2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소급되는 것도 문제이다. 이 때문에 1·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다. 최저생계비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의 지역구분, 장애가구·환자가구·노인가구 등 가구유형별 차이, 그리고 1·2인 가구 등 가구원수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정부는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2006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반영된 예산을 보면 현재의 장애수당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가구유형에 따라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무늬만 가구유형별이 아닌 실질적인 가구유형에 따른 최저생계비가 책정되어야 한다.
4)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하라
현재 최저생계비는 평균소득의 30%수준에 불과하다. 이렇듯 최저생계비가 사회의 일반적인 소득, 지출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최저생계비 계측을 5년(올해부터 3년에 한번 시행)마다 진행한 이유도 있으나 상대적 빈곤선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으로 상대적 빈곤선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시급히 2006년 최저생계비부터 상대적 빈곤선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복지예산 확충하라
2005년 예산(안)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인상율을 2004년에 비해 3.5%로 잡고 있다. 최저생계비 결정에 따른 추가예산을 확보하겠다고는 하나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상정한 것은 정부가 최저생계비를 실질적으로 책정할 의지가 없음을 반영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이에 따른 수급자확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권리는 그 어느것보다 우선한다. 빈곤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과제를 우선순위로 설절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의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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