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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에서 핵심은 그 액수가 얼마냐가 아니라 비급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의 100만원 상한제공약도 건강보험급여에 한해서이지 비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부수적으로 현재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초음파 등의 보험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진료행위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의 보험적용 확대는 또 다른 비급여항목의 신설로 건강보험재정은 소요되면서도 환자의 부담은 줄지 않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선택진료비 같이 병원운영시스템의 개선과 연동되지 않는 건강보험적용 확대는 왜곡된 의료시스템의 악순환은 지속되는데 건강보험재정은 '터진 독에 물 붓기'식처럼 낭비될 가능성도 있다.
암 상병을 예로 들어보자.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도 암상병의 건강보험 급여율은 90.7%이다. 입원 91.7%이고 외래가 89.0%이다. 그런데 건강보험 보장율은 70.4%이다. 입원 69.0%, 외래 75.1%이다. 종합병원 외래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은 81.4%에 이른다.(이것만 따로 떼어보면 건강보험보장률이 OECD 평균에 이를 정도이다) 급여율이 9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이 70%로 떨어지는 것은 비급여 때문이다. 2007년 70.5% 2008년 66.9%, 2009년 67.4%로 떨어진 것도 비급여부문이 늘어난 때문이었으며, 2010년에 70.4%로 회복된 것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산정특례 등록환자의 경우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었기 때문이다. 비급여 항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선택진료료가 34.6%로 가장 높고 병실료 차액이 14.4%, 치료재료대 11.4%, 처치 및 수술료 10.4% 순이다. 그 외 초음파 6.6% 주사료 8.3%, 초음파 6.6% 등이다. 외래의 경우는 선택진료료가 46.8%, 초음파 18.2% 검사료 14.2%순이다.
이처럼 건강보험보장성 확대는 급여항목 설정시스템 및 병원의 운영(수익)구조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이며, 사실 후자를 바꾸는 게 더 어려운 과제이다. 우선은 4대중증질환 100%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등이 받아들이기에 좋고, 대중적 관심을 끌 수 있겠지만 건강보험제도자체를 포함한 의료공급기관의 구조개혁을 포함될 때만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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