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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채무로 빈곤층 전락한 쌍차 노동자들

 

[미루나무, 2009/11/27 17:08, 분류없음]

 

             민주노동당 홍의원, 민생희망운동본부와 쌍차해고자들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쌍용사태 이후 해고자등에 대한 부채 실태와 생활현황을 조사했다.최근 쌍용자동차정리해고특별위원회(이하 정특위)와 민주노동당민생희망운동본부가 공동주최로 쌍용사태 이후 회사를 정리당한 노동자들의 채무실태와 생활 현황을 설문 조사를 통해 알아 보았다. 

 


대상은 정특위를 중심으로 정리해고자, 희망퇴직, 무급휴직자 195명을 설문조사하여 표본으로 삼은 것이다. 
쌍용자동차 파업의 원인이 된 정리해고대상 2,646명(사내하청 포함 2,964명) 중, 현재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총 희망퇴직자가 2,020명(사내하청 포함 2,320명), 정리해고자 158 명, 무급휴직 및 영업전직 468명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정특위(위원장 박금석)와 무급휴직자 등 쌍차관련 노동자와 가족 195명을 표본으로 직접 조사 방식을 취했다. 이번 조사는 3천여명에 달하는 희망퇴직자, 무급휴직자 및 해고자들의 채무실태 상황에 대한 표본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들 중 비정규 해고자 및 무급휴직자의 경우는 퇴직금 및 실업급여조차도 없는 현실에서 더욱 더 처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쌍용사태이후 소득원 및 소득원이 없을 경우 생활방법과 부채현황 및 채무연체 현황, 그리고 과중부채에 대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었다.

조사자의 평균 부채 현황은 4,378만원(답변자 187명)이었으며 이중 41%에 해당하는 연체중인 채무자 80명의 채무액은 평균 5,283만원이었으며 비연체 채무자 97명의 채무액은 평균 3,69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비연체 채무자의 경우도 당분간은 기초 생계비나 이자부담 등을 실업급여, 퇴직금 등을 포함 신용카드를 이용한 론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등 돌려막기 방식을 활용해서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실업급여 종결, 퇴직금 소진, 신용카드 돌려막기가 방식이 한계에 다다르면 곧바로 악성 과중 연체 채무자로 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 소득원을 분석해보면 본인을 소득원으로 하는 비율이 26.1%, 배우자 24.1%, 부부공동이18.97%, 소득원 없음이 23.59%, 부모가족 5.64%로 나타났다. 소득원 없음이 23.5%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상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족한 생활비 해결 방식으로는, 자체 수입을 통한 해결이 34.87%에 불과하고 실업급여가 25.64%, 퇴직금등 보상금 7.69%, 재산처분 1.03%, 은행대출이 22.56%, 개인차용 3.59%, 모아둔 돈 14.36%로 자체 소득이 아닌 방식으로 생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을 분석해보면, ‘소득이 전혀없다’라고 밝힌 답변은 전체의 31.8%인 62명이 나왔으며, 100만원 이하가 29.7%인 58명,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가 21.0%인 41명으로 대부분이 150만원 이하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 62명의 경우 실업급여, 퇴직금 및 체불임금, 은행대출, 모아 둔 돈, 친척으로부터 차용 등 그야말로 임시방편으로 생계를 영위하고 채무 변제를 가까스로 지탱해 나가는 것으로는 나타나 곧 악성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내년 초에 실업수당 지급이 종결되고 퇴직금, 보상금등이 탕진되었는데도 일자리를 잡지 못했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본격적인 재산상 강제집행이 예상된다. 

당장의 경우도 조사자 중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례도 무려 33.8%에 해당하는 66명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실제 쌍용차 퇴사이후 적당하면서도 안정적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으로 특히 최근 희망근로등의 공공근로식 한시근로 이외에는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파출 등 열악한 비정규 임시직 등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과 앞으로도 이들이 새로운 직장을 잡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전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이 정부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다 하겠다.

채무 연체자들이 총 조사자들 중 약 41%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부채를 지게 된 사유를 보면 아파트 구입이 49.28%, 생활비 충족 38.41%로 뒤를 이어 임금체불 34.78%, 교육비 22.46%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쌍용차 노동자의 경우 대기업 노동자로서 절반 가량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으나 이후 소득이 중단되면서 연체상태에 빠져 곤경에 처하고 있다는 점과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도 감당하지 못해 대출금이 연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아파트 구입과 관련 연체가 장기화 될 경우 이후 금융기관의 채무독촉에 의한 강제 경매등에 노출될 소지가 많음을 파악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긴급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54%에 해당하는 비연체 채무자의 경우도 아직은 근근히 연체는 모면하고 있지만 이중에서 임금 수입이 없는 비율이 30%나 된다는 점이나 수입원과 수준도 연체자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내년 초의 실업급여 중단 및 불안정한 소득원으로 인해 언제든지 연체 채무자로 돌변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연체자의 경우 금용 기관의 불법추심행위로 인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쌍용차 노동자의 경우 채무가 사금융 대부업체까지 확산된 것이 아니라 아직은 악성 추심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드물기는 하지만 각종 위압적 변제 독촉이나 소송 관련 우편물 송달, 개인 및 가정 전화나 문자메지시 등 금융기관에 의한 빈번한 추심행위로 인해 가족들 전체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정신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체자들에 대하여 아직 채무가 사금융 대부업체까지 확산된 것이 아니므로 악성 추심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중 83% 정도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이행 독촉을 우편이나 전화, 문자로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가족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중 20%인 25명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반복되는 채권 추심으로 인해 64%가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32% 정도는 ‘도망가고싶다’, ‘창피죽고싶다’는 심리상태 등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부채 청산 계획에 대해서는 118명이 응답했는데 30%인 36명이 소유주택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고 했고 개인회생,파산이 27%인 32명, 잘모르겠다가 30%인 36명으로 볼 때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주택을 처분해서라도 부채를 갚겠다는 생각과 재산이 없는 경우는 개인파산 등 법적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노동당에서 하는 법적 개인회생, 파산제도 참여에 대해서는 무려 50%나 되는 62명이 “기회가 되면 참여하겠다”라고 적극적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개인 채무에 대한 해결의 요구가 강력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개인파산 등 개인적 방안외 채무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이자는 국가가 부담하고 원금 상환기간을 연장한다’가 72.5%로 가장 많았고 ‘이자는 기업이 부담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한다’가 14.2%로 나타나 채무불이행자들이 이자를 국가에서 탕감해 주면 이후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면 분할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은행 대출금 상환에 대하여 이자를 지원하고 원금 상환을 연장하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하겠다.

결론과 대책

1. 이번 조사는 해고자를 중심으로 한 200여명에 대한 채무 실태조사지만 나머지 2천 8백여명의 노동자들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채무 실태라는 점에서 정부는 강제적인 정리해고라는 쌍용사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채무 해결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2.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전수 조사가 가능하도록 채무 실태 조사를 공식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노동부나 지자체) 재산과 소득이 없는 경우는 일괄적으로 채무 탕감을 해 주고 재산이 있는 경우라도 현재의 소득 수준과 고용조건을 감안해 이자를 감면해 주고 원금에 대한 상환을 안정적인 직장이 잡힐 때까지 연기하는 대책이 요구된다.

3. 정부에 대한 대책 요구와는 별도로 민주노동당에서는 3천여명에 대한 채무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집단적으로 받아 법률적 지원을 통한 채무 탕감방식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본부장 송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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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식사는 치료의 필수적 일부, 병원식사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일병원이 해고된 식당 노동자를 책임져야 한다

환자들의 식사는 치료의 필수적 일부, 병원식사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국전력의료재단 한일병원에서 조리와 배식을 담당하던 식당 노동자들이 100일 넘게 해고 철회, 고용 승계를 외치며 싸우고 있다. 투쟁 101일째인 지난 4월 10일부터는 병원 본관 1층 접수대 앞에서 8명의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의 식당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환자와 직원의 밥을 해결해왔던 한일 병원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고령의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 및 생계 보장의 차원에서, 그리고 병원 식사 질 향상의 측면에서 이 문제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농성 중인 식당 노동자들은 적게는 10년, 많게는 30년 가까이 한일병원에서 조리와 배식을 담당해오던 이들이다. 처음에는 한일병원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이었다. 1999년 병원이 급식을 외주화함에 따라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되었던 것이다. 한일병원이 병원 식당을 외주화한 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이었고 한일병원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이후 식당노동자들은 한화, 신세계, 아워홈 등 외주 급식업체에 고용된 형식으로 계속 한일병원에서 근무해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2012년 1월을 기점으로 변화되었다. 2012년 1월 1일부터 한일병원과 계약을 맺어 급식을 담당하게 된 CJ 프레시웨이가 이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CJ 프레시웨이는 고용 승계를 거부한 것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여러 이유를 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자신의 요구를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비난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아워홈 계약 시절인 2011년 7월 식당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자, 아워홈 측은 아예 한일병원과의 재계약을 포기했다. 그리고, 이를 이어받은 CJ 프레시웨이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15명의 식당 노동자 전원에 대해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한 것이다.

 

MF 이후 병원들은 비용을 이유로 병원의 필수적인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식당, 청소, 시설 보수노동자 등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왔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화된 노동자들의 고용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임금 인상이나 고용 안정은 기대하기 힘든 조건이 되었다. 게다가 이번 한일병원 사례에서 확인되듯 이제는 하청에 재하청되는 형식으로 고용 관계가 복잡해지기에 이르렀다. 한일병원은 CJ 프레시웨이에 급식을 위탁하였는데, CJ 프레시웨이의 인력 공급은 M&M 푸드가 재위탁받는 형태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필연적으로 식당 노동자들의 노동 및 삶의 질 저하와 환자 급식의 질 저하로이어진다.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기 어렵고, 돈을 절약하려고 외부에 맡긴 병원식사가 질 좋은 식사로 이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중년 여성 노동자들의 생계형 일자리로 확산되고 있는 급식, 청소, 간병요양 등의 일자리는 거의 모두 이런 형태의 복잡한 고용 구조 속에서 다단계로 노동이 착취당하고 있는 현실이다.그러다보니 중년 여성 노동자의 일자리는 저임금, 고위험, 불안정 노동으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고, 이는 사회 양극화를 촉진하고있다.

 

입원 환자의 식사는 치료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2006년부터 건강보험 급여서비스로 포함되었다. 그리고 병원이 식당을 직영하며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산금을 주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이는 병원의 환자 식사는 병원이 직영하는 식당에서 제공하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래야 양질의 식사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형 병원일수록 환자 식사를 외주업체에서 제공하는 비율이 높다. 이것이 환자를 위한다는 구호들을 내건 한국의 대형병원들의 적나라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병원이 나서야 한다. 한일병원은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병원이니만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먼저 나설 필요가 있다.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 법적 책임이 없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다. 애초에 병원의 식사를 외주화하여 환자 밥에서까지 돈을 더 벌려고 했던 한일 병원의 애초의 책임이 있다. 저임금 여성 노동자의 노동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그리고 입원환자 급식의 질개선을 위해 한일병원측이 직접 나서야 한다. 한일병원이 다시 이들을 직접 고용하여 직영으로 환자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비슷한 규모의 병원에게도 좋은 모범이 될 것이다. 또한 환자 식사가 건강보험에 포함된 것은, 병원 식사가 의료행위에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제에 정부는 병원 식당을 외주화하여 식당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한일병원 문제 해결의 근본적 해결책이다.

 

 

2012. 4. 16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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