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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소년 멀티방 출입금지, 술담배보다 더 유해하다.

 

[논평]

 

 

청소년 멀티방 출입금지, 술담배보다 더 유해하다.

 

 

 정부는 지난 2월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청소년의 멀티방 출입 금지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멀티방은 노래방과 PC방, DVD방 등이 합쳐진 공간으로서, 청소년이 여러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곳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일부 멀티방에서 침대와 이불 등을 두고, 안에서 문을 잠글 수 있게 해 음주와 흡연, 성관계를 조장’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멀티방 출입이, 이번 공포안을 통해 금지된 것이다.

 

 이해할 수가 없다. 게임을 즐기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이어 청소년이 향유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여가, 문화생활 공간에서 청소년을 내쫓으면서 말하는 이유가 고작 ‘너희들을 위해서,’ ‘탈선의 온상지이기 때문’이라니.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 아닌가. 각 부처들이 함께 ‘청소년 여가권 박탈 대회’라도 여는 듯하다.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어 이번 국무회의까지. 도대체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어찌 요새 정부 부처들이 내놓는 청소년 정책들을 보면 하나 같이 ‘청소년은 학교에서 공부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듯하다.

 

 게다가 정말 흡연과 음주가 그렇게 나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접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셧다운해야 한다면 청소년에게만 금지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그것의 제조와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할 것이다. 19세에서 20세가 되는 그 짧은 순간 동안, 술과 담배가 유해한 것에서 무해한 것으로 바뀐다면 말이다.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터이다. 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청소년이 결코 가져서는 안 될, 그런 유해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간은 그 유해함으로부터 탄생한 존재라는 이야기인가. 청소년에게도 당연히, ‘성적자기결정권’이란 것이 존재한다. 청소년도, 성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그것을 ‘유해한 것’으로만 규정하여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게 되어 올바른 성관념을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니겠는가.

 

 안타깝다. 청소년에게는 분명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청소년을 보호한다며 가하는 각종 규제들에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여가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청소년에게 ‘해도 된다.’고 허락된 것은 오직 공부뿐이란 말인가. 청소년에게는 권리가 있다. 청소년은 인간이다. 이런 말들을 얼마나 더 반복해야 하는가. 오히려 청소년에게서 권리들을 박탈하는 이런 정책들이 청소년에게 더 유해하다 하겠다. 이제, 청소년에게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청소년도, 인간이다.

 

 

2012년 2월 9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준비위원 빛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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