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논평]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은 게임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다.

 [논평]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은 게임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을 자정이 지나면 강제종료시키는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본인이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으로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문화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 에이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청소년 게임규제를 추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가 그것이다. 이 정책까지 시행되면 청소년은 삼중규제의 덫에 갇히게 된다. 교과부는 이와 같은 게임규제를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연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중‘탄압’이라 할 만 하다. 일부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과 학교폭력의 책임자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마저 책임을 회피하며 청소년 규제에 나섰다. 입시과몰입교육과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교육을 주도하는 교과부가 어떤 자격으로 청소년을 규제하겠다는 것인가. 사실, 규제를 하겠다고 나선 모든 정부부서, 자칭 ‘청소년의 보호자’ 들의 면면을 보면 실소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또 문화부는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문화생활을 위해, 문화공간을 창출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 넓게 보자면, 게임 과몰입 현상이 결국 그들의 청소년에 대한 무관심과 청소년에게 가한 폭력에서 비롯했다는 것을 애써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세 부서는 규제대상 ‘게임’ 에 대한 어떤 타당한 명분도 찾아볼 수 없다. 게임이 마약 이상의 해악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철저히 규제를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게임이 절대악이라는 과학적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세 부서는 여기저기에서 끌어모은 사이비 이론을 철학으로 삼고 있다. 또, 심한 중독성에 과몰입 현상만을 문제 삼는다 하더라도, 게임의 해악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음악이나 영화, 만화와 같은 문화예술 또한 빈번하게 ‘과몰입 현상’ 이 드러나는데, 이들을 규제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은 ‘해악’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전제부터 뻥 뚫린 구멍이 있는 문제제기로 규제는 권력의 남용이요 비합리적 탄압이라 할 수 있다.

 

 셧다운제를 요약하자면 ‘게임’ 이라는 청소년에게 큰 반향을 얻고 있는 문화를 기성세대가 ‘나쁘다’ 라는 짧고 감정적인 논리로 가차 없이 규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시사되는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첫째로 세 부서의 태도에 대한 문제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사실관계와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본적 원인을 찾아낸 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세 부서는 현상만을 보고, 근시안적이고 소비적이며,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한마디로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게임 과몰입‘이라는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방법론이 전후관계 파악 없는 일방적인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상식‘ 일 것이다. 정말 게임 과몰입 현상을 해결하고 싶었다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했을 것이다.

  둘째로 청소년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낡은 인식이다. 청소년을 ‘보호 받아야 하고,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셧다운제를 적용하는데 청소년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정책 결정권자들이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이라면, 청소년을 한 ‘주체’ 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언제까지 청소년은 ‘객체’고 규제받아야할 ‘대상’이란 말인가. 항상 청소년에게 ‘주인의식’을 말하는 사회가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하는 모순이 지겹기만 하다.

 

 정부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한다. 청소년이 게임 같은 ‘불건전’하고 ‘폭력적’인 여가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면, ‘건전한’ 놀이문화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야간자율학습과 사교육이라는, 입시교육의 부작용 때문에 스포츠나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장소도 부족하다. 청소년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조건조차 충족되어 있지 않다. 정부부처는 대안에 대한 고민 없이 게임을 규제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청소년이 스스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제한받고 있는 현실을 바로 보고 고쳐나가야만 할 것이다.

 

2012년 1월 31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준비위원 최승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