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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제적', '선택적' 셧다운제 모두 청소년들에게는 강제일 뿐, 청소년을 부모의 소유로 보는 인식 고쳐져야….

[논평]

 

'강제적', '선택적' 셧다운제 모두 청소년들에게는 강제일 뿐, 청소년을 부모의 소유로 보는 인식 고쳐져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협의를 통해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이 확정됐다. ‘선택적 셧다운제’란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문화권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본인 혹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때 그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청소년 이용자의 서비스 가입 시 게임업체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이다. 이유는 청소년의 게임에 대한 과몰입 방지. 이는 청소년의 ‘수면권을 위해 문화권과 자율권을 규제’한다던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와 함께 적용되어,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된다면 청소년의 게임에 대한 접속을 ‘원천봉쇄’까지 할 수 있는, 사상초유의 문화권 탄압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내놓았던 ‘강제적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이 놓인 특수한 문화적 상황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정책임이 분명하다.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의지 없이, 당장 눈에 보이는 불을 끄기에만 급급해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여가는 게임뿐이며, 게임이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이 ‘필연적으로’ 가지고 살 수 밖에 없는 입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유일한 수단임을 망각하고, 또 외면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게임에 대한 과몰입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게임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 입시문제와 여가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해답으로 내놓았을 것이다. 

 

  또한,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 청소년들에게는 그저 말장난에 불과하다.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에 청소년이 대체 어떤 선택권을 갖는다는 말인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구 아래, 그의 자율권과 선택이 탄압받을 수 있도록 한 ‘선택적 셧다운제’는 어쩌면 청소년을 친권자, 즉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한 사회가 낳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청소년이 친권자의 소유이며, 청소년을 그들의 통제 아래 놓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지금의 인식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2년 1월 14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준비위원 빛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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