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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는 차별과 폭력에 대한 조장이다.

[논평]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는 차별과 폭력에 대한 조장이다.

 

 

 이대영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이 학교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금지하기 위해, 서울시민의 요구에 따라 ‘주민발의’라는 절차를 통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전에 학생인권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의원들의 뜻을 존중하고, 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으나, 이번 요구는 그 의사조차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게다가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이 조례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판단한 후의 일이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이 사람인가.’에 대해 토론을 하고 가결시켰다면, 이번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이 사람인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근거해 학교 내의 차별과 폭력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교육청이 학교 안의 차별과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에게 당장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동의하고 주민발의에 함께 한 서울시민의 뜻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면 말이다.

 

 

2012년 1월 8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준비위원 빛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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