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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복되는 학교폭력, 처벌이 아닌 학생인권조례가 해답이다.

[논평]

 

반복되는 학교폭력, 처벌이 아닌 학생인권조례가 해답이다.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가결 된지 어느덧 3주가 흘렀고, 방송과 신문에는 연일 학생 간 폭력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의 한 중학생의 죽음이 세상에 전해지고 나서다. 9개월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동안 같은 반 학생 두 명으로부터 물고문을 당하고, 목검과 단소 등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심지어 라디오 선을 목에 감고 끌려 다니기까지 하는 등, ‘노예’처럼 괴롭힘 당했다는 그의 고통은 감히 짐작할 수조차 없었다. 그의 죽음 이후, 학교 안팎의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학교폭력의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들에서는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폭력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조차 없다. ‘가해학생 엄중처벌’, ‘가해학생 구속’, ‘가해학생 격리’에 이어 심지어는 ‘체벌을 부활시켜야한다는 목소리’까지. 과연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말죽거리 잔혹사’로 대표되는 유신시대의 학교에선 과연 체벌과 처벌이 없어 학교폭력이 끊이지 않았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쯤이야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 그림자도 밟아선 안 된다.’던, 교사의 권위가 학교를 지배하던 시절에도 학교폭력은 역시 계속되었으며 그 어떤 체벌도,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을 멈추지 못했다.

 

 지금의 학교폭력은 ‘서로를 존중해야한다.’는 가르침 없이 경쟁과 배제가 지배했던 그 동안의 교육이 만들어 낸 결과일 뿐이다. 결코 ‘처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맞아야 한다.’는 잘못된 상식의 역사가 만들어 낸 교실의 모습인 것이다. 최근 발표된 어느 연구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의 뇌구조는 ‘일반인’과 다르다며 그들을 ‘격리’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일종의 우생학에서 비롯된다. 열등한 인간인 유대인은 배제, 제거되어야 한다며 대학살을 벌였던 나치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있는 것이다. 반복되는 역사의 문제를 유전적 문제와 같이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근본적 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망각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반복되는 폭력의 고리를 무엇이 끊어낼 수 있다는 말인가. 답은 서로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것이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무로서, 인권을 학습하고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지난 3일, 이러한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공식 서한을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원인을 학생인권의 신장에서 찾으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시대적, 세계적 요구를 거스르는 것임이 분명하며, 지금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결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학생인권에 대한 존중임을 알아야 할 때이다.

 

2012년 1월 7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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