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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학생인권조례, 기쁘다 그러나 아쉽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 기쁘다 그러나 아쉽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19일 서울시의회의 본회의를 거쳐 드디어 통과되었다. 주민발의안이 공개된 지 1년하고도 2개월만의 일이다. 한국에서는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 더구나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민 1%의 서명을 통해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주민발의운동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학생 역시 사람임을, 이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뒤늦게야 인정받게 되었다. 일단은 환영한다.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것은 ‘차별과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드는데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아쉬움이 남는다. 학생의 학내 집회에 대해 학교규정을 통해 제한을 둘 수 있게 한 것은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는 헌법조항을 무력화하는 반인권적 규제임에 틀림이 없다. 복장에 대해서 학교규칙을 통해 제한할 수 있게 한 조항 역시 마찬가지다. 때문에 이는 반쪽뿐인 승리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게다가 경기도의 일부 학교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 내에서 제대로 시행될지 또한 의문이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학생 또한 인간이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뛰어 다닌 많은 활동가들의 노력과 주민발의안에 서명한 서울시민의 염원 속에 통과되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 곧 시행될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또 ‘학생인권’이 보편적인 인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1년 12월 19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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