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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사각지대인 군대에 법의 지배를!

최근 군장성진급 수사와 관련한 군검찰 3명이 보직해임되는 등 군수뇌부와 군검찰간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군은 사회중에서도 가장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장소로 인권의 사각지대로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군에서 일어났던 많은 의문사 사건, 군교도소의 인권침해, 일상적인 인권 침해의 문제까지. 실로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여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인권의 사각지대인 군대를 바꾸어나가는 첫걸음이 군사법부, 군검찰의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 군사법원법상 결국 검찰의 수사권은 지휘관들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적법한 수사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사건들은 계급사회속에서 자의적으로 조작될 우려가 상당하다.

 

때문에 군사법원법을 비롯한 군형법 개정을 통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인 군대에 이른바 최소한의 법의 지배가 가능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소위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 아니던가?

 

2004. 12. 23. 한겨레신문에 실린 한인섭교수의 '군치냐, 법치냐'글을 실어본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지휘권인가, 사법권인가? 군치냐, 법치냐?


육군 장성 진급비리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까지의 군사법 제도의 문제점을 한눈에 드러낸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사 비리의 환부를 도려내려 했던 군검찰의 기개는 군사법(軍司法)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용기있는 결단이다.

 

군인으로서 별을 단다는 것은 모든 장교의 소망일 것이다. 장성 진급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퍼졌을 때 군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사안이 장성급과 군수뇌부가 의혹을 받는 수준이라면, 영관급인 군검찰이 끼어들지 않는게 계급사회의 관례였을 것이다. 과거엔 민간 검찰도 권력형 비리에 대해선 몸을 사렸으나, 최근 대선자금 수사에서

보듯이 검찰은 이제 성역을 거의 깨어버렸다.

 

그런 마당에 군검찰은 성역 앞에 물러서야 한다는 '관행'이 언제까지 유지되어야 하는가. 군검찰은 검찰이어야 한다. 혐의가 있으면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육군본부 압수수색에 대해 '창군 이래 초유의 일'이라며 분노했다 하나, 법률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당연한 일일 뿐이다.

 

수사대상자들의 비협조는 자연스런 자기방어 본능의 발로라 하자. 문제는 군 수뇌부가 수사에 대단히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이다. 증거 확보를 위한 다음 단계로, 군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다. 그런데 현행 군사법원법에는 영장 청구를 위해선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있다. 장관에게 구속승인을 요구하자, 장관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영장 청구에 제동을 걸었다. 현행 제도하에서 장관은 주어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했다고 말할 만하다. 그러나 장관이나 부대 지휘관이 영장 청구를 사전 검열하는 낡은 규정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영장 청구는 오직 검사만이, 영장 발부는 오직 판사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대원칙이다. 그런데 지휘관의 영장승인제는, 지휘관이 사법권을 압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고위직 인사에 대한 구속승인제를 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와 함께 그런 낡은 관행은 사라졌다. 그런데 군사법원법에는 그런 규정을 버젓이 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비리 혐의자가 지휘관에게 로비를 할 수도 있게 되고, 보고 과정에서 수사기밀이 새어나갈 수도 있다. 결국 계급이 높을수록 구속망을 빠져나가, 법 앞의 불평등을 조장한다.

 

군대에서 지휘관은 법원의 판결조차 감형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과거엔 아예 형집행 면제권까지 있었으나, 민주화와 함께 그나마 감형권으로 축소된 것이다. 영장승인권과 감형권을 쥐고 있는 지휘관 앞에 군검찰은 눈치나 보는 초라한 존재였다. 이번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임한 군검찰의 기개를 장관이 영장승인제를 이용해 간단히 꺾어버렸다.

 

그런 상황에서 군검찰이 어떻게 해야 할까. 상관의 뜻이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데 있음을 알고 조용히 물러서야 한다는 말인가. 이번 군검찰은 달랐다. 그들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사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관으로서의 직무수행을 하기 어렵다'며 보직해임요청서를 제출했다. 일신의 불이익을 각오한 일생일대의 결단이었다고 믿는다. 그런데 그에 대해 징계니, 항명죄로 벌해야 한다느니 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무엇을 징계한다는 말인가. '수사상황을 외부에 공개하고 집단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보직해임 조처를 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군검찰의 언론 접촉을 굳이 차단시키면서, 국방부는 언론과 자유로이 접촉하고 있다. 이 지경을 맞아 장관은 자신의 지휘권 행사가 '정상적이며 상식적인 수사' 자체를 가로막은 것은 아니었는지 자성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항명죄로 벌하자는 것은 또 뭔가. 군검찰에게조차 항명죄 운운하는 것을 보면, 항명죄 조항이 정당한 문제제기를 가로막고 불만을 잠재우는 데 남용돼 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해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기존 조항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이유로 폐지됐다. 대신 상사의 지휘,감독에 대한 이의제기권이 신설됐다. 이번 군검찰의 보직해임요청서는 이런 이의제기의 한 방식이었을 뿐이다. 군검찰조차 말을 안듣는다고 항명죄로 몰 지경이라면, 군사법에 대한 신뢰는 요원하다.

 

더욱이 국방부가 이들 군검찰관의 최근 행적에 대해 감사관실에 조사를 의뢰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검찰관들의 통화내역과 접촉범위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참으로 개탄스럽다. 앞으로 군검찰은 장성급 인사의 비리는 건드리지도 말라는 것인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수사검찰을 뒷조사하겠다는 발상이 나오는가.

 

군검찰의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활동을 막는 장애물은 이번 기회에 사라져야 한다. 군사법의 영역에서 지휘관의 개입을 막고, 검찰과 법원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군사법권이 군지휘권의 일부라는 사고방식도 민주헌정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이번에 용기있게 나선 군검찰의 기개를 존중하고, 군사법도 민간사법 못지 않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군 내부에서 못하는 일이라면, 국민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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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정관리회사 노사관계 법원이 쥐락펴락

법정관리회사 노사관계 법원이 "쥐락펴락" 
 
노사협의 사항 법원 승인 받아야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의 노사관계에 법원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두루넷 노사는 지난달 10일 타회사 인수시 전직원 고용 최소 5년 보장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노사합의에 의한 명예퇴직 실시 등을 담은 단체협약을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고용보장 등 향후 발생할 사안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뤄지면 인수사가 부담을 가져 매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불승인해 단체협약이 최종 체결되지 못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의 노사합의는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두루넷노조(위원장 송철종)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양보하면서 19차례나 교섭을 진행해 얻은 결과였다"며 "노사신뢰를 깨뜨리지 않고,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불승인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온세통신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온세통신노조(위원장 송영기)는 지난해 상여금 미지급 건으로 회사를 노동부에 고소했다가 상여금을 인하해 지급하는 형태로 노사합의를 했다. 그러나 법원은 "파산한 회사이기 때문에 상여금 지급은 어렵다"며 불승인했다. 노조는 "노사간 합의를 해도 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불승인이 떨어지면 다시 교섭을 해야돼 노사협의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법원의 행태에 대해 두 노조는 "법정관리회사는 '사용자'가 분명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법원에 전권을 줄 것이 아니라 노조와 협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임지혜 기자  sagess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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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토론회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토론회1


 ■ 주제 :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과 외국인력제도의 나아갈 길
 ■ 일시 : 2004년 12월 1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 주관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참여연대
 ■ 주최 : 이주노동권실현을 위한 연대행동 참여단체
 
 ■ 진행순서
 사회 : 이철승 (외노협 상임대표)
 1. 인사말 : 박경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2. 발제 :
  산업연수제 헌법소원 과정과 향후전망 - 조현철(변호사, 경남 민변)
  연수제 해악성 사례보고 - 이철승(외노협 상임대표)
  유엔이주민협약에 비추어 본 한국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향 - 황필규(아름다운재단 공익  변호사그룹 공감)
  산업연수제 확대 움직임에 대한 문제점 지적 - 고기복(외노협 사무국장)
 
 3. 토론 : 사회 - 박원석 (참여연대 시민권리국장)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권기섭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장)
  이규홍 (법무부 임국심사과 사무관)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
  김진 (변호사, 민변)


 4. 질의응답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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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서의 목소리

 

 

2004. 12. 9. 이라크 전범민중재판에서의 이라크인 살람의 증언입니다. 진정 이라크인들과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손에 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우리집 문을 차고 들어왔는데 나는 아이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눈이 서로 마주칩니다. 우리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 번 상상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총은 나를 겨누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사격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매우 긴장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친구라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선택의 여지도 없고 오직 이라크 사람들을 죽이는 것 그것만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동정과 관심도 여러분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도 여러분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유난히 사랑하고 좋아했던 한국인 친구들을, 제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 한국인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눈의 눈물이 흐릅니다. 여러분이 제 눈의 흐르는 눈물을, 제가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보게됩니다. 그리고 저의 아이들이 여러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동안 여러분을 기다렸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되겠지요. 저의 아이들은 그제서야 기뻐서 웃고 날뛰기 시작하겠지요. 그 아이들이 아는 얼굴이고 아마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얼굴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웃고 날뛰며 좋아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아이들은 사랑하는 한국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한국인 친구들에게 제가 지어주었던 마이삼, 루루아이, 수아, 바라하 등 이런 이름들을 저희 아이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이런 이름들은 제 아이들의 사랑과 애정 없이는 떠올릴 수 없는 이름들입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에게 발포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고 이들을 어떻게 죽여야 할지,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죽여야 할지 이런 생각들을 하겠지요.

 

그 순간에도 저희 아이들은 여러분들에게 손을 흔들고 여러분들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굳게 믿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 순간이 닥치더라도 저희 아이들은 여전히 여러분이 자신들의 친구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저는 죽게되겠지요. 그리고 저의 아이들 또한 모두 죽게될 것입니다. 비극과 모든 고통은 끝나고 시간은 흘러가겠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조국의 품으로 친구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래 사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는 무덤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알고 또 그것을 지켜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저의 아이들의 사진이 마치 유령처럼 변해서 여러분 마음 속에 항상 함께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저희들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죽는날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와 변명으로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라크 사람들이 당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 그대로 전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흘리는 눈물, 여자들이 고통에 차서 외치는 비명소리들, 그러한 것들이 이 순간에도 저와 항상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보여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이후에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어떠한 단어로 이라크인들의 고통을 전해야 할지, 그 단어를 찾지 못했고 저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이라크 사람들이 이 추운 겨울에 도포 하나 없이 길거리에서 자고 있습니다. 배고픔과 두려움에 떠는 어린이들의 울음소리가 이라크를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라크인들, 이라크의 아이들 또한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들 또한 안전하고 따스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사람도 아이들을 평화롭게 잘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 절대로 아이들을 평화롭게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그 권리를 빼앗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 총을 내려놓으십시오. 저는 이라크에서 여러분들이 빨간색 장미를 한아름 들고 아이들이 먹을 사탕과 과자를 한아름들고 이라크를 방문하는 친구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담은 과자와 사탕들을 고통받고 있는 이라크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얼마나 이라크 어린이들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랜시간 동안 어떠한 사람들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건내 준 적이 없고 이라크 아이들을 쓰다듬어 준 적이 없습니다. 정말 오랜기간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여성에게 어떤 누구도 도움의 손을 내밀어 준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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