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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1번...나만 웃긴거야?

 

 

1번 간지폭풍....

 

국방부에 개그맨 있는거야?

국방부에서 이명박 대통 깔랴고 그러는거야?

 

이건 모야...

1번...아....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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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를 잉태한 G20경호법

악마를 잉태한 G20경호법

 세계정상 19분을 초청하는데 서울시내 특급호텔이 18개 밖에 없으니 어쩌나.
아젠다 발굴은 하겠다고 호들갑인데 ‘출구전략’ 같은 민감한 의견은 못 내겠고.
한일경찰 양국에 연달아 있는 G20회의와 APEC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핫라인구축,
영문으로 교통표지판도 새로 해야겠고.

 아직 여름도 오기 전, 11월에 개회되는 G20회의를 위해 대한민국 각 부처, 서울시는 너무나 할 일이 많다. 세계대회 잘 치뤄지면 좋지만 지금이 88년도 올림픽대회 유치도 아니고. 안 그래도 과도한 홍보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이때.

 정부와 한나라당은 눈살만 찌푸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야 말았다.
4월 27일 ‘듣도보도못한 법안’이 국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으니 그 법안의 이름은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경호 안전과 테러 방지 특별법'. 내용인즉, 9월 1일부터 G20회의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자의적으로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해야 하고 심지어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경호처장의 지정권한은 법률로도 대통령령으로도 정해진 바 없다. (물론 위헌이다.) 경호처장의 뜻에 경찰도 군도 움직인다.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면서 경호처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이법이 국회운영위를 통과하고 자구수정을 마치고 본회의 통과만을 눈앞에 둔 지금 시점까지 오는데 한 달 남짓 시간만이 걸렸고 야당이 다 반대하는데 한나라당 의원들만 남아서 통과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국회 내 모든 장치를 생략 시켰다. 그 과정을 보면 정부입안이지만 정부입안일 경우 거쳐야하는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의 명으로 ‘청부입법’을 했고, 원래는 6월부터 효력을 발생시키려다 거리에서 월드컵 응원은 어쩌냐라는 의견에 쓱 9월부터로 날짜만 바꿔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널뛰고 건너뛰고 편법으로 입법을 코앞에 둔 문제투성이 법안.

 대한민국은 2000년 아셈회의와 2005년 아펙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참가국규모도 지금보다 컸다. 현행 집회시위법과 형사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며 집회시위 상시전담 경찰병력만 2만명이 넘는다. 군 동원 운운하는 현행법을 무시한 특별법을 두고 네티즌들은 호미로 막을 걸 대포로 막겠다? 라며 벌써 비아냥거리고 있다. g20회의 하나 개최하면서 국가를 비상사태로 국민을 계엄 상태로 관리하려하고 있으니 사실 국제적 망신거리이다. 어쨌든 법안이 본회의마저 통과하면 11월 13일,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는 노동자들의 행사는 거의 테러에 준하는 대응으로 탄압 받을 것이 예상된다.

 사실 특별법 제정의 위헌성과 더불어 더욱 우려되는 점은 G20경호법이 잉태하고 있는 두 가지 사악한 법안이다. 야간집회 시간을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우연인지 필연인지 정부와 한나라당은 헌법 불일치 판결을 받은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집시법을 개정하여 야간집회시간제한을 두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시민사회와 야당, 국민여론 등 여러 반대에 부딪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마침 경호특별법이 야간옥외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과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권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표류중인데 이번 특별법을 보면 “국가정보원장은 통제단장과 협의를 거쳐 테러의 위험이 있는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는 조항”이 들어있다. 사실 테러방지법의 주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법의 제정은 자연스럽게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연결되게 되었다. 특별법제정에 국정원을 포함한 공안기관의 오랜 염원이 들어있다고 보여진다.
대의제를 빙자한 민주주의 파괴 행동인 졸속법안의 제정이 이제 마구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법의 등장.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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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날 투표는 하러가겠지만(이것도 의심스럽지만...)

 

지방자치투표에서도 심판을 해야하는걸까...

라는 생각이 든다.. 선거에서 심판은 주요한 이슈지만. 대통령선거에서도 심판하고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심판하느냐고 바쁜 사람들이... 이제 지방자치선거에서도 심판하고 교육감선거때도 심판한다... 선거가 너무 많다...ㅜㅜ

대학3학년때 들었던 지방자치수업에서는 이렇게 안배웠는데...ㅋㅋㅋㅋ  이론과 실전은 너무 다르다.

 

한달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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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했던 금호동 "나홀로집에" 파뤼~~~~~

훈훈했던 금호동  "나홀로집에" 파뤼~~~~~
인증샷은 이따가.....

훈훈했지만 후유증...
낮잠 작렬...
(토론회 간다고 하고 4시간 내내 쿨쿨) 아..이래도 되는거니ㅡㅡ

 

한가득 선물받은 옷보따리 뺘숑쇼 인증샷도 기대해쥬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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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 소나 한다는 뇌구조

 

 

 

 

웃자고..ㅋㅋㅋㅋㅋ

이름만 넣은 건데...ㅋㅋㅋㅋㅋ

내이름 넣었더니...'퇴근' 대박...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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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권력이 달더냐...

그 권력이 오래간다더냐....

자충수..병살타...쯥

안상수 사진... 정말 oil.....산유국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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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이상의 노동강도

아침 급행열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었다.

친구인것 같은 두 아가씨가 소근소근 대화를 나누는 중.

 

"아- 어제도 12시에 퇴근했어.."

"나도 그래... 심지어 저번에는 새벽 6시에 퇴근했는데... 택시타는 바람에 택시비 청구했더니 야근수당에 포함되어있는 거라고...안주드라.."

"우리회사는 야근수당이 연봉에 들어있는거래..."

"새벽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 엄마가 전화해서 아직도 회사냐구... 그렇게 일하면 니가 부자되냐고....아..부자는 무슨 택시비 대다가..거덜나겠어..."

 

한 아가씨가 먼저 내리면서 대화는 끝이 났다.

노동강도가 쎄구나...상상이상인데... 연봉은 얼마일까? 여러가지 궁금증이 일었다.

엄청난 노동강도에 야근수당도 변변찮은. 그렇다고 연봉수준은 아마 내가 상상할수 있는  처지겠지...

또 인상 깊은 장면은 두 아가씨가 나란히  아이폰을 들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이폰 전화 요금까지 내려면... 엄청난 소비도 강요하는 사회다.....

 

우리막내가 회사에 취직한지 한달정도 되어간다.

결국 그만두고 다른데 알아보겠다고 한다.

울 막내 처지도 비슷하다...

거의 9시에 끝난다..

요 근래는 12시에 들어온다고 한다...

야근수당은 없다고 한다.. 근무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야근하냐며.. (개인 능력을 폄훼하면서 본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결국 수당을 요구할 수 없게 하는 논리이다.)

일은 잘배우면 좋지 않겠냐는 내 충고의 효력은 보름짜리였다...

 

아주 작은 보수(차비와 통신료) 로 생활하면서도 단체에서 일한다는 것은 나의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지만 노동의 대가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새벽부터 새벽까지 일해서 벌어온 돈으로는 자부심의 1%도 살 수 없는 쥐꽁지 생활을 해야하는 생활인의 비애가 안타깝다.

그나마 이런 일자리도 없다는게 없어져 간다는게 더 큰 슬픔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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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죽인 허준영...법을 얘기해?

불법불법불법 하는  소리에 더 화가 난다.

철도파업에 불법자를 그렇게 내다 붙일 수 있나?

아침마다 열차에서 계속 방송하고 전광판에 싸인 올려버린다.

이 모든 불편이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 때문이라고...

도대체 알수가 없다. 뭐가 불법인지를....

돈과 매체가 있어 사기치는데 너무 자유롭다. 법도 모르고 양심도 없는 철도공사 그리고 정부.

 

노사간의 협상이 잘되도록 보조해야할 정부가 나서서 사측 편을 들고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니 정말로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중도실용,  친서민... 에잇!

 

허준영

기억한다. 농민을 죽인....

그러나 짤렸는데..

이제는 노동자 죽이러 갔다.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되나..

 

허준영...

전용철 열사 죽음 뒤에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술먹고 집앞에서 쓰러져 죽은거라고....

 

이명박 정부 코레일 사장으로 가다니...

철도공사는 망신스러운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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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전용철 열사 사망 국가책임 인정

1억 3천 여 만원 국가배상 판결, “불법시위 참가” 등 열사에 30% 과실인정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8년11월18일 12시24분

2005년 11월 15일 열렸던 전국농민대회에서 경찰에 머리를 맞아 뇌출혈로 사망한 故전용철 열사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1억 3천여 만 원을 배상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오늘(18일), 전용철 열사의 가족 9명이 국가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경찰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망인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망인이 불법 시위에 참여해 생긴 사고인데다가 처음 상해를 입었을 때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나는 동안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치한 데에는 망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라며 전용철 열사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애초 가족이 손해배상액으로 9억 원을 제기한 것 중 일부만 국가 배상 책임으로 했다.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이후 2년이 지난 후에야 나온 결론이다.

 

▲  2005년 12월 30일, 고 전용철, 홍덕표 농민의 장례식이 열렸었다다. 전용철 농민의 영정을 들고 국회앞을 돌아 노제를 지내고 있다.(사진 왼쪽)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합동영결식을 마친 고 홍덕표 농민의 대형 영정이 광화문 정부청사를 지나 여의도로 향하고 있다(사진 오른쪽)/참세상 자료사진

전용철 열사는 WTO 쌀협상 비준안 국회 처리에 반대하며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1기동대 전투경찰들의 폭력에 머리를 구타당했으며, 이틀 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응급실로 수송해 심각한 뇌출혈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았으나 2005년 11월 24일 사망했다. 같은 날 집회에 참석했던 홍준표 열사도 경찰의 폭력에 사망했다.

 

전용철 열사의 사망으로 집회 시위에 있어 경찰의 과잉 폭력 행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었다. 이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한다면서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기 없었다면 불행한 결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허준영 씨는 “인권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데 깊이 자책한다”라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후 사퇴한 바 있다. 하지만 허준영 씨는 끝까지 “물러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집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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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비둘쥐

쟤는언제집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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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폰에 도청장치, 문자도 국정원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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