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논문은 후기 푸코의 "통치성" 개념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 특히 영어권 "통치성 연구"에 관한 개괄이다. 통치성 연구가 198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국내에는 푸코의 <통치성> 논문 이외에 소개된 바가 없다. 올 해에 푸코의 후기 강의록 가운데, <<안전, 인구, 영토>>와 <<생명정치의 탄생>> 출간될 예정이고, <<푸코 효과>>(이상 난장 출판사)와 니콜라스 로즈의 <<생명 그 자체의 정치학>>(그린비)가 번역된다. 이 글은 한 번 훑어 보면 될 정도로 번역할 만큼 좋은 글은 아니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리뷰 논문으로 기능에 충실한 편이다. 한국에서 너무나 신비화되어 있는 "통치성" 연구가 뭘까 관심 있으신 분들이 훑어 보시면 적당할 것이다.
Nikolas Rose, Pat O’Malley, and Mariana Valverde, GOVERNMENTALITY,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2006, 2:83-104
통치성
니콜라스 로즈, 팻 오말리, 마리아나 발버드
초록 이 논평은 미셸 푸코가 발전시킨 정치권력 분석을 통치성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핵심 특성을 묘사한다. 우리는 통치성 관점의 확산을 검토하고 특히 [인구의] 각각과 전체의 행실을 분석하는 이런 계보학적 접근이 어떻게 영어권에서 수용되고 발달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 글은 통치성 분석에 대해 행해졌던 핵심적 비판 가운데 일부를 평가하고, 통치술의 출현, 본질, 결과를 분석하는 통치성 접근의 지속적인 생산성과 창조성을 주장한다.
서론
미셸 푸코는 1970년대 정치권력에 관한 일련의 연구에서 통치성이라는 용어를 도입했다. 푸코가 1977-78년 강의 <<안전, 영토, 인구>>의 개요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치성은 “개인이 행하는 것과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을 책임지는 지도의 권위에 개인을 종속시킴으로써, 개인 삶의 전면에 걸쳐 개인을 통솔하는 임무를 띤 활동”이었다. 혹은 몇 년 후 푸코가 1979-80년 강의 <<삶의 관리에 관하여>>에서 요약한 것처럼, 통치성은 “대략적인 의미로 인간 행위를 통솔하는 테크닉들과 절차들 ― 아동의 관리, 정신과 양심의 관리, 가계의 관리, 국가의 관리, 자기 자신의 관리 ― 로 이해되었다.” 푸코는 이러한 강연들에서, 또한 1978-79년 강의 <<생명정치의 탄생>>, 프랑소와 델라포르테, 프랑소와 에왈트, 알레산드레 폰타나, 파스콸리 파스키노와 같은 콜레쥬 드 프랑스의 동료 작업자들과 수행한 작업, 미국에서 진행된 여러 세미나와 강연들에서, 이런 통치술의 연속적인 형성을 분석하기 위한 특수한 접근을 제안했다.
이러한 접근의 최초 사례 가운데 하나는 푸코가 1977-78년 강연에서 18세기 초반기 국가이성 관념의 부상을 분석한 것이었다. 푸코에 따르면, 국가이성은 통치 원칙을 “지혜, 정의, 자유, 신성한 법률과 인간 관습의 존중”과 같은 전통적인 덕성들이나 “신중, 사려 깊은 결정, 최고의 조언자를 자기 주변에 두려 애쓰는 것”과 같은 공통의 능력들에서 빌려왔던 앞선 시기의 통치술을 대체한다. 국가이성은 국가와 국가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선시하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민들의 습관과 활동에 개입하고 관리하려는 통치술로 대체된다. 이러한 일련의 강연과 세미나에서, 푸코는 국가이성의 교리로부터, 경찰과학Polizeiwissenshaft의 교리를 거쳐, 인구라는 정치적 문제를 특수한 대상으로 설정하는 이성의 형태에 이르는 운동을 추적했다. 푸코에 따르면 18세기 중반 인간을 자연적인 생명 집합의 일종[즉, 인구]으로 만드는 새로운 관념이 출현한다. 이러한 인구는 개인의 의지를 형성하는 것과는 다른 자기 자신만의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인구는 특정한 지식들을 수단으로서 해서 이해되어야만 했고, 이런 새로운 이해들에 조응하는 테크닉들을 통해 통치되어야만 했다.
통치술
최소한 부분적으로, 푸코의 관심은 자유주의의 탄생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푸코는 자유주의를 하나의 이론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정치적 합리성, 즉 특정한 목표들을 지향하고 특유의 방식으로 반성하는 무엇을 행하는 방식으로 이해했다. 자유주의는, 국가를 강력하게 만드는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국가 외부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사회의 이해관계라는 견지에서, 인간 행위가 통치될 필요가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 국가이성과 구별된다. 자유주의에서, 푸코에 따르면,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구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9세기 고전 자유주의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간 등장한 독일 자유주의와 1970년대 시카고학파 자유주의에 이르는 운동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푸코는 통치하는 방법에 관한 실체적 교리와 자유주의가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자유주의는 과다한 통치를 비판하면서, 다시 말해 정부가 과다하게 통치한다는 반복되는 불평을 처리할 수 있는 통치 테크놀로지의 추구로서 등장한 통치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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