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집사법,경찰

1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0/03/04
    동문서답하는 경찰청....(2)
    티코

동문서답하는 경찰청....

헌법과 법률(국가공무원법,경찰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자에 대한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시위에 있어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박고있는 헌법과 함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도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및시위'에 있어서 협박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방해를 해서는 안되며 방해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경찰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산불응죄나 야간집회금지 조항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법률을 전체적으로 보지않는 단견에 지나지 않는것 아닐까요? 적법한 집회(집회) 및 시위(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는 집시법의 목적이나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한하여 금지하도록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단지 야간에 정치적 발언이나 구호 좀 외친다고 해서 불법집회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닐까요? 집시법이 특정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것은 위법한 시위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그것을 좀 한다고 해서 무슨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집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찰집단
때문에 공공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 아닙니까? 평화롭게 진행되다 종료될 상황에서 그런식으로 개입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좀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그칠 수 없습니까? 정치발언 운운하며 건방지게 정치에 개입할 생각 마시고요? 전교조 조합원의 민노당 가입에 대해서 불법이라며 수사하기도 했죠? 직접적으로 당원이 되는 것만 문제입니까? 이런식으로 사실상 한나라당 당원처럼 행동하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일부 학교 교장 교감 등의 경우 한나라당 당원으로 가입되고 후원금도 낸적 있다고 얼마전에 밝혀지기도 했는데 좀 의심스럽습니다 경비과장이나 경찰서장의 명단이 한나라당 서버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당장 압수수색해봐야 하지않을까 싶기까지 한데....????????그게 아니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짓을 왜 하는지?
의무복무하는 전의경 데리고 할 일이 그렇게 없으면 차라리 불법주정차나 정지선위반,신호위반 같은거나 단속해주시죠? 오히려 이게 민생치안을 위해서 더 절실한 과제 아닙니까??? 막말로 도심 대로변이나 인도에 불법주차해놓은 자동차...이게 바로 일반교통방해 아닌지요?

참고로 자동차의 불법 행태와 관련해서 경찰 관계자으로 부터 들은 얘기를 끝으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불법이라고 해서 모두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게 있다"..??????? 물론 그건 포플리즘이겠죠...........?괜히 단속해봤자 싫은 소리 들을테니??????????????? 그 경찰관계자의 답변을 집회현장에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정치발언하고 구호 좀 외치고 인도 따라 걸어가는걸 못하게 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십니까? 아..........물론 그렇게 해서 권력자로 부터 이쁨받으면 승진해서 임금인상이 이루어질테니 살림살이가 펴긴 하겠네요.. 근데 어쩌죠? 그거 자체가 이미 정치적 중립 위반 아닙니까???????? 전체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할 공무원이 왜 권력의 사병이 되죠??? 경찰의 본분이랄 수 있는 치안유지라는 것도 그래요....치안[治安]

[명사] 1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림. 또는 그런 상태.2 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전함.

민주주의 자체는 시끄러운겁니다. 반대 목소리가 널리 퍼져나오고 시끄러운게 민주주의인데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하지말아야죠. 야간이라서 안된다고요? 그럼 아예 야간 통행금지라도 하실셈인가요? 정치적인 의견을 나누는데 밤낮이 어딨습니까 막말로 시위라는게 권력에 저항하는건데 밤이라고 안되고 미신고라고 안되고 불허해서 안되고...... 그럼 어쩌라는겁니까? 관제집회만 하라는겁니까??
제발 좀 부탁합니다 집회 현장에서 전의경의 집회방해 행위를 더는 보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잡아가고 줘패고 협박하면 반정부집회 참가를 망설이게 될거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폭력적인 모습때문에라도 악착같이 참가하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연행되고 나서 더 악착같아졌거든요? 그 전날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아마 그 이후에는 집회참가를 꺼려하지 않았을까 싶기까지 한데........오히려 경찰이 집회참가를 독려한 셈이죠......잊지마세요 작용이 강하면 그에 비례하여 반작용 역시 강해진다는 것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통령은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머슴에 지나지 않습니다 머슴이 주인집 곳간을 아주 거덜낼려고 해서 주인이 머슴을 멍석말이 좀 시키고 다시는 그런짓 못하게 따끔하게 혼 좀 내줄려고 하는데 머슴놈이 이웃집 머슴을 사주하여 주인을 납치하고 폭행하는 일....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랬다간 당장 관헌에 잡혀가 몽둥이 찜질 세레에 거의 시체에 가까운 처참한 모습이 되지않겠습니까?(사극을 보면 그런 모습 많이 접하죠??) 지금 대통령과 경찰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하면 지나칠까요??

제발 부탁합니다. 직무집행할때 권력자 눈치를 보지말고 국민의 눈치를 봐주세요. 어차피 대통령은 길어봐야 5년이지만 국민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폭정을 일삼는 권력자라도 그 끝은 언제나 비참했다는게 역사가 증명해주지 않습니까?

명박하다는 형용사로서 운명이나 팔자가 기구하고 복이 없다는 뜻입니다.^^;;;(참조 사전검색)

 

 

 

경찰청 답변자료☞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 XXXXX입니다
평소 저희 경찰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나타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올려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경찰은 신고된 준법집회는 최대한 보호하고 도로점거, 불법폭력 시위 등은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 대처하여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하루 속히 정착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기를 바라며 경찰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드리겠습니다.

진짜 어이없다..;;;;

신고된 준법집회는 최대한 보호한다지만.....................??  얼마전에 명동성당에서 나와서 자발적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된 박래군, 그분의 죄라는게 불법집회 주동자라서 수배라던데?;;; 대체 무슨 불법집회를 한건지.....한창 집회할때  하신 말씀 똑똑히 기억한다. 단 한번도 집회신고받아준적 없다고....  경찰이 불허하면 집회 안해야 되나? 도대체 무슨 권리로 불허를하는지모르겠네 허가제를 인정하지않는 나라에서? 심지어 경찰측이 상습적으로 제시하는 불허이유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연행자모임에서 주최하는 집회에 대해서 금지 가처분신청했다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시피 솔직히 이거 말도 안된다는거 경찰 스스로 잘 알지않나? 집회 참가자를 무슨 폭도 취급하나?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고 해야할판이구만?

 

도로점거라는 것도 그래.....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출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733호 2007.12.21 일부개정)
교통권보다 시위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것을 정녕 모를까 질서유지인을 두고 행진한다면 제한할수 없다고 딱 나와있잖아? 그런데도 거리행진 자체를 못하게 하는건 대체 뭐하자는건지? 그렇다고  2항의 단서에서 처럼 '삼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리는 없지않나? 거리행진의 목적이 공감대를 널리 확산 시킬 목적인데 도리어 교통에 장애를 발생시킨다면 이유야 어찌됐든 시위 자체에 대해 부정적 여론만 확산 시키지않나? 그렇다. 경찰은 이것을 노리는게 아닐까? 권력의 하수인이다 보니 권력비판적인 집회시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널리 확산시키려는 공작이라고나 할까 뭐 너무나도 정치적인 이 나라의 경찰 현실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 같지않아??ㅋㅋㅋ;;;ㅎ

물론 불법폭력시위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대구의 여지도 없고....ㅋ 위헌상태인 야간집회, 경찰이 불허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해서 어물쩡 불법폭력시위라고 그러는데 그냥 불법시위라고 하면 뭐 경찰 입장에선 악법도 법이라 생각할테니 어느정도 이해 해줄 수 있지만 폭력시위 이건 아니잖아? 누가 폭력시위를 하는데?;; 지난2년동안 꾸준히 집회시위에 참가해왔지만 집회시위 참가자가 폭력적인 경우는 보지못했다 오히려 경찰의 말도 안되는 도발에 격분한 일부 참가자가 있긴 하지만 그마저 폭력의 확대재생산되는 것만은 막고 평화적인 기조를 이어가자는게 대체적인 분위기 아니었어?;;^^;;

거듭 말하지만 국민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원한다. 누가 폭력을 좋아하겠는가 경찰 니들만 정신차리면 아무 문제없이 깨끗하게 정리된다구....;;; 문화제를 빙자해서 미신고된 불법집회를 하고 있다는 개소리하는거 좀 부끄럽잖아? 세계 어느나라에 이런 나라가 있어? 북한이나 중국 뭐 이런 반민주적인 나라 빼고? 단지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것 조차 막는 경찰, 촛불들고 가는걸 막는게 범죄예방 저지를 위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빠득빠득 우기는 경찰, 그럼 촛불들고 걸어가는게 범죄라는 소리야?;;;;;아....대한민국! 정녕 상식을 바라는게 그토록 어렵단 말인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