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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미친 넘들이 다 있나

 

근로복지공단은 방용석의 왕국인가?

보라! 공단과 방용석 이사장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 공단은 산재보험 제도개악 내부지침을 즉각 폐기하고,

기존 합의사항을 당장 이행하라!


▶ 서울북부지사도끼로 대가리를 찍어버려 병신 새끼들! 거지새끼들! 이 산업쓰레기들아!

▶ 통영지사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 지사장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공동 합의한 건에 대해 본사 지시로 일방파기 후 민원인 고소 고발!

▶ 근로복지공단 방용석 이사장통영지사장, 보상부장 직위해제 징계 단행




 

법적 효력도 없는 각종 근로복지공단 내부지침으로 산재노동자의 요양을 어렵게 하고 치료를 제한해왔던 근로복지공단이, 그동안 자행해온 폭력행정의 종합판을 통영지사와 서울북부지사에서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민주노총과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처리지침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동투쟁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과 방용석 이사장이 폭력행정을 중단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뉘우칠 것을 촉구하며 ▲ 7/1일 통영지사 합의번복 공식사과 및 고소고발 취하 ▲ 통영지사 합의사항 즉각 이행 ▲서울북부지사 보상차장 징계 ▲서울북부지사 합의사항 이행 ▲산재보험 각종 개악 지침 즉각 폐기 ▲산재보상보험 제도 개혁 ▲방용석 이사장 자진 사퇴 등을 요구한다.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민주노총과 공투위는 하반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방용석 이사장 퇴진과 산재보험 제도 개혁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는 지난 7월 1일 통영지사의 잘못된 요양 업무처리로 인한 산재요양 신청자들의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부당하게 처리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약속하는 합의문을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우조선노조과 이찬희 통영지사장이 직접 사인해 작성했다. 그러나 합의는 근로복지공단 본사와 방용석 이사장의 지시에 의해 파기되었으며 통영지사장과 보상부장은 직위해제 되었다. 아울러 공단은 합의가 “강압과 감금 폭력”에 의해 이뤄졌다며 김태룡 대우조선노조 부위원장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이하 마창산추련) 이은주 사무국장과 김병훈 사무차장 등 민원인 대표 3인을 고소 고발했으며, 통영지사에 방문하는 산재 민원인들을 에비 범죄자 취급하여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명록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는 경추부 탈출증 진단을 받은 고 아무개씨(서울 소재 ㅅ출판사 5년 근무)가 제기한 산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후 민원인들의 문제제기에 조사와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하고 재검토를 약속했으나 파기했고 거듭된 문제제기에, 지난 6월1일 유용하지사장과 김철홍 건강한노동세상 대표가 독대를 통해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대동한 현장조사 재실시를 구두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7월 8일께 서울북부지사는 약속을 파기하고 시민사회단체 쪽 전문가를 배제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듣고자 방문한 산재노동자협의회 회원들에게 서울북부지사는 112 범죄신고를 통해 경찰을 동원하고 보상부 차장 000이 산재노동자들을 향해 "도끼로 대가리를 찍어버려 병신새끼들! 거지새끼들! 이 산업 쓰레기들아!" 라는 살인적 폭언을 퍼부었다. 더구나 보상부 차장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오른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산재노동자에게 "각서를 쓰고 맞짱을 뜨자"라는 최소한의 인륜에도 반하는 말을 퍼부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대우조선, 마창산추련 그리고 피해 노동자 10여명은 지난 7월 1일 통영지사를 방문해 ▶사업주가 소견서를 조작했지만 이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건 ▶회사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 조사도 제대로 않고 수용한 건 ▶충분한 재해조사를 미실시 한 건 ▶공단이 명령한 특별진찰 소견을 인정하지 않은 건 ▶자문의사협의회 개최 시 당사자에게 진술권을 주지 않은 건 ▶주치의 소견을 무시한 건 ▶재해노동자 의견 무시 및 사업주 의견 반영 건 등 객관 공정함이 결여된 잘못된 요양업무 처리로 인한 통영지사의 산재 불승인에 항의하고 재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통영지사는 지사의 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사과까지 하고 다시 재조사를 하겠다는 합의문을 작성해 ▲산재노동자 불승인 처분 전면 재조사 및 주치의 소견 반영 ▲심의과정에서 산재노동자 진술 확보 및 노조, 지역단체 참가 보장 ▲사업주의 허위자료 제출 엄중 문책 등을 약속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감사실의 통영지사 방문(7/4일) 뒤 통영지사는 갑자기 합의 6일 만에 합의사항 무효를 선언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직원 감금, 폭행을 이유로 대우조선 노조부위원장과 마창산추련 상근자 2명을 고발까지 한 것이다. 그러나 항의방문 당시 현장에는 경찰 관계자들이 있어 무단 점거나 감금, 폭행은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통영경찰서가 오히려 통영지사에게 고발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한 이찬희 통영지사장과 보상부장은 공단 본사에 소환 된 직후 직위해제 되는 징계를 당했다.


산재보험 급여의 지급 유무를 결정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은 근로복지공단 일선 지사장에게 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는 법과 원칙 상식에 근거하여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권한과 책임이 외압에 의해 침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재의 사태를 보라. 잘못된 산재요양 심의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았던 공단 통영지사장의 정당한 권한은 침해되었고 적반하장격으로 직위해제 되는 징계조치를 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방용석 이사장의 왕국이란 말인가? 통영지사의 급작스런 합의문 파기와 번복 행동 징계의 배후에는 근로복지공단 방용석 이사장이 있었다. 합의문 번복 및 고발조치가 ‘공단 이사장의 지시’임을 당당하게 알려준 사람은 다름 아닌 통영지사 직원이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의 보상업무 실무 총괄자인 박00 보상차장의 살인적 폭언을 보라.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의 산재노동자에 대한 인식 수준은 방용석을 쫓아가고 있다. 방용석 이사장은 지난 은 6월 16일 하이텍 노동자 집단 정신질환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공단 본부 이사장실로 찾아간 하이텍공대위 집행위원장 및 면담단에게 “야 임마 너히들 뭐야” “내가 복지공단을 그만 두는 한이 있어도 이건은 처리 못한다.” “니들이 깡패 집단이지, 노동운동하는 인간이냐” 며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것으로도 분이 덜 풀렸는지 공단 직원 30여명을 동원해 면담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우리는 전국에 걸쳐 자행되는 근로복지공단의 폭력행정 문제의 핵심이 근로복지공단 본부와 방용석 이사장에게 있음을 재차 확인한다.


2004년 11월 30일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 12월 1일 <요양업무처리 관리규정 개악>, 2005년 5월 9일 <과격집단민원대응요령> 등 산재노동자를 탄압하는 내부 지침을 잇달아 내놓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산재불승인 남발과 민원인 고소고발을 밥 먹듯이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폭력행정과 이를 총괄지휘하고 있는 방용석 이사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미 지난 6월 말부터 폭력행정에 분노한 전국 노동자들이 노동자 건강권 쟁취, 근로복지공단 개혁, 산재보험 개혁, 방용석 이사장 퇴진을 걸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섰다. 공단 전국 각 본부와 지사 앞에서 거점 항의 농성을 힘차게 진행했고 이어 본부 농성을 가열차게 전개하고 있다.


일하다 다친 노동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지는 못할지언정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업무성 재해인지 질병인지도 마음대로 판단해 버리는 근로복지공단과 방용석 이상은 개혁과 퇴진투쟁 대상일 뿐이다.


이제라도 근로복지공단과 방용석 이사장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뉘우쳐

▲ 7/1일 통영지사 합의번복 공식사과 및 고소고발 취하 ▲ 통영지사 합의사항 즉각 이행 ▲서울북부지사 보상차장 징계 ▲서울북부지사 합의사항 이행 ▲산재보험 각종 개악 지침 즉각 폐기 ▲산재보상보험 제도 개혁 ▲방용석 이사장 자진 사퇴 등을 요구한다.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민주노총과 공투위는 하반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방용석 이사장 퇴진과 산재보험 제도 개혁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 이 상 -


우리는 왜 근로복지공단 행정을 폭력행정이라고 부르는가?

언제부터인가 근로복지공단은 공단에 찾아오는 민원인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민원인과 대화를 하기 보다는 고소고발 활용, 출입자 통제, 시설보호요청 등 노동자를 멀리하는 행동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근로복지공단도 자신들이 무리해서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강제로 요양종결을 때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문에도 나온 ‘과격집단민원 대응요령’은 근로복지공단이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 노동자 요구를 묵살하려는 폭력적 행정수행이 극에 달한 것 입니다. 폭력행정이란 바로  공권력을 남용해 민원인인 노동자 권리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진료한 주치의 소견은 무시하고 산재불승인을 위한 자문의사제도, 법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자체 행정업무편의 지침(근골격계, 요양업무처리) 작성 및 이를 근거로 산재환자 불이익 주기, 재요양 도와주는 병원에 불이익 주기 등 근로복지공단의 폭력행정은 끝도 없습니다.

일하다 다친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는커녕, 처음부터 권리를 박탈하고 불이익 주기에만 골몰한 근로복지공단의 엉터리 행정을 우리는 ‘폭력행정’ 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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