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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상반기 중 저작권법 개정 (일일문화정책동향 제 1219호)

상반기 중 저작권법 개정 
시선집중! > 이슈
[저작권심의위, 불법콘텐츠추적시스템 도입]
 
새 저작권법을 놓고 시민사회와 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열우당 국회의원들이 올 상반기 중 저작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그림 이우정)
▲ 새 저작권법을 놓고 시민사회와 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열우당 국회의원들이 올 상반기 중 저작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그림 이우정)

새 저작권법과 관련 시민사회와 문화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광철·정청래·윤원호 의원(이상 열린우리당)은 16일(수) 국회 헌정회관에서 '저작권법(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저작권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986년 전문 개정 이후 4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으로 체계가 흐트러진 저작권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며 상반기 중 입법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밝힌 개정일정을 살펴보면 다음달인 3월 8일 개정초안을 확정 발표한 뒤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1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2차 공청회를 거쳐 4월 6일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되는 법안에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제재하는 상설단속반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권리자가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였으나, 비친고죄로 전환 고소없이 처벌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현행 작사가와 작곡가에게만 인정되는 음반의 저작인격권을 연주가에도 부여하도록 했으며, 인쇄도서에 대한 영리목적의 대여권도 신설했다.

또 저작권자 요구가 있을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지체없이' 서비스 중단을 강제하던 것을 '즉시'로 바꾸어 강화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저작권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면서 역할을 강화하고 저작권정보센터 설치, 저작권 등록제도 정비 등 다양한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윤청하)는 같은 날 16일(수) '불법콘텐츠추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3월부터 시작하게 될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외의 불법콘텐츠 유통 및 저작권보호 기술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불법콘텐츠를 추적·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KMYⓒ컬처뉴스] 2005-02-17 오후 5:37:31
  강문영 기자ㅣ민예총 정책기획팀 일일문화정책동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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