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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사망용역직원 국과수 부검내용에 대한] 오산수청동철거민투쟁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

virus님의 [[펌] 오해와 편견을 넘기 위하여...] 에 관련된 글.

오산수청동 철거투쟁 과정에서 돌아가신 용역직원에 대한 부검 결과.

CSI가 현장에 출동해서 사건 당시에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혔어야 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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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사망용역직원 국과수 부검내용에 대한]

오산수청동철거민투쟁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



6월 1일 오산시 수청동 세교 택지개발지구 철거 현장에서 4월16일 숨진 용역회사 직원에 대한 사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에 의해 밝혀졌다. 이는 이사건의 발생 직후부터  오산 수청동 철거민 투쟁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수청동비대위’)에서  사망원인 재조사 요구에 대한 줄기찬 요구의 결과물이고 이미 지난달 18일 오산수청동사건관련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이 최종보고서를 통해 경찰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부검내용은

1. 우측 두정부의 함몰골절( 길이 약 2.5cm , 깊이 약 3mm)과

2. 지주막하 출혈이 경하게 있음(직경 3cm 정도)

3. 심장비대 소견 있음

4. 호흡기

- 코(비강) 내부 : 코털이 약 반 정도 그을린 상태이나 비강 내에서 그을음 soot 흔적 없음.

- 후두부 : 그을음 없음.

- 기도 및 폐 : 특이소견 없음.


내용을 요약해보면 머리 중간부분에 함몰흔적이 있고 호흡기인 기도나 폐에 연기에 스친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의 주장과는 달리 철거민들이 투척한 화염병이 용역청년을 사망케 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강한 충격에 의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으로서 그간 경찰과 검찰이 용역사망 사인을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에 의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



지난 4월 16일 경찰과 주공의 무리한 진입지시로 사망에 이른 용역청년의 사망원인을 경찰은 농성중인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투척해 사망하게 했다는 결론을 지었었다. 경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유관기관. 단체들을 모아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조사도 하지 않은 내용을 거짓된 근거로 철거민들을 살인자와 폭도로 매도하였고  언론에도 왜곡된 수사내용을 유포하면서 검찰은 사실이 왜곡되고 부실한 경찰의 수사내용을 근거로 1명을 구속시키고 14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 하였다.



5월 18일 수청동철거민투쟁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의 최종 조사된 내용(기자회견 자료참고)이 발표된 이후 수청동비대위는 경찰의 살인적이고 반인권적인 단전, 단수 생필품을 제한하는 행태를 중지하는 요구는 물론 사건에 대한 사실 왜곡에 대한 사과등을 요구하게 되었다.



6월 1일 용역청년에 대한 부검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엉터리이고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6월 1일의 검찰의 지시 하에 부검이 이루어지고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 경찰의 수사과장과 정보과장과 함께한 감식반원들의 현장의 재조사는 경찰의 사망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수사내용이 거짓 또는 미비했고 불확실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살인혐의로 구속된 성모 씨의 신병은 자연히 참고인 조사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14명에 내려진 체포영장도 철회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로 경찰이 사실을 왜곡시킨 혐의를 증명한 것이다.

경찰은 16일 상황을 거짓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발표를 하면서 철거민들을 구속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1. 농성현장의 진입은 경찰과 상관없이 주공이 용역회사에 의해서 했다.

2. 용역회사 직원의 사망원인은 화염병 투척에 의한 화염에 의한 것이다.

3. 불에 타는 피해자에게 신나를 부었다.


* 경찰은 이를 근거로 수청동철거주민들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게 했다


이번의 부검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아래와 같이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농성장 진입 시 정보과 박 모 형사가 함께 했고 그 뒤에는 주공의 관계자와 화성경찰서 간부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목격되었는데 주공의 일방적인 진입지시였다는 것인가?


둘째.  4층 꼭대기에서 신나를 부었다면 물과 다르게 비중이 가벼운 신나는 목표지점에 다다르게 전에 주변으로 날려갈 것이다. 어디 죽어가는 사람에게 신나를 붇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겠나? 경찰이라면 그렇게 하겠나?


부검내용을 보면 사망원인은 외부에서 강한 충격에 의한 것일 수 있는 것이 부검의 내용이고 부검에 참관한 의사의 소견이기도 하다.


왜 경찰은 침묵하는가? 경찰은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 입장의 표명이 없다. 재조사를 받아들인 것으로 입장변화를 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죄 없는 철거민들의 농성현장에 범법자로 몰아세워 설치한 철조망과 바리케이드를 철거하고 경찰병력도 철수하여야 한다. 무죄추정원칙에 의해서도 경찰이 거두지 않는 두 가지는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한다.





셋째.  검찰의 직무유기다.

검찰은 사망원인의 철저한 검증을 전제로 영장신청을 해야 하지 않는가? 사체에 대한 부검은커녕 현장조사도 외면하고 일방적인 수사내용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한다.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이 초등수사는커녕 현장의 기초조사도 없이 사실을 왜곡한 수사내용을 근거로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가?


검찰 역시 늦게나마 재조사에 임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청동철거민들은 형사범이 아닌 참고인의 자격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구속수사를 철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검찰은 하루속히 구속수사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넷째. 대한주택공사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수청동철거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먼저 우리나라 개발현장 어느 곳에서나 문제를 일으켰던 주공은 4월 16일 용역회사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주범인 것을 분명히 한다. 주공은 4월 16일 용역회사 직원의 사망사고가 일차적으로 경찰이 해결해야 하는 형사적인 문제로 번지자 경찰에게 문제 해결을 미루고 사태를 악화시켜온 장본인 이다.


이제 검찰과 경찰이 수청동비대위의 재조사요구를 동의하면서 형사적인 책임을 벗은 수청동 철거민들의 문제는 사업의 주체인 주공의 책임으로 돌아왔다. 주공은 철거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제도적인 여러 가지 빌미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철거민의 주거권이 제도적인 잣대로 인해 짓밟히는 현실을 바로 고쳐야 할 것 이며 철거주민들의 주거생존권을 보장해야만 될 것이다. 

지금까지 6월 1일 부검의 계기로 경찰과 검찰 그리고 주택공사가 4월 16일 사건에 취해진 잘못된 조치를 짚어보고 재조사에 임하는 세 기관에 대해 몇 가지 요구를 했다. 그 것을 다시 정리해보자.


재조사의 의미는 철거민들을 형사범으로 몰아간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부검의 내용도 경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화염병 투척의 원인이 아닌 외부충격에 의한 것이기 때문인데, 누가 충격을 가하였는가는 공정하고 철저한 재수사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때문에 왜곡된 사실을 근거로 구속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은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철회하고 경찰은 죄 없는 사람들을 가두고 있는 철조망과 바리케이트 그리고 경찰병력을 철수해야 한다.


문제 해결의 중심에 있는 주공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태해결에 물러나 있을 명분이 없으니 당장 책임 있는 관계자가 나와 수청동철거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한다.


수청동비대위의 요구

- 경찰은 4월 16일 사건의 사실 왜곡에 대해 사과하고 경찰병력을 철수하라

- 검찰은 초등수사를 외면한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구속수사를 철회하고 농성중인 철거주민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하라

- 주택공사는 이 사건을 발생시킨 1차적 책임을 지고 수청동 철거주민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지 말고 해당자로 인정하라


2005.6.2



                 오산수청동철거민투쟁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경기본부. 전국철거민연합, 경기민중연대. 국민참여연대오산지부. 오산노동자문화센타. 다솜교회. 민주노동당오산지역위원회. 민주노총수원,오산,용인,화성지구협의회. 경기서부건설지역노조오산,화성지부. 경기노동자의힘. 오산이주노동자센타. 경기도노동조합오산지회. 오산대교수협의회. 전국교직원노조 오산,화성지회. 캐리어엘지노동조합. 한원C.C노동조합. 전국학습지노동조합대교지부평택지회. 경기민주언론운동연합. 경기남부민중행동연대. 정의,평화,창조질서보전을위한수원지역목회자연대.기독교인권위원위.한신대 Power To The People(준).


[첨부자료]


오산 철거민투쟁대책위원회 부검보고서


                          



일시: 6.1


장소: 국과수 부검실




○ 부검소견


요약:


피해자는 우측 두정부의 함몰골절( 길이 약 2.5cm , 깊이 약 3mm)과 지주막하 출혈이 경하게 있음(직경 3cm 정도)


심장비대 소견있음



부위별 부검내용


피부 및 골격계 외상소견: 외상의 흔적이 없음. 머리부분도 외상 및 피하출혈 흔적 없음



호흡기 소견:


        코(비강): 코털이 약 반 정도 그을린 상태이나 비강 내에서 그을음 soot 흔적 없음.


        후두부: 그을음 없음.


        기도 및 폐: 특이소견 없음.



심장: 심장비대 소견 있음(무게  450g)


소화기계:


        구강: 입안에 특별한 그을음이나 기타 소견 없음.


        위: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있음




○ 부검관련 제출의견


▪ 함몰골절에 대하여


-사실관계: 


피해자는 헬맷을 착용한 상태에서 강한 충격을 머리에 받아 함몰골절이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지주막하 출혈이 경하게 발생하였음.




의견


- 헬멧을 착용한 상황에서의 함몰골절은 매우 강한 충격임을 의미함


투석, 화염병 수준이아니라 소화기등 무거운 각진 물체로 추정됨.


-지주막하 출혈을 동반한 뇌손상 자체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일수 있음


; 출혈 후 사망시간까지 단기간이므로 강한 충격으로 인한 심각한 뇌손상에서 보이는 외견상의 출혈이 이루어질 시간적 여유 없이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즉, 지주막하 출혈의 외형상의 경함에 비해 실제적으로 심각한 충격내지 뇌손상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못함.


; 강한 충격으로 경추부 손상등도 가능성이 있음-추가 검사가 필요함.





▪ 화염 속에서 호흡을 하였는가에 대하여


-사실관계: 고온이 호흡기에 들어오면 일시적인 후두부 경련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이 있으나 근거가 없었음.


-논란내용


:코털이 전소되지 않고 입구부분에서만 반 정도 그을린 점으로 보아 호흡정지 상태 또는 설령 호흡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매우 약하게 호흡을 했었을 가능성이 큼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연구소장

TEL: 02-2601-6142 (교환 105번) FAX: 02-2601-2370 MP: 019-369-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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