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당 논평] 16세 정당가입 추진 환영하며,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는 더 확대해야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16세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당법에는 당원의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하고 있어 19세부터 당원이 될 수 있다. 선관위가 오는 9일까지 개정의견을 확정짓고,공청회를 거쳐 개정의견을 제출하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법 개정작업에 들어간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는 선관위의 법 개정 추진은 늦었지만 환영 할 일이다.
이미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과 정당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 낮춰야 한다는 상임위원회 결정을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인권위는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는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로, 전통사회의 ‘성인’이나 ‘성숙’의 개념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당이라는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체의 구성원 자격은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개방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정당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보다 더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헌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판단근거로 삼아 19세 미만 청소년은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다는 근거 없는 편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선관위의 2012년 보고서인 「주요국가의 정당제도」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호주, 일본 등의 당원 제한요건을 비교하고 있다. 연령 제한을 살펴보면, 미국의 민주당, 호주의 진보당, 일본의 민주당, 공명당, 민나노당 등이 연령 제한이 가장 높은 18세 이상이었다. 영국의 노동당은 15세 이상, 독일의 기민당은 16세 이상, 사민당은 14세 이상이었다. 프랑스의 대중운동연합, 호주의 노동당처럼 연령 제한이 없는 정당도 있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19세 이상 또는 그보다 높은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정당은 없었다.
당원의 자격은 정당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활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이며, 정당이 구성원인 당원의 자격을 정하는 것은 자유로운 결사체인 정당의 권한이다. 정당법에서 당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다. 때문에 선관위가 16세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부족하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달, 그리스가 선거 연령을 17세로 낮췄고, 일본에서는 선거법 개정 후 18세가 참여하는 첫 선거를 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17세 선거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대 국회가 열리고 두 달여의 기간 동안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건 발의되었다. 그리고 선관위가 16세 정당가입을 추진한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확대,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역사적 방향에 맞게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2016.08.08.
민중연합당 흙수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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