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서명하기: https://goo.gl/forms/IwFyvNX2uOfy79UC2

*사건 관련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98787.html

[탄원서] 김포외고에서 일어난 교사의 학생 대상 각목 위협·대걸레 폭행 사건의 기소 처분을 촉구합니다.

  지난 3월, 김포외고의 학생 5명은 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부러진 각목을 이용한 협박을 당했습니다. 가해교사는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각목으로 주변 사물함을 내리쳐 부러뜨린 후, 부러진 각목을 학생의 목에 겨누고 “찔러 죽이기 딱 좋다”며 위협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피해학생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다음날 이 교사는 각목 위협을 당한 학생들을 다시 불러 모아 대걸레로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인지사건’으로 고소인 없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교사가 부러진 각목을 들고 행한 위협이 "가해의 의사가 없“는 것이었다고 판단하면서, 대걸레를 활용한 폭행은 학생 당 "1회 씩 때린 것"이기 때문에 "지도과정"이며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다”고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된 시민들은 형법,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이 모두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왜 불기소 처분이 되며 이것이 어떻게 ‘사회상규’라 할 수 있는지 분노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체벌 금지가 제도화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폭력을 지도과정이라 미화하고,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과 고통보다 가해자의 입장에 이입한 종래의 판단이 개탄스럽습니다. 단지 피해자가 학생이고 가해자가 교사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면, 21세기의 대한민국 검찰은 청소년 국민의 생명과 인권은 경시해도 된다고 여긴다는 뜻일 것입니다.

 위협·폭행 사건이 있은 후, 김포외고 측에서는 해당 교사와 피해학생들을 분리하는 조치 등 필요한 초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피해학생들은 한 달여 동안 그 교사를 마주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생들과 접촉하며 “그 새끼들은 선생님을 엿먹이려고 신고한 새끼들이다. 우리 학교 질을 다 떨어뜨리고 있다. 이거 니들이 알고 앞장서서 걔네들 찾아내서 다 조져라” 등으로 피해학생들을 비방하고 추가적인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나서서 피해학생들을 비난하고 따돌리는 결과가 나타나 피해학생들 일부는 욕설이 담긴 익명의 쪽지들을 받기도 하고 온갖 허위 소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피해학생들은 본래의 사건 이후에도 정신적 학대 상황에 놓여 방치되었습니다. 사건이 신고된 뒤 해당 교사가 보인 행동에서 반성의 기미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피해학생들 중 일부의 부모님이 다시 고소를 진행하여, 다행히 대한민국 검찰은 ‘아동학대 옹호하는 검찰’이라는 오명을 씻고 새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계신 인천지검 부천지청 담당 검사님께서는 지금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피해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의 마음,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엄중한 대처와 정의로운 검찰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바람에 부디 기소 처분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부천지청 황성연 검사실

*본 탄원서는 8월 중 취합하여 기자회견과 함께 해당 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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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4 10:28 2017/08/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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