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적 권리 선언]

 

*2013년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발표

 

제 1장. 모든 청소년은 자신의 몸을 긍정적으로 경험할 권리가 있다.

 

제 1조. 청소년은 2차 성징에 따른 몸의 변화를 수치심 없이 경험할 권리가 있다.

(1) 청소년은 초경과 월경을 수치심 없이 경험할 권리가 있다. 청소년은 월경에 필요한 생리대 등의 물품을 저렴하고 쉽게 구할 권리가 있다.

(2) 청소년은 몸과 목소리, 심리상태의 변화를 존중받고, 2차 성징이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공교육과 지역사회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청소년은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2차 성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제 2조. 청소년은 자신의 몸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청소년은 무게, 모양, 크기, 색깔에 상관없이 자신의 몸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권리가 있다.

(2) 청소년은 건강상태나 체력에 상관없이 자신의 몸에 자긍심을 가질 권리를 가지며, 몸 상태에 따른 배려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청소년이 자신의 몸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충분한 자긍심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언론에서는 획일화된 미적 기준과 정상 기준을 퍼뜨리는 행위를 중단하여야 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이 몸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섭식장애 등 사회가 강요하는 기준에 자신의 몸이 맞지 않아 고통을 겪는 청소년은 적절한 의료 지원과 사회적 지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자신의 몸을 특정한 성별에 맞게 바꾸기를 원하는 청소년은 당장 필요한 의료 지원 뿐 아니라 생애 주기에 맞춘 트랜지션을 설계하도록 지원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전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6) 청소년은 자신의 몸 크기에 적당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정상적인 성인이라고 간주되는 몸에 맞춘 시설 뿐 아니라 다양한 몸 크기를 가진 청소년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제 3조. 청소년은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몸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1) 청소년은 본인이 원하는 의상을 입고 모발을 가꿀 권리가 있다. 피어싱이나 타투 등 반영구적인 몸의 표현에 대해서도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며, 청소년이 자신의 몸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학교나 가정, 사회의 부당한 개입은 있어서는 안 된다.

(2) 청소년은 본인이 원하는 성별을 드러낼 권리를 가지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몸을 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제 4조. 청소년은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몸을 활용할 권리가 있다.

(1) 청소년은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몸을 활용하여 성적 만족을 얻을 권리가 있다.

(2) 청소년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몸의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며, 청소년의 몸은 타인에 의해 성적으로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생존자를 지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진다.

(3) 청소년은 타인으로부터 몸을 침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모든 종류의 체벌은 폭력이며, 교사-학생, 부모-자식, 고용주-노동자 관계 등 청소년이 약자로써 경험할 수 있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권력을 이용한 폭력에 정부와 교육당국은 더욱 단호히 대처하여야 한다.

 

제 5조. 청소년은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할 권리가 있다.

(1) 청소년은 임신을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으며, 교육 당국은 청소년에게 이러한 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은 피임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쉽게 구하도록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2) 교육 당국은 청소년이 실제 성생활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른 피임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배려하고, 청소년이 파트너와 피임에 대한 협상을 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청소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신, 출산, 피임, 낙태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청소년이 이러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개입이 없어야 하며, 청소년은 자신의 결정을 존중받고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4) 청소년은 임신, 출산, 피임, 낙태 과정에서 안전한 의료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료 조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학교나 가정의 개입 없이 본인의 결정만으로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의료 당국은 청소년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청소년은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출산 및 양육을 하는 청소년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학업 및 노동을 계속하거나 스스로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6조. 청소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적의 건강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1) 모든 청소년은 건강할 권리가 있으며,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모든 청소년은 성 건강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정부와 사회는 청소년이 수치심 없이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등 성 건강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모든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렴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이 제공받는 의료조치가 원하지 않는 학교나 가정의 개입 없이 본인의 선택만으로 행해질 수 있어야 한다.

(3) 교육 당국은 학교의 보건실 등을 통해 청소년이 쉽게 건강과 성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일차적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 2장. 모든 청소년은 본인이 원하는 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다.

 

제 1조. 청소년은 본인이 원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다.

(1) 청소년은 상호간에 협상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인이나 상대방의 나이, 인종, 성별, 사회적 위치 등과 상관없이 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으며, 성적 관계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정부와 사회는 특정한 관계를 차별하는 풍조에 대항하여야 하고, 특정한 관계가 권력화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2조. 청소년은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다.

(1) 청소년은 상호간에 협상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른 내용과 합의를 가진 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으며, 성적 관계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2) 교육 당국은 청소년이 본인이 원하는 관계맺음의 방식을 찾고 실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 3장. 청소년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탐구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제 1조. 청소년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탐구할 권리가 있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욕구와 지향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정보와 매체로부터 배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정부와 언론은 나이에 따라 접할 수 있는 정보와 매체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2) 교육당국은 청소년이 다양한 정체성과 사람이 가지는 무궁무진한 욕구와 지향을 두루두루 접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의 목표를 청소년이 특정한 정체성과 욕구, 지향을 가지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제 2조. 청소년은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1) 청소년은 본인의 정체성에 스스로 이름을 붙이고 자긍심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차별과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2) 청소년은 나이, 성별, 인종, 사회적 지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장애 등을 비하하기 위한 부정적인 이름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조롱과 희롱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정부와 사회는 청소년이 있는 그대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차별과 배제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청소년은 타인의 정체성을 존중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와 교육 당국은 청소년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4장. 청소년은 본인이 원하는 노동을 할 권리가 있다.

 

제 1조. 청소년은 본인이 원하는 노동을 할 권리와 원하지 않는 노동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1) 청소년은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고 원하는 활동을 하기 위한 자원을 획득하는 일환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노동을 할 권리가 있다. 만약 원하는 노동이 특정한 훈련기간을 요한다면 교육 당국은 청소년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청소년이 접근가능한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청소년은 본인이 수행하는 노동의 성격으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성적인 특성을 가지는 노동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3) 청소년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노동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학교나 가정, 사회는 청소년에게 특정 노동을 강요할 수 없고 공부 등의 학습노동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4) 정부와 사회는 노동의 위계화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임금을 벌 수 없는 노동을 하는 청소년도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 2조. 청소년은 노동하며 충분히 휴식할 권리가 있다.

(1) 청소년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노동하고 충분히 휴식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와 사회는 이러한 권리가 실현되도록 복지를 실행하여야 한다.

(2) 청소년은 쉼을 위해,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창조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해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 5장. 청소년은 자신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권리가 있다.

 

제 1조. 청소년은 자신의 시간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권리가 있다.

(1) 청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활용하여 원하는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 청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권리가 있다.

(2) 학교와 가정은 청소년의 시간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며, 특정 시간대 혹은 시간동안 일정한 장소에 머물거나 특정한 활동만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통금 시간을 두거나 외출을 금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제 2조. 청소년은 자신의 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청소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다. 본인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그 공간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며, 건물 안의 공간 뿐 아니라 가방 속, 일기장 등의 공간도 동일하다. 학교와 가정에서 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품을 뒤지는 행위는 금지된다.

(2) 청소년은 혈연과 상관없이 원하는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며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생활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청소년은 자신의 공간과 공유지를 활용하여 타인과 관계를 맺고 원하는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

(4) 청소년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공간을 배치하고 꾸밀 권리가 있다.

 

제 3조. 청소년은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있다.

(1) 청소년은 개인 정보와 기록을 원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개할 권리가 있다. 학교와 가정에서도 이러한 권리를 침범할 수는 없다.

(2) 청소년이 사생활로 간직하고 싶어 하는 성적 정보, 의료 정보, 성정체성과 관련한 정보 등은 사생활로 존중받아야 한다. 청소년은 자신의 성에 대해 원하는 사람에게만 이야기할 권리가 있고,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알릴 권리가 있다. 학교와 가정에서도 이러한 권리를 침범할 수는 없다.

 

제 4조. 청소년은 생활공간 내에서 타인과 평등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1) 청소년은 가족 등의 생활을 공유하는 집단 내에서 다른 구성원과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는 생활공간 내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

(2) 청소년은 비폭력적인 일상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청소년은 성적으로 평등한 집단 내에서 가정 내 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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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30 18:30 2017/07/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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