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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14
    30개월이상의 소를 수입해야만한다면...
    감히날
  2. 2008/06/05
    도덕성과 생존의 딜레마......
    감히날

30개월이상의 소를 수입해야만한다면...

 글을 쓰기 앞서 노무현 정권시절에는 소고기를 수입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었다면, 이명박정권이 되면서 이미 수입을 기정화하고 검역이나 수입기준에 대한 논의로만 진행되는것이 안타깝네요.

마치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 소지섭의 대사처럼 밥먹을래 나랑잘래 하는식의 강한 어필로 인해 수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것이 묻혀버린것이 미국소 수입 차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무척 안타깝습니다.

 

  이글은 정부에서 꼭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해야만한다고 주장하며,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할때를 가정으로 쓰는 글입니다.

 

 저는 보고 듣고 배운것이 약에 관한것뿐이 없는 사람이라 약과 비교해서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은 크게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눕니다.

네이버 사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수 잇습니다.

 

"전문의약품이란 약리작용이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적응증으로 볼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 감독 아래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다.특히 부작용이 심하고 습관성 및 의존성이 있으며 내성이 잘 생기고 약물간 상호작용으로 약효가 급상승 또는 급감할 수 있는 약은 전문약으로 규정한다.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 이외의 것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돼 약사나 소비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한다.즉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아도 부작용 등의 문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약사나 소비자가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약으로 이러한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의약품생산을 위해서는 KGMP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의약품을 생산할수 있으며,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CGMP(미국 FDA기준의 의약품생산기준으로 KGMP보다 강화된 시설기준입니다.)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앞으로 전문의약품을 허가해주지 않겟다고 합니다.

 

 여기서 KGMP와 CGMP의 차이는 KGMP는 생산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생산후 허가를 해줍니다. 하지만 강화된 CGMP에서는 연구개발의 단계부터 설계의 단계 등 의약품제조에 대한 기획 및 시작단계에서부터 국가가 관여를하고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럼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생후 28~30개월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소고기는 광우병발생물질인 프리온에 대해 대체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30개월이상의 소는 위험성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점에 기인하여 생후 28~30개월 미만의 소의경우 일반의약품에, 생후 30개월 이후의 소의 경우 전문의약품에 비교할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생후 28~30개월의 소의 경우는 KGMP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축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수입후 샘플을 검역하고, 30개월 이상의 소에 대해서는 CGMP기준과 같이 종자, 사료의 로트번호, 수의사의 정기적진단(최소 6개월단위), 도축전 수의사의 광우병 판단소견서를 기록하게 하여 집중관리 해야합니다. 또한 판매의 경우에 있어서도 검역당국에서 보증하여 판매를 하여, 문제 발생시 검역을 주관하는 쪽에서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여야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 일부 한약제에 대해서(위험성때문이 아니라 품질보증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품목이 잇습니다.)종자에서 부터 비료, 사용농약과 농약을 주는 시점, 재배, 유통에 까지 국가에서 관리하고 보증해주는 품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어떻게 30개월이상의 소를 선정해서 송아지때부터 관리하느냐라는  한가지 반론을 하실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소의 경우 20개월이 지나면 사료 및 키우는데 소모되는 비용과 도축해서 얻어지는 수입과의 상관관계, 즉 경제성이 떨어지기때문에 일반소의 경우 20개월 이하에서 도축됩니다.

30개월이 넘는 소는 종자생산용 소들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대략 9600만 마리의 소들이 사육되고 있고, 한해에 도축되는 소는 약 4000만 마리입니다. 이중 종자생산용 소는 대략적으로 1000만마리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도축되어 사료용이 아닌 수출용소로 판매되는 소는 약 100~150만마리입니다. (미국에서 자국내 소를 95프로 소비한다는 의미는 95프로를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료용과 기타 다른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를 볼때 수출용 소를 사육할수 있을정도의 규모 사육장에서 종자생산용으로 사육되는 소는 최대한도로 추정한다해도 5프로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했을때 얻을수 있는 다른 잇점은 광우병 발병시에 발병한 소의 이력이 남아 있으므로 역추적이 쉬워지고, 발병위험이 높은 소고기에 대한 통제가 쉽고 빠르게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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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과 생존의 딜레마......

 촛불문화제의 열기로 전국이 후끈달아올랐다.

아고라에 올라오는 글중 90프로이상이 촛불문화제에 관한글이고, 내가 보는 아고라글과 신문기사중 95프로이상이 촛불문화제에 대한 것이 되어버렸다.

 

 오늘 우연히 뉴스란을 보다 태권도 도장과 관장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그 글을 보면서 문득 쇠고기 수입의 문제에서 도덕성과 생존에 대한 생각이 드는것은 우연일까??

 

 일단 기사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면,

4월부터 태권도장에서 일하사범이 돈이 떨어져서 저금통에서 8만원을 훔쳐서 빵과 우유를 사먹다가 관장한테 걸렸다. 관장은 500만원을 훔쳤으니 3개월간 무료로 일하라는 각서를 쓰게 종용했고, 사범은 3개월간 무료로 일하기로 각서를 썻다. 관장은 여기서 그친것이 아니라 사범아버지에게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서 현금 300만원을 갈취했다.

 

 얼마전에 신문에 나왔던 아이엄마가  분유값이 없어서 마트에서 아이의 기저귀와 분유를 훔치다가 걸린사실은 다들 주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주변에서 이와 비슷한 생계형범죄들이 심심찮게 일어난다.

 

 이런 생계형 범죄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도덕성이 먼져냐, 생존이 먼져냐의 선택의 기로에서 생존을 택한것을 어찌 처벌해야하는가?" 이다.

 

 이러한 기사의 달린 댓글들을 읽어보면 8~90프로정도는 측은한 내용의 댓글이고, 10~20프로정도는 범죄는 엄중처벌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이제 소고기 이야기를 해보자.

 

 국제관례상 혹은 국제관계상 이미 합의한 내용을 번복하거나 재협상한다는게 쉽지않다고 한다.

이것은 도덕성이나 법률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광우병에 대해서 위험을 느끼는 국민들이 재협상을 외치는것은 생존의 문제이다.

 

 아이 어머니가 분유값이 없어서 분유나 기져귀를 훔칠때 이것이 절도라는 생각을 하지않았을까??

태권도사범이 저금통에서 돈을 꺼내서 빵과 우유를 사먹으면서 그것이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않았을까?? 범죄라는 것을 알지만 할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상적인 것이 아님을 알지만 할수밖에 없게 만드는것,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반사적인 피해가 있을것을 알지만 어쩔수없이 할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생존의 위협이다.

 

 내가 태어나서 근 30년을 산 동네는 무척이나 가난한동네였다.

지금도 그동네에는 공중화장실이 있을정도로 판자촌에 가까운 동네였다.

200여명의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동창중에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손가락에 꼽을지경이고, 고등학교조차도 졸업못한 사람들도 상당수인 동네이다..(명절만되면 동네가 검은색과 힌색 그랜져로 뒤덮힌다 ㅡㅡ;; 미안한 이야기지만 동창회가기가 조금 꺼려지기도한다 ㅡㅡ;;;)

 

 소싯적에 고등학교를 퇴학당하고 깍두기인생으로 전환한 동네친구와 술을 한잔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다

 

 "쥐를 잡으려고 끈끈이를 놔두고 다음날 가보면 쥐가 잡혀있는데, 우리눈에 보이는 쥐들은 통통하고 살찐쥐들인데, 이상하게 쥐덪에 잡힌쥐들은 다 마르고 앙상한 쥐들뿐이다. 쥐들도 쥐덪에 있는 먹이를 보면서 저걸먹으면 죽는데, 저걸 먹으면 헤어나올수 없는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장 눈앞에 먹이를 먹고 끈끈이에 붙어 죽느냐, 아니면 배고픔에 지쳐야하느냐 사이에서 고민하다 쥐덪인지 알면서도 먹을수밖에 쥐들만 쥐덪에 잡힌단다. 건강하고 쥐들 사회에서 우월적인 위치에 있어서 그런쥐들은 굳이 쥐덪에 잇는 먹이를 보고 고민을 안하지만, 그렇지 못한 쥐들은 그 앞에에 서서 한참을 고민한다는 거다."

 

 자 그럼 다시 소고기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국민들도 국제관례 어기는거 옳지 못한일이라는것 쯤은 인지하고있다.

그로 인해 미국에서 보복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것 역시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왜 거리로 나와야만 했는지, 그들이 왜 촛불하나에 의지해 밤을 밝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

 

 지금도 추운날씨에 비를 맞으며 배고픔과 추위와 싸우면 하나의 촛불을 밝히고 있는 그들이 바로  생계형범죄 기사에 측은하다 관용을 바란다 돕고 싶다라는 댓들을 다는 힘없는 8~90프로으 국민들이다. 이 8~90프로의 국민들은 도덕성과 생존앞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보고, 도덕성에 앞서 생존을 택해야만 했던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이해할수 있는 사람들이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법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도덕성을 위반한 인간을 처벌하는 것이 법이지만, 그에 앞서 도덕성보다 생존을 택할수 밖에 없게만든 환경을 먼져 개선해야하는것도 법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소고기재협상, 국민을 거리로 내몰지 말아라.

 

 ▶◀ 대한민국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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