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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사건 개요 - 대책위 게시판에서...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개요

1. 용산참사 사건의 개괄
° 2009년 1월 19일 용산 4구역 세입자 철거민 32명이 폭력적인 강제철거에 맞서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주장하며, 서울 용산 한강로 변 빈 건물로 진입, 빌딩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점거농성 돌입.
° 정부와 경찰은 19일 당일 대책회의를 통해 점거 농성장 진입계획을 수립, 경찰 1600여명을 배치하여, 철거용역 업체 직원들과 함께 물대포를 쏘며 진압작전 개시.
° 점거농성 개시로부터 불과 25시간 만인 1월 20일 06시 30분 대테러진압을 전담하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진압작전을 실행.
° 이 과정에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대형 화재가 발생,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특공대원이 사망, 08:00경 진압이 완료.
° 당일 사망 철거민 5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유족 동의 없는 강제부검을 실시.
° 참사당일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의한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현장에 모였고, 즉시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구성.
° 현재까지, 정부는 참사의 책임을 철거민들에게만 돌려 구속하였고, 유가족과 철거민들, 대책위 활동가들과 추모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에 대한 공안 탄압을 강화.
° 이에 현재 참사발생 10개월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정부는 공식적인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음.

2. 인명 피해 상황
▲ 사망 6명 : 세입자 철거민 이상림(72세), 양회성(58세), 한대성(54세), 이성수(51세), 윤용헌(49세) 이상 5명 외, 진압 경찰 특공대 1명
▲ 망루농성 구속자 : 고 이상림님의 차남 이충연 씨 등 6명 구속, 그 외 15명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임. 구속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후유증(우울증세)을 겪고 있음.
=> 10월28일 1심 재판 결과 9명중 7명에게 6-5년 실형이 선고되었고, 2명은 집행유예 선고 / 15명 불구속 자에 대한 재판은 11월 13일부터 진행.

3. 용산참사 주요쟁점 및 문제점
1)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 사건 은폐의 문제
(1) 경찰의 무리한 대응 문제
° 농성 첫 날인 1월 19일부터 1600여명의 경찰과 대테러 전담 경찰특공대가 배치된 것의 문제.
° 경찰특공대의 망루 투입 당시 안전조치 및 소방조치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채 진압 작전을 서두른 문제.
° 경찰특공대의 망루 투입 당시 무자비한 폭력 행사 문제.
° 민간 철거용역 업체 직원들과의 경찰이 합동작전을 진행한 문제

(2) 발화 원인과 사망사건 책임의 문제
° 검찰과 재판부는 화재의 발화 원인을 농성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이라고 주장. -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황적 상황을 근거로 철거민만 구속.
- 검찰 조사에서 망루 안 철거민들이 던지는 화염병을 봤다고 진술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단 한명도 망루 안 화염병을 본 사람이 없다고 진술 번복.
- 검찰 측에서 출석시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식반원이나 당시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들 모두, ‘발화의 원인을 망루 안 화염병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진술함.

(3) 검찰 수사 및 재판진행의 문제
° 검찰 수사기록 10,000여 쪽 중, 경찰 핵심지휘라인 진술이 포함된 3,000여 쪽의 기록 공개 거부. -> 재판부도 공개 명령했으나, 미 공개 -> 재판부, 수사기록 미공개 문제를 덮어주고 재판강행.
° 참사 원인을 농성 철거민들의 행위에서 찾는 편향된 관점의 수사.
° 경찰의 불법행위는 배제(경찰 책임자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경찰 보호하기 수사.
° 경찰과 합동 진압에 가담한 철거업체 직원에 대한 경미한 처벌. - 1명 집행유예. 4명 벌금 200만원.

2) 재개발 및 강제 퇴거의 문제
(1) 정부의 개발주의 위주 정책의 문제
° 현 정부 출범이후 약 20여 차례 부동산 및 개발 대책 발표, 각종 개발규제 완화 정책으로, 이전보다 빠르고, 광범위한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됨.
° 2002년 시작된 뉴타운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서민 밀집지역에 대한 도심광역개발이 진행되면서, 원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심각한 주거권, 생존권 침해 발생. (뉴타운지역 세입자 비율 73%, 재개발 후 원주민 재정착 비율 20% 미만)
° 서민 밀집지역에 대한 개발이, 중대형 아파트 건설 위주로 진행되어, 도시 서민들의 주거와 생존의 공간이 급격히 감소함. (뉴타운 개발 전 전세가 4천 미만 주택 83%, 개발 이후 0%)
° 개발지역의 다수가 세입자 임에도, 세입자들의 참여 및 의견반영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라 세입자 대책이 달라지는 정책적 문제가 있음.

(2) 용산 개발의 문제
① 대규모로 진행된 빠른 개발
- 용산 개발은 서울역에서 한강에 이르기까지 16개 개발지역 총 50조원의 개발사업으로 초대형 개발 박람회장을 방불케 함.
- 이 중 참사가 발생한 용산 4구역을 포함한 용산역세권 개발이 150층 빌딩 건축 등 사업비만 28조원에 달하는 등 엄청난 개발이익이 걸린 탓에 모든 건설재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삼성물산이 주도. 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삼성물산 한 개 기업이 얻는 이익은 무려 1조 4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참사가 발생한 용산 4구역에서도 사업비 2조원 규모로, 자하 7층 지상 40층의 6개동(아파트3개동, 오피스텔 3개동)건설을 목표로 하며, 삼성물산, 포스코, 대림 시공사들이 받는 시공비가 6천억 원에 달함.
- 조합설립 이후 고작 8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빠른 개발 사업을 진행

② 부실한 세입자 대책과 폭력적인 강제퇴거
- 용산 4구역에는 총 890명의 세입자가 있었으며, 이중 주거세입자 456명, 상가세입자 434명.
- 특히 용산 4구역은 타 지역과 달리 상권이 발달된 상가 세입자 밀집지역으로,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었으나, 3개월분의 휴업보상금(가구당 평균 2500만원)만 주어진 체 이주 종용.
- 철거 영역업체(호람건설, 현암건설산업) 직원들은 철거작업 개시 1년 전인(2008년 2월)부터 지역에 상주하며, 세입자들에게 일상적인 폭언, 폭행, 영업방해 등의 행위로 위협적인 이주를 종용함.

4. 용산범대위 주요 탄압 및 집회의 자유 침해 상황
° 구속 : 10명(망루농성 7명, 전철연 구속자 2명, 범대위관계자 구속재판 중 보석석방 1명)
° 수배 : 남경남 전철연 의장, 이종회?박래군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외
° 소환장 발부 : 300여명 이상 추정
° 범대위 추모집회 탄압 : 주말 추모대회 30회 이상 불허하여 불법화, 120여회 촛불추모제 불법화. 원천봉쇄, 불법체증, 연행 매회 발생.


5. 현재 정부 측 태도와 유가족 및 범대위 주요 요구사항
1) 정부측 주장
° 당시 진압작전은 정당한 공무집행 이었으며, 참사의 원인은 철거민에 있음
° 사태의 해결은 사인들 간의 문제로, 개발조합과 유족/철거민들이 협상해야 할 사항으로, 정부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님.

2) 유족 및 범대위 측 입장 및 주요 요구
(1) 정부 주장에 대한 범대위측 입장
° 정부의 주장과 달리 용산참사는 사인들 간의 문제가 아님.
°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잘못된 개발정책이 부른 참사이며, 특히 용산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법적으로도 ‘공익사업’에 해당함. 때문에 공공에서의 책임과 역할이 분명히 요구되며, 정부와 서울시가 분명한 해결의 주체임.
° 또한 발화의 원인과 상관없이, 공권력에 의한 무리한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임이 분명함으로, 정부가 책임의 주체임.

(2) 주요 요구사항
°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
°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안 수용
° 유가족에 대한 배상 및 부상자 치료와 보상
° 용산 4구역 철거민 대책 수립 및 잘못된 재개발 정책 개선
° 구속자에 대한 석방 및 수배 해제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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