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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국회서 논란

국민 통신 감시수단으로 전락 우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국회서 논란 내일신문 2007-04-04 오후 3:21:41 게재 유무선 통신·이메일 기록보관 의무화 강제 … 시민단체 강력 반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나치게 추상적인 감청대상의 확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모든 국민의 통신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해 자칫 ‘통신감시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국가가 나서서 유·무선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제공하도록 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개정안 보류 = 국회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등이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보류했다. 안상수 법사위 위원장은 “합법적 감청이라도 허용대상은 극히 일부에 제한되어야 한다”며 “특히 통신사업자가 감청장비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던 개정안은 향후 논의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모든 통신기록 보관하라” = 이번 개정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유무선 통신사업자는 물론 인터넷 포털사업자 등이 각종 통신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강제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는 모든 통화 및 통신기록과 인터넷 로그인 기록을 12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이를 요청할 경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통화했는지 국가기관이 파악할 수 있어 사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모든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추적 자료를 보관토록 의무화한 것”이라며 “7월부터 시행하는 인터넷 실명제와 결합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청 확대 불가피할 듯 =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각종 감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감청장비를 보유하지 않던 통신사업자는 반드시 감청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국가는 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감청장비를 구비하지 않으면 10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이미 시행하고 있던 것을 의무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유괴사건 등 날로 흉포화하는 범죄예방과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 이동통신사업자 관계자는 “어차피 국가에서 법으로 강제하면 사업자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이법이 통과될 경우 모든 국민의 통화와 통신을 감시하는 ‘통신감시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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