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는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명예훼손 삭제 권고를 즉각 철회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방송통신심의위는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명예훼손 삭제 권고를 즉각 철회하라!

-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불법정보 심의제도는 폐지되어야

 

28일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가 운영하는 블로그 <생명편지> 게시글 중 4건이 삭제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이 글들이 명예훼손이라며 삭제할 것을 포털 측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 목사의 글이 임시조치되고 심의위가 이 글들을 명예훼손이라고 결정하고 삭제를 요구한 모든 과정은 대한민국 인터넷의 내용 규제 정책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의 집약판이었다.

 

심의위의 결정 이전에도 최병성 목사의 게시물은 그것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양회공업협회와 시멘트 회사들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우선적으로 삭제(임시조치)되어 왔다. 이 사건 이전부터 임시조치 제도는 이랜드, 삼성코레노 등 힘있는 기업들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게시물들과 카페를 일방적으로 삭제하는데 악용되면서 비판을 받아왔던 터였다.

 

또한 심의위의 명예훼손 심의 과정은 공정하지 않고 탈법적이었다. 자신의 글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최 목사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였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절차조차도 싸그리 무시하는 처사이다.

 

게다가 심의위의 일방적인 결정은 '권고'라는 명분으로 포털사업자에게 전해지지만, 포털사업자는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행정명령을 받게 된다. 그런데도 심의위는 표면적으로 '권고'라는 말을 앞세움으로써 포털이 삭제하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발뺌하고, 포털은 심의위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소연하니, 게시물을 삭제당한 당사자만 애가 타게 된다. 행정처분이되 그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애매하게 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은 심의위라는 행정기관이 명예훼손이라는 불법성을 판단하겠다고 나서는 데서 출발한다. 대개가 법률적 전문성도 없는 심의위원들이 '감'만으로 불법이다 아니다 결정하는 현실이 기가 막히다. 이들은 지난 7월에도 조중동 광고주 목록이 2차 보이콧이어서 불법이라면서 삭제를 결정했었다. 그러나 그 다음해 2월에야 이루어진 1심 법원 판결은 광고주 목록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는 심의위의 불법성 판단이 제 능력 밖에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다. 그나마 명예훼손 분쟁조정이라는 좋은 제도는 심의위 산하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식물화되고 있다. 본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포털에서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삭제(임시조치)당한 이들이 자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도록 설립된 것이었지만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불법성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강제적 행정처분까지 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 심의 제도는 당장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가 심의위 산하에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심의위는 불법정보 심의라는 불가능하고 무리한 욕심을 버리고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명예훼손 삭제 권고를 철회하라!

 


 

2009년 4월 29일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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