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권센터> 블로그 게시물의 임시조치 및 강제삭제 등 시민의 표현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 소송청구 : 블로그 게시물의 임시조치 및 강제삭제 등 시민의 표현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원 고 : 최 병 성 (‘최병성의 생명편지’http://blog.daum.net/cbs5012 운영자)

소송대리인: 권 정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종합)

피 고 :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2년 동안 블로그 ‘최병성의 생명편지’에 게재된 게시글 중 20여 건을 ‘임시조치’하였으며 그 중 4건은 지난 4월 28일 영구적으로 ‘강제삭제’했습니다.

 

‘최병성의 생명편지’운영자인 최병성 목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시멘트 제조과정의 유해성을 알리며 공익적 목적 하에 환경문제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활동해 온 환경 블로거입니다.

 

그러나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일방적인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요청을 이유로 ‘임시조치’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하지 않은 삭제 시정요구에 따라 ‘강제삭제’까지 한 것은 국민의 표현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입니다.

 

지난 2003년 대법원은“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22. 2002다62494).

 

이에 ‘최병성의 생명편지’운영자인 최병성 목사는 2009년 6월10일 오후 3시서울중앙지방법원(서초동 소재)에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피고로 임시조치 및 강제삭제를 당한 게시물 9건에 대해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청구액 2천만250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는 인터넷상에서 일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임시조치’ 등 현행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최 목사의 소송구조를 맡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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