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성 목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제기

[보도자료]

 

 

 

최병성 목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제기

 

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특위 ‘피해구조’ 지원

 

 

 

 

블로그 ‘최병성의 생명편지’ 운영자 최병성 목사(http://blog.daum.net/cbs5012/)는 지난 8월 31일 장주영 변호사(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 소속)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취소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는 앞서 최병성 목사의 게시글 삭제와 관련하여 다음미디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언론인권센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하는 현행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최병성 목사의 피해를 구조하자는 뜻으로 행정처분취소청구소송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최병성 목사(블로그 ‘최병성의 생명편지’ 운영자)가 낸 소장의 내용입니다. 

 

                                                                     [다음]

 

 

 

 

■ 소송청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의 시정요구(해당정보의 삭제) 처분이 위법 부당하므로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 원 고 : 최 병 성 목사

 

              소송대리인 장 주 영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 피 고 : 방송통신심의윈원회

 

 

 

 

최병성 목사는 환경운동가로서 포털사이트인 다음 블로거에 시멘트 제조과정의 유해성과 관련한 글 4건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신고에 따라 이 안건을 심의한 결과 2009년 4월 24일에 ‘시정요구(해당정보의 삭제)’로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의 게시글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이유로 이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최병성 목사는 이의신청을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게시글 3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1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한 후, 2009년 6월 23일에 그 결과를 최병성 목사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최병성 목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 행정처분은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일방적 요청에 의한 것으로 공정하지 않은 심의결과이며 국민의 표현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삭제당한 4건의 게시글은 비방목적과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누가보아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첫째 게시글 (1)은 중국산 시멘트와 비교하여 국산 시멘트에 6가크롬과 중금속 성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드러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분석결과를 소개하며 환경부에 쓰레기등급제의 도입을 촉구한 내용입니다.

둘째 게시글 (2)는 쓰레기시멘트가 경제적이라는 시멘트업체의 논리를 반박하고 쓰레기시멘트의 생산을 중지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셋째 게시글 (3)은 폐유독물과 폐농약을 시멘트에 넣으려는 환경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시멘트공장을 위한 환경부’가 아닌 ‘국민을 위한 환경부’로 거듭나기를 촉구한 내용입니다.

넷째 게시글 (4)는 어항 속 금붕어실험을 통해서 중국산 시멘트와 국산시멘트를 비교하면서 국산시멘트의 유해성을 밝힌 내용입니다.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이 사건 게시글은 공익적인 사안에 대한 것으로 모두 진실이거나 일부 진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2008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게시글의 주요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진실로 드러난 이상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일부라도 진실이 아닌 내용이 있다면 시멘트 업계의 정당한 반박과정을 통해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게시글을 삭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최병성 목사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분별한 삭제조치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

 

2009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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