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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에 즈음하여 정보통신부를 다시 생각한다.

정보통신부는 28일 KT를 초고속인터넷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공식 지정했다. 5월말 기준 시장 점유율은 KT 50.5%, 하나로텔레콤 22.8%, 두루넷 10.4%, 온세통신 3.3%, 데이콤 2.1%, SO(케이블TV) 등이 8.1% 등이다. 기간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에 내용과 종류가 규정되어 있음, 초고속인터넷은 제3조제5호에서 인터넷접속업무에 해당)이면서 일정한 시장점유율(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이 넘으면 강제적 의무가 생기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비대칭규제라고도 한다.

이용약관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체 제19조의2(이용약관의 인가)와 이에 따른 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전년도 매출액 일정규모 초과와 동시에 국내총매출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다. 작년에는 시내전화 역무에서 KT가 그리고 이동전화에서는 SKT, 이 둘만이 포함되었다. 2004년도 관련 정통부 고시를 보면 이상하게도 매출액 기준 고시에서 인터넷접속역무에 대해서는 빠져있고, 단지 초고속무선인터넷만 들어있다. 이해가 가질 않는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서 매년 4월말까지 이에 관한 고시를 해야하는데, 아무리 정통부 사이트를 뒤져도 올해 것은 나오지를 않았다. 정통부령인 시행규칙을 자신들이 안지키는 이 기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경우, 법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성등)에 따라 장기간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분야에서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공표하고(제3조제3항),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 도입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제3조제2항) 등의 의무 및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판단이나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정통부가 통신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와 준비가 되어있는지, 도대체 통신시장은 커져만가고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은 점점 커져만 가는데, 뒷북만 두드려데는 것 같다. 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의 정의, 시장의 구획 등 기초적인 정책도구들도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것을 제시한 것이 없다. 작년부터던가 통신시장 경쟁 상황 조사한다고 하는 정도가 전부인 상황이라고 보인다.

 

정통부가 정보통신 전반에 걸쳐 정책을 할 생각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산업자원부의 정보통신산업국으로 바꾸는 편이 좋겠다.

 

관련 언론보도

 

정통부, KT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종합) 연합뉴스 2005-06-28 네이버 기사 링크

관련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이용약관의 신고등)

제33조의5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제34조 (상호접속)

제34조의3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등)

제34조의4 (정보의 제공)

관련 정보통신부 고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고시 제2004-27, 2004. 6. 8)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고시 제2004-26호) 2004-06-08

전기통신설비의무제공대상기간통신사업자 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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