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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7/06/11
    이용석 샘 글
    경례야안녕~
  2. 2007/06/11
    별음자리표의 연명(6)
    경례야안녕~
  3. 2007/06/11
    김종철 님의 서명(1)
    경례야안녕~
  4. 2007/06/11
    [뉴스클리핑]한겨레
    경례야안녕~
  5. 2007/06/11
    [뉴스클리핑]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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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7/06/11
    [뉴스클리핑]프레시안
    경례야안녕~
  7. 2007/06/11
    070611 폐지 촉구 기자회견문 (1)
    경례야안녕~
  8. 2007/06/11
    [릴레이일인시위]셋째날_문숙씨(3)
    경례야안녕~
  9. 2007/06/10
    낼 기자회견 성명서 최종(1)
    경례야안녕~
  10. 2007/06/10
    참조자료(2)
    경례야안녕~

이용석 샘 글

 

내가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거부하는 이유


이용석


   나는 2006년에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정직3월의 징계를 받은 교육노동자이다.


   내게는 6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다. 모 케이블 방송에서 방영하는 “파워레인저 매직포스”라는 어린이용 드라마가 있다. 평범한 아이들이 마법의 힘으로 변신하여 정의의 힘으로 악을 물리친다는 내용이다. 내 아이는 이 방송물의 매니아(?)이다. 아이는 이를 통해 세상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누어,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폭력’도 정당하다는 것을 내면화하고 있다. 즉 폭력이 ‘선’이라는 것을 뒤집어쓰고 내면화되어 가고 있으며,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영웅주의’ 그리고 전체를 위해 나 자신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전체주의’가 내면화되어 가고 있다. 아이는 자기 혼자 파워레인저의 흉내를 내며 자신만의 가상의 적을 물리치고는 한다. 그것도 아이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채 말이다.

   객관과 합리, 중립이라는 외피를 뒤집어 쓴 채 이루어지는 교육의 위험성은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내면화일 것이다. 그리고 그 내면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 매체를 통해 일상적으로 유지, 강화되고 있다. 결국 그것은 한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되며 사회 구성원들은 그것을 다시 객관과 합리,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재무장하게 된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는 바로 이러한 교육의 결과이다. 누군가에 의해 내면화된 목적의식적 교육의 산물일 뿐이다. 나는 그동안 이것이 맞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따름이다.


   난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하지 않는다.

   이유 중의 하나는 왜 내게 그것을 강요하느냐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내게는 국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를 선택하든, 아니 국가를 선택하든 말든 그것은 내가 판단할 문제이다.

   내가 경례를 하고 맹세를 해야 할 지금의 국가는 오로지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가이기에 그런 국가에 대해서 나는 그 어떤 동의도 할 수 없다.

   미국의 군사재편전략으로서의 평택미군기지 이전은 민중과 노동자의 삶을 파괴할 전쟁을 전제로 한 전지구적인 자본의 전략일 뿐이다. 수 십 년 동안 삶을 가꾸어 왔던 주민들을 군대를 동원해서 그 터전에서 강제로 몰아내는 야만의 행위를 서슴지 않는 국가에 난 동의할 수 없다. 철저히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로드맵’, ‘비정규법안’, ‘한미FTA'를 강행하는 국가에 난 동의할 수 없다. 세계 자본의 꼭두각시가 되어 이라크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전쟁에 민중의 자식들을 내모는 국가에 난 동의할 수 없다.


   또 다른 이유는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라는 전체주의가 이 땅에서는 일제 때부터의 군국주의와 맞물려 여전히 군사문화로 남아 있으면서 우리에게 무조건적 충성과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이다.

   일제 시대 때 군국주의 일본은 이 땅에 학교를 지었다. 이유는 황국신민화를 통해서 일본 왕에 대한 자발적 충성을 내면화시키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목적에 가장 부합한 학교의 형태는 군사학교이다. 지금 학교의 모습은 일제 시대의 학교 구조와 내용을 해방 후 군사정권을 거쳐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의 모습을 보자. 아침 운동장 조회 때의 모습은 연병장에서 사열 받고 있는 모습 그대로이다. 교실 칠판 위 한가운데에는 일장기가 아닌 태극기가 여전히 무조건적 충성을 요구하며, 교직원 회의 시간이든 운동장 조회 때든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무의식적으로 그대로 따르고 있다. 교실에서는 군사용어인 ‘차렷’, ‘경례’가 아직도 자리잡고 있으며, 오와 열을 맞추어 앉아 있는 모습은 마치 연병장에 도열한 군사열을 연상시킨다.

   해방 후 일제의 황국신민화는 반공과 안보 의식화로 탈바꿈했지만 여전히 통제에 따른 질서와 국익만이 강조되고 있을 뿐이다. 국익을 위해서 노동자, 농민, 민중이 희생해야 한다는 그래야 다 잘 살 수 있다는 집단 최면만이 존재하고 있을 따름이다. 80년대까지 교련으로 계속되었던 무조건적 복종과 질서의 교육은 지금도 교문지도, 두발규제 등에 군사문화로 남아 있다. 일찍이 박정희는 사회교화라는 명목으로 국민(남성)들의 두발규제를 위해 길거리에서 아무에게나 가위질을 해대지 않았던가. 지금은 교육이라는 미명으로 대상만 학생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박정희식 군사문화의 잔재와 이데올로기는 일상의 여러 곳에서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 태어났다”로 대변되는 이 무서운 이데올로기는 지금도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 속에 숨어 있는 것이다.


   삼성 자본은 국민을 위해서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다. 철저히 자본을 위해서일 뿐이다. 그 삼성이 잘 되면 노동자, 농민, 민중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위선이고 기만이다. 그 위선과 기만으로 민중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이 지금의 국가이다. 왜 내가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로 이런 국가에 충성을 맹세해야 하는 것인가?


   지금 국기법 논쟁이 한창이다. 국기‘법’이 왜 필요한가? 결국 ‘강요된 충성’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수작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이런 말이 있다. “권위는 자신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국가가 국가다우면 국기‘법’까지 필요없다. 아무 것도 필요없다. 국가가 노동자, 농민, 민중들의 이익과 권리에 충실하다면, 그 국가는 국가구성원들에게서 충분히 그 권위를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기법을 제정하는 이 움직임은 국가이데올로기로 대표되는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하여 자본의 이윤을 더욱 보장하기 위한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

   당장! 국기법을 폐지하라!!!

   그리고 내게 ‘충성’을 강요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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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음자리표의 연명

개인으로 참여해 주셨네요.

기자회견문에는 넣지 못했지만...

 

 

별음자리표라는 이름으로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폐지]에 자그마한 마음이라도 보태고 싶은데...

 

  기자회견 참석은 못하지만 이름 함께 올려주세요. 물론 대답이 늦었다면 어쩔 수 없구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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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님의 서명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약칭 전진) 집행위원장 김종철입니다.

 

위 제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전진 내부에서 토론을 아직 한 것은 아니어서 개인 입장에서

 

서명을 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작년 서울시장 선거 때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해서

 

각종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는데 그때 기억이 나네요.

 

억압적인 국가주의에 반대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동의하면서 이 운동이 동아시아 범위에서도

 

적극적인 연대로 발전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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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한겨레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나를 놔줘!
청소년 102명 경례 반대 선언
 
 
한겨레 김남일 기자 김명진 기자
 
 
» 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국기에 대한 맹세가 거의 똑같다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인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없애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그만 놔주세요!”

행정자치부가 국기에 대한 맹세 조항을 추가한 국기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겨레> 5월4일치 2면)한 가운데, 10대 청소년 102명이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선언을 내놨다.

김유현(17)양과 오민석(16)군은 11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중·고교생 등 청소년 102명의 이름이 담긴 ‘맹세·경례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글을 발표했다. 이들은 “학교에서 12년간 받아온 반복학습으로 애국가만 나오면 자동으로 손이 올라간다. 안 하자니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함부로 거부하지 못한다”며 “거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애국’을 한번쯤 생각해보고 (경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비판이 가해진다”고 말했다.

90여 단체로 이뤄진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공동성명을 내 “행정자치부가 맹세문 수정안을 내놓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일제와 유신시대 잔재를 미래지향적으로 수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즉각 폐지하라”고 말했다.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현 국기법뿐만 아니라 시행령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교에서 맹세와 경례를 거부했을 때 여전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를 찾아가 국기법 시행령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 표명 등을 요청했다. 국기법 시행령은 7월27일 발효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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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일다

민주사회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없다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에 반발

김영선 기자
2007-06-11 18:35:20

 

행정자치부가 4월 23일 ‘대한민국 국기법’(이하 국기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

그 동안 한국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법률이 아닌 규정으로 존재했다. 올해 1월 국기법이 ‘국기에 대한 경례’ 조항을 담아 신규 제정되었으나, 법 상에서도 ‘국기에 대한 맹세’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맹세의 존폐 여부를 두고 각 정당이 입장 차이를 보여, 국회에서 이 내용을 제외시켰기 때문.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법 상에서 제외된 맹세를 이 법의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국기에 대한 경례는 물론, 맹세도 법령의 지위를 얻게 된다.

애국심 강요하는 건 독재의 산물

행정자치부가 국기법 시행령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기존 국기에 대한 맹세를 수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다음 세 가지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위하여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사랑과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 각계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권운동사랑방,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 85개 인권사회단체들은 11일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국기법 시행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2003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서 고등학교 입학을 거부당한 박준규씨의 사례와, 2006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것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이용석 교사의 사례 등을 들었다. “경례와 맹세는, 법제화 이전부터 피해자들을 양산해왔다”며, 앞으로 피해가 더 증폭될 것으로 예상했다.

참가자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가 “일제 잔재”이며, 개인의 내심을 국가가 획일적인 방식으로 외부로 표현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애국심을 강제나 훈육을 통해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적 양심에 따라서, 혹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다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비판하고 거부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박탈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이주민에 대한 ‘차별’

기자회견에서는 국기법 시행에 반대하는 김유현, 오민석 등 102명의 청소년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거부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일 민족감정에 기대어 국기에 대한 맹세가 (굳이) ‘일제의 잔재’라는 점을 말하고 싶지는 않다”며, 대신 “히틀러나 박정희 등을 떠올려 보라”고 말했다. “애국을 강요했던 사람들치고 평화로운 세상 만든 이 없었다”는 요지다. 이들은 “인간이 애국자이기 이전에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하는가부터 먼저 생각하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기자회견에 학부모 입장으로 참석한 김태정씨는 “5, 6살 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애국가를 2절까지 외우는 교육을 받더라”며, “민주화를 외쳤던 6.10 항쟁을 기리는 행사에서조차 국기에 대한 맹세가 행해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상황을 반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 내용이 인종적, 민족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삼열 사무국장은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사회주의로 인해 여성인권이 (한국에 비해) 비교적 높았던 나라의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한복을 입고 절을 하는 ‘예절’ 교육을 받고 있다”며, “국기에 대한 맹세로 요약되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이기적 국가주의는 이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소”라고 꼬집었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인권사회단체들은 행정자치부 측에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안’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기법에 대한 시정 권고와 의견 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 www.ild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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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프레시안

   
  국기에 대한 맹세, 그 참을 수 없는 시대착오성
  인권·청소년단체 "국기법 시행령 제정 중단해야"
 
  2007-06-11 오후 6:55:39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수정해 시행령으로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애국조회' 등에 참석해야 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법으로 정해지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제까지 국기에 대한 맹세는 국무총리 지시로 이어져 왔다.
  
  전국 90여 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인권·사회단체'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을 획일화하고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다문화·민주화 사회에 '국기에 대한 맹세'도 같이 간다?
  
▲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인권·사회단체'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프레시안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국기에 대한 맹세는 수정이 아니라 폐지가 마땅하다"며 "양심의 자유 및 인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자체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자신을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밝힌 김태정 씨는 "어제 6.10 항쟁 기념행사를 참 요란하게 하더라"며 "그렇지만 민주화가 뭔가. 생각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못 외우면 벌을 세우는 지긋지긋한 군사독재 정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며 "아직도 경례와 맹세를 강요하는 이런 나라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삼열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 42만 명, 이주인 100만 명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조만간 이주인 2세 자녀가 150만 명이 넘을 거라는 분석은 우리가 다양성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우 국장은 "이런 시대에 삶의 방식이 존중되려면 전체주의와 군사주의의 잔재가 사라져야 한다"며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강요받는 이주인 자녀들이 느끼게 될 심정을 생각해보라"고 밝혔다.
  
행자부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맹세 수정할 것"
  
  '국기에 대한 맹세 논란'은 지난 1월 제정돼 오는 7월 27일 시행을 앞둔 '대한민국 국기법' 때문에 일고 있다. 국기법 6조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그 밖에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지난 4월 행자부는 국기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여기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시행령안 4조 1항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중 애국가를 주악하지 않는 경우에는 맹세문을 낭송한다"고 명시돼 있다.
  
  행자부는 이어 지난 5월30일 기존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미래지향적인 견지"에서 수정하겠다며 3가지의 예시문을 발표했고 지난 8일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절차를 마무리했다.
  
  제시된 예시문들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위하여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사랑과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등으로 기존 맹세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과 형태를 띄고 있다.
  
  행자부는 "새로운 맹세문을 담은 '국기법 시행령'을 7월 중에 제정 및 공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애국 강요한 이 치고 평화로운 세상 만든 이 없더라"
  
▲ '청소년이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청소년들 ⓒ프레시안

  또 이 자리에서는 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연명한 '청소년이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낭독됐다.
  
  선언문에서 이들은 "시행령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집어 넣는다고 하는 소리는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듣기에도 징글맞지만 청소년들에게는 더 징글맞게 들린다"며 "이 사회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애국'을 부려먹기 편하다는 이유로 강요하고, 그들의 말에 따라 더 강도높은 '애국'을 해봤자 자신의 인간성을 국가에 뺏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히틀러, 히로히토, 무솔리니, 박정희, 예로부터 애국을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분들 치고 평화로운 세상 만드신 분은 없었다"며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더 많은 희생을 하고, 더 많은 생산을 해야 하는 도구로 취급했던 분들은 언제나 '애국'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역사를 보면 인간을 인간이 아니라 소모품으로 보고 희생시키는 사회는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사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우린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다"라고 밝혔다.
  
  인권침해적 법령 제정 움직임, 인권위가 나서야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인권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곧이어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면담을 가졌다.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국기에 대한 맹세 및 경례'를 시행령으로 지정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인권위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
  
  현재 인권위는 "시행령에 처벌 조항이 있을 경우에만 대응하겠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물론 현 국기법과 국기법 시행령안에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거부했을 경우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조항이 삽입돼 있지는 않다"며 "그러나 형법,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과 연계시켜 처벌하거나 학교 재량권을 명분으로 퇴학이나 불합격 처분을 하는 등 제재조치가 가해진 사례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올해 초 법률의 지위로 옷을 갈아입더니 이제는 '국기에 대한 맹세'마저 법률의 지위로 격상돼 강제될 지경에 놓였다"며 "문구 몇 자를 손질한다고 해서 '국기에 대한 맹세'의 본질적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정희 유신체제와 함께 전 국민의 일상으로 파고든 맹세는 국가에 대한 굴종을 강요해 온 주문이었다"며 "국가의 명령을 통해 양심을 획일화하고 애국을 강요하는 교육은 애국심을 높이긴 커녕 오히려 청소년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의 범죄를 정당화해줄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작 솎아냈어야 할 일제와 유신의 잔재이자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소수자들을 배척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미래지향적으로 수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쌍두마차의 다른 한편에 자리잡은 국기에 대한 경례 역시 이참에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권위에 대해 △국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권고와 의견표명 촉구 △행정자치부와의 정책협의 △7월초 국무회의 출석과 발언 등을 요구했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는 국내법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인 규약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날 인권사회단체들은 인권위에 '긴급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며 국기법 및 시행령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낱낱이 지적했다.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 : 신사참배와 함께 강요됐던 황국신민서사와 다름없는 일제 잔재라는 판단, 애국심을 강제나 훈육을 통해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교육적 양심 등 다양한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거부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럼에도 법을 통해 국기에 대한 존중과 애호를 의무화하고 강제하는 것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와 대한민국 헌법 19조(양심의 자유), 20조(종교의 자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4조(아동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 :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에 따르면 "누구도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으로 인해 어떤 강제,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아서는 안되며, 국가 내지 국가의 상징을 비판하거나 모욕했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권 침해 : 학교 현장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강제하는 것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조(비차별)와 13조(교육에 대한 권리), 교육기본법 4조(교육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와 12조(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을 위반하게 되며 특히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 2조(비차별)와 28조(교육권), 29조(교육목표)에 대한 위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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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11 폐지 촉구 기자회견문

오늘 모두 고생하셨어요~^^

 

블로그에 익숙치 않아서리..

블로그는 자료를 바로 첨부할 수 없게 되어있네요. 쩝~

 

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 일단 올려두었어요.

메일로도 뿌리기는 했는데...혹 몰라서리..

 

필요하신 분은 요기로 클릭^^

 

앞으로 어찌 할지 회의 잡아보아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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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일인시위]셋째날_문숙씨

지난 주 목, 금에 이어 이번주 월요일 일인시위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번째 주자, 일인시위 셋째날 주인공은 진보교육연구소 문숙씨, 배태섭님이었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거부하는 본인의 이유를 미처 준비해오지 못해 틈새 님의 이유를 그대로 쓰셨다는... ㅋㅋ...

 

 

뽀나스 샷! 문숙씨, 어딘가를 째려보고 계시죠?

 

바로바로바로~ 건너편 시위대열을 보고 계셨던 건데요... 국가유공자 거시기에서 소복을 입고 단체로 나와서 미망인들에게도 연금을 지급하고 유족회 지부장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라는 지위를 뒷문에서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나가다 한 번씩 우리 피켓을 째려보시고... 국기에 대한 맹세, 진짜사나이 등 음악을 빵빵 울려대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여?

 

이상 일인시위 셋째날 현장에서 오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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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기자회견 성명서 최종

지금까지 들어온 연명단체들 빠진 데 없나 확인해 주삼.

들어온 의견 참조해서 성명서도 조금 다듬었어요.

 

 

양심을 획일화하고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폐지하라!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올해 초 법률의 지위로 옷을 갈아입더니, 이제는 ‘국기에 대한 맹세’마저 법률의 지위로 격상돼 강제될 위험에 놓여 있다. 정부는 맹세문의 구절을 약간 손질함으로써 존치 쪽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문구 몇 자를 손질한다고 해서 ‘국기에 대한 맹세’의 본질적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1월 신규 제정된 ‘대한민국 국기법’(2007.7.27 시행)의 시행령을 지난 4월 23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런데 시행령 안에는, 그동안 법률이 아닌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984 공포)으로 시행되고 있던 ‘국기에 대한 맹세’가 버젓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기에 대한 맹세’ 존폐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라 각각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행정자치위가 각 법안을 병합 심의했던 과정에서 비롯됐다. 국회는 ‘맹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채, 정부에게 법률에서는 빼되 신중한 과정을 거쳐 시행령에 넣을지 여부를 결정하라며 법안을 떠 넘겼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이 권고를 묵살하고, 국기법 본법에서 사라진 ‘국기에 대한 맹세’를 되살려 시행령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본법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행정자치부는 각계의 비판에 부딪치자 신중한 여론 수렴의 과정 없이, 단지 몇 개의 ‘맹세문’ 수정안을 내놓은 채 여론몰이를 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국기에 대한 맹세’가 시행령에 포함된다면 지금까지 규정에 불과하던 ‘맹세’가 오히려 법령의 지위로 격상된다. 이는 썩은 이 하나를 뽑으려다 나머지 이빨까지 모두 썩게 만드는 꼴로서, 애초의 입법 취지와도 크게 벗어난다.


정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통해, 국가가 개인에게 ‘애국’을 강제하는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애국심은 자신의 국가가 떳떳하고 자랑스러울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그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어떻게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오직 ‘충성’만으로 맺어질 수 있겠는가?


더욱이 중국과 일본 정부가 배타적 민족주의에 힘입어 치열한 군비경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조국과 민족에 대하여 충성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연대의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아울러 갈수록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에서 어떻게 배타적인 ‘민족’ 개념으로 국민을 규정할 수 있겠는가?


특히 애국을 강제하는 형식이 여전히 교육 현장에 함부로 끼어들어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은 위험하다. 박정희 유신체제와 함께 전 국민의 일상으로 파고든 맹세는 국가에 대한 굴종을 강요해온 주문이었다. 일제시대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던 ‘황국신민서사’와도 다를 바 없다. 국가의 명령을 통해 양심을 획일화하고 애국을 강요하는 교육은, 애국심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청소년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의 범죄를 정당화해줄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극단으로 당겨진 애국의 활시위는 역설적으로 방향을 틀어 청소년들에게 토론 없는 진리와 대립 없는 주체성에 호명하게 할 뿐이다. 그럼으로써 개인 스스로 정립해야 할 양심과 도덕을 거부하게 만든다.


1890년 메이지(明治) 천황이 반포한 「교육칙어」의 끔찍함은 천황 또는 국가에 의해 선(善)이 정의되고 교육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절대선 앞에 누구도 비판의 목소리를 쉽게 낼 수 없었기에, 천황의 명령 한 마디면 도(道)는 시퍼렇게 날이 선 도(刀)로, 의(義)는 주군의 명령이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목숨마저 서슴지 않고 바치는 ‘기리’(義理)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쟁은 곧 아시아의 평화였고, 충성은 곧 무자비한 학살이 될 수 있었다.


국가가 청소년에게 애국을 가르치겠다며 2006년 교육기본법을 개정한 일본 극우파는 국가주의 교육의 부활이라는 비판에 늘 볼 멘 소리로 “한국을 보라.”고 말해왔다. 한국이 하면 순수한 나라사랑이지만, 일본이 하면 뒤틀린 내셔널리즘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말이다.


“<기립하세요. 노래하세요.>라는 방식은 교육행위가 아니다. 전쟁 기간 교육의 재현이다. 교사로서 이상한 것은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이상하게 된다.” 도쿄도의 한 중학교 교사 네쓰 기미코가 2006년 학교 졸업식장에서 ‘국가제창’이란 방송이 나오자 일어서지 앉고 천천히 제자리에 앉으며 던진 이 말을, 이제 우리 사회와 교육계도 진지하게 곱씹고 고민해야 할 때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학교에서 기미가요 제창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교사가 수백 명씩 중징계를 받아왔는데, 이 땅의 학교에서는 용기와 양심을 실천하는 교사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진작 솎아냈어야 할 일제와 유신의 잔재이자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소수자들을 배척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미래지향적으로 수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쌍두마차의 다른 한편에 자리잡은 국기에 대한 경례 역시 이참에 폐기처분해야 한다. 국기에 대한 경의나 애국은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고 훈육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인권과 평화와 국제연대의 시대에 역행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며, 끊임없이 토론과 논쟁의 자리를 만들 것이다. 개인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떳떳하고 사랑스러운 땅에서 살고 싶기 때문이다.



- 형식적 여론조사로 기본권 침해 명분 삼을 수 없다. 기본권 침해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수정이 아니라 폐지다.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안」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 조항을 삭제하라!

-「대한민국 국기법」에 포함된 ‘국기에 대한 경례’ 조항 삭제를 위해 법 개정에 나서라!



2007년 6월 11일


경계를넘어/ 고려대 사범대학학생회/ 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회 발전협의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교육공동체 나다/ 구속노동자후원회/ 나와우리/ 노동자의 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대안교육연대/ 대학생사람연대/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학부모회(추)/ 부산인권센터/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지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선의외침/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에스페란토 평화연대 카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리생각원정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라크평화를향한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을위한교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부방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국학생행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개인들)/ 팔레스타인을잇는다리/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페다고지/ 평화바닥/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피자매연대/ 학교급식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벌없는사회 학생모임/ 학생행동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당/ 한국사회당 학생위원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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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자료

“꼬라지들 하고는….

국가주의 강화하는 니들! 개념을 상실 했니?”

 

 

한국, 미국, 일본의 국가주의 강화를 위한 발버둥

 

 

 

 

1. 미국

 

미국은 수정헌법 제 1조에 의거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온 나라다.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 1조(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거나, 또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약화시키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Amendment 1 : Religion. Speech, Press, Assembly, Petition (1791)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수정헌법의 제 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판례가 나온 바 있다.

 

“학생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므로 교복착용을 강제할 수 없다.”

- 틴컨 판례(1969)

 

“국기에 대한 맹세 중 ‘하느님이 보호하는’이라는 구절은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

- 뉴다우 판례(2002)

 

그런데 미국에서 미국인이 성조기를 불태운다면 어떻게 될까?

 

1989년까지 텍사스 주 형법은 주 정부 혹은 연방 정부의 기를 모독하는 행위를 경죄1)로 처벌하고 있었다. 텍사스 주 형법이 의도한 처벌대상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알면서’ 물리적으로 기를 모독하는 행위였다.2)

1984년 텍사스 주 댈러스 시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을 때 존슨(G. Johnson)이라는 사나이가 공화당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하였다. 시위자들이 배포한 인쇄물이나 연설내용으로 보아 시위의 목적은 레이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핵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것이었다.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가로를 행진하다가 핵전쟁 결과를 극화하기 위하여 ‘다이 인(die-in ; 참가자가 죽은 것처럼 드러눕는 시위행동)’을 하기도 하고, 건물 벽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리기도 하고, 화분을 엎기도 했지만 존슨은 과격행동에는 끼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동료 시위자가 인근 건물 국기 게양대에서 빼준 성조기를 받아들고 있다가 시청 앞에서 시위대가 진행을 멈추자 국기에 기름을 적셔 불을 붙였고, 신이 난 시위대는 국기를 능멸하는 데모가를 합창한 후에 해산하였다.

약 백 명의 시위대 중 존슨만이 ‘국기모독죄’로 기소되었는데 주 법원은 존슨에게 징역 1년, 벌금 2,000달러를 선고했다. 존슨은 텍사스 주의 국기모독죄가 연방 수정헌법 제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며 연방대법원으로까지 사건을 끌고 갔고, 연방대법원은 문제의 텍사스 주 형법 규정이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는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항의를 표현하는 강력한 수단’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든다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입장이었다.

1776년 독립선언을 하고 1781년 영국에 대한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미국 12개 주 대표는 1787년 필라델피아 회의에서 연방헌법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은 1788년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연방헌법은 입법권 ․ 행정권 ․ 사법권의 내용, 연방과 주정부 간의 권한의 분배와 같은 통치 구조의 문제를 7개 조문에 담고 있었다. 1789년 연방의회가 주 의회에 기본권 규정에 해당하는 12개 수정조항을 제출하였고, 주 의회가 이중 10개 조항을 비준함으로써 ‘수정헌법’이라는 형식으로 본 규정 7개조 뒤에 덧붙여진 수정헌법 제1조부터 수정헌법 제10조까지 기본권 규정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채택된 10개 조항을 ‘권리장전’이라 한다. 이후 수정헌법은 계속 추가되었는데, 마지막 조항은 1992년 의원의 보수에 대한 수정헌법 제27조이다.

수정헌법 규정 간에는 그동안 규범 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다만 1933년 수정헌법 제21조로서, 주류의 제조, 판매, 운반, 수입, 수출을 금지한 1919년 추가된 수정헌법 제18조를 폐지한 예가 있다.

수정헌법 제1조는 미국 헌법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규정으로서 종교의 자유, 언론 ․ 출판의 자유,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Texas v. johnson 491 U.S. 397(1989)]

그레고리 존슨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분노한 부시(George Bush) 대통령 휘하 보수집단은 1989년 연방법으로 ‘국기보호법’을 제정하여 연방대법원에 일격을 가하고자 한다. 연방법은 텍사스 주 법이 규정한 바의 ‘타인의 감정훼손’ 여부와 관계없이 국기의 ‘물리적 완전성’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해 연방대법원은, 정부의 입법 의도는 표현의 자유의 억압에 있고, 이 법이 표현의 형식을 규제하는 듯한 외관을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표현의 내용4)을 규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써 행정부의 반발을 잠재웠다[United States v. Eichman 496 U.S. 310(1990)].

 

1) 경죄(misdemeanor)와 중죄(felony)의 구별기준으로는 법정형으로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를 중죄, 법정형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된 범죄를 경죄라고 할 수 있으나 ‘경죄 중죄 이분법’에 대하여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physical mistreatment “in a way that the actor knows will seriously offend one or more persons likely to observe or discover his action.”

3) 표현의 형식을 규제한다는 것은 표현의 ‘시간, 장소, 방식(time, place and manner)’을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표현을 규제하겠다는 취지이다.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엄격히 제한되는데 반하여 표현형식에 대한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된다.

 

- 『홍승기의 시네마 법정』(생각의 나무, 2003)에서 인용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성조기보호법’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위헌 판결을 내린다.

 

“성조기를 훼손했다고 처벌한다면 성조기가 상징하는 소중한 자유가 훼손될 것이다.”

- 윌리엄 브레넌 연방대법관(1990)

 

하지만 지금도 미국 연방 의회는 끊임없이 국가주의 강화를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나는 미국 국기와 미공화국,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와 정의를 가진, 하느님 아래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국가에 대해 충성을 맹세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나 새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이 미국 성조기 앞에서 큰 소리로 암송하는 충성 서약을 놓고 연방 법원이 아예 위헌 여부를 따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006년 6월 18일 연방 하원에서 260대 167로 통과됐다.

 

그러나 성조기를 불태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미국 헌법 개정안이 6월 27일 상원에서 가결 선에 단 1표 모자라 부결됐다. 상원은 ‘의회는 미국 국기에 대한 물리적 모독을 막을 권한을 갖는다.’는 문구를 집어넣는 헌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가 찬성 66표, 반대 34표로 가결선인 3분의 2에 1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개정안은 지난 1989년 대법원이 국기 보호에 대한 연방법과 48개주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아예 헌법을 바꿔버리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 일본

 

일본도 멈추지 않았다. 드디어 1999년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국기와 국가로 되살려낸 것이다.

 

왜 히노마루·기미가요를 거부 하는가

 

2차대전 동원의 도구… 1999년 국기·국가법으로 법제화

 

일본의 시민사회는 히노마루(일장기)와 기미가요를 과거 침략주의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는 이런 국가적 상징물을 동원해 고취시킨 애국심으로 일본과 아시아 민중을 전장으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의 진보적인 시민들은 히노마루 앞에서 예의를 표하지 않고, 기미가요도 부르지 않는다. 기미가요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 대에서 팔천 대까지, 조약돌이 되어 반석이 되고 이끼가 낄 때까지’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과 정부는 1999년 시민단체의 반대 속에 국기·국가법을 제정해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법제화했다. 히노마루와 기미가요가 각각 일본의 국기와 국가가 된 것이다. 도쿄 도교육위원회는 한술 더 떠 이를 거부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기 시작했다. 도쿄 도교위가 2003년 내린 ‘10·23 통달’은 ‘국기는 무대 정면에 게양하고, 교직원은 선 채로 국기를 바라보며 국가를 제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겨레21>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2006. 06. 29

 

그러나 아직 일본엔 희망이 있다. 수많은 교사들과 시민사회가 국가주의의 부활에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강제하는 것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육행정에 의한 교육의 부당한 지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헌·위법이다.”

- 도쿄 법원(2006. 09. 21)

 

 

3. 한국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2007년 7월 27일 발효 예정…. ‘국기에 대한 맹세’ 유지 여론 압도적….

 

비애국적 국기경례 거부와 국기소각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 이후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워왔고, 다른 나라와의 운동경기에서 넘실대는 ‘태극기’의 물결에 감동해왔다. 그리고 각종 행사에 선행하는 국민의례에서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국민의 의무로 간주해왔다.

그런데 만약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아가 국기를 불태우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시민은 “비애국자”란 낙인과 함께 법적 처벌을 포함한 사회적 제재를 감수해야 할 것임이 틀림없다.

 

국기 경례 거부는 제적 사유?

 

과거 ‘유신’이 막 개막된 직후 한 여고생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여 학교에서 제적 처분되는 사건이 있었다.

김해여자고등학교는 1950.5.16자 총제 430호에 의한 국무총리의 국기에 대한 경례통첩과 이에 의한 문교부의 국기에 대한 예절에 관한 지시 및 1973년도 고등학교 학생교련교육 지침서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의식을 치러왔는데,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여고생이 이를 거부하자 제적처분을 내렸고, 이에 여고생이 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원고들은 위 학교의 학생들로서 모름지기 그 학교의 학칙을 준수하고 교내질서를 유지할 임무가 있을진대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 역시 그들이 재학하는 위 학교의 학칙과 교내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그들의 임무를 저버림으로써 학교장인 피고로부터 이건 징계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판 1976.4.27, 75누249].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1장 제3조

1980.10.15 국기에 대한 의례 및 애국가 제창에 관한 지침

(국무총리지시 제23호)-국기에 대한 경례시 “국기에 대한 맹세” 병행 실시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질식되어 있었던 ‘유신’체제 아래에서 이러한 판결은 필연적 결과였다. 우리나라에서 병역거부나 국기경례거부 등 ‘여호와의 증인’의 행위를 양심과 종교의 자유의 관점에서 되돌아보게 된 것이 극히 최근의 일이라는 점을 생각하자면, 당시 상황에서 국기경례거부가 ‘사교’집단의 비난 받아 마땅한 ‘비애국적’ 행동으로 낙인찍혔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고등학교 학칙과 교내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대법원의 과감한 단언은 놀랍기만 하다. 헌법적 기본권이 고등학교 교칙 보다 하위에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동일한 행위를 두고 내려졌던 미국의 판결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즉, 1943년 ‘West Virginia State Board of Education v. Barnette 판결(버넷트 판결)’ [319 U.S. 624 (1943)]은 “국민적 통일성”(national unity)을 성취하기 위해 국기경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지적 ∙ 영적으로 다양할 수 있는 자유, 심지어 정반대일 수 있는 자유”가 사회를 해체 시킬 것이라는 것은 기우라고 평가하면서, “애국적 의례가 강제적 절차 대신 임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애국주의가 융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자유정신(free mind)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만약 현시점 우리나라에서 한 시민이 종교상의 이유로 국기경례 거부를 하는 일이 또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에게는 여전히 엄청난 규탄과 매도만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국기경례를 거부하는 그 시민의 신념과 양심에 대한 고려는 ‘애국적’ 언사로 중무장된 비난 앞에서 맥을 못 추지는 않을까?

여기서 우리는 다수자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여 이를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는 소수자를 억압하거나 그 신념을 버릴 것을 강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태극문양을 몸에 칠하고 “대한민국”을 연호하는 ‘붉은 악마’의 행동을 존중하는 만큼,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국기 경례를 거부하는 시민의 결단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성조기’ 소각은 이적행위?

 

한편 ‘제5공화국’ 초기 강원대학교 학생들이 성조기를 불태우면서 반미시위를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처벌된 사건이 있었다.[대판 1983. 2. 8, 82도2655].

당시 강원대학교 학생들은 ‘반파쇼, 반미투쟁학우일동’ 명의로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에 찬사를 보낸다는 내용과 한미관계를 정치, 경제적 종속관계로 단정하여 반미구호를 주창한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살포하고, 이 과정에서 반미투쟁의 상징으로 성조기를 소각하였는데 이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로 파악되었던 것이다.

‘민주화’ 이후에는 성조기 소각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는 아직 눈에 뜨이지 않으나, 북한이 반미노선을 견지하고 있고 남과 북은 적대적인 관계이므로 어떠한 이유로건 미국에 반대하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는 단순무식한 논리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 것 같지 않다.

‘반미’를 이적으로 낙인찍고 사갈시하는 사고가 존속하는 한 대미 불평등관계의 개선과 나라의 자주성 함양은 요원한 일이다.

후술하다시피 미국에서 미국 시민이 미국 국기를 불태우는 것이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 국기를 불태우는 것을 처벌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까?

 

체제비판의 일환으로 태극기를 불태운다면?

 

한편 만약 한 시민이 체제비판의 일환으로 태극기를 불태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 그 시민은 엄청난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며, 나아가 그에게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 제거 또는 오욕”하는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105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실 군사독재체제에 대한 투쟁 속에서도 체제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태극기가 불살라졌다는 보도는 아직 들은 바 없으며, 오히려 태극기를 내걸거나 몸에 휘감고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한 편이다. 그런데 만약 시민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신의 비판과 불만을 그 상징인 태극기의 소각으로 드러내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떠오른다. 레이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공화당 전당대회 인근에서 전개하던 도중 한 시민이 성조기를 불태운 이유로 우리 형법 제105조와 유사한 미국 형법조문 위반으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국기소각은 헌법사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며, 평화유지를 위하여 또는 국가적 단일성의 상징인 국기를 보존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Texas v. Johnson, 491 U.S. 397(1989)].

요컨대, 국기가 아무리 소중하다고 하여도 이를 불태우며 항의할 수 있는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 속에 스며들어 있는 각종의 ‘국가주의’적 유산을 검토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 속에서 과거 단순히 ‘비애국적’ 망동으로 치부되어 제재를 받았던 국가에 대한 경례거부와 국기훼손 행위를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 서서 되돌아 볼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소수자의 양심 ∙ 종교적 신념 그리고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가 아무리 국가의 상징을 거부하거나 모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동은 여전히 헌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술한 1943년 ‘Barnette 판결”을 한번 인용하자면,

 

“다를 수 있는 자유(freedom to differ)는 사소한 사안에 제한되지 않는다. 다를 수 있는 자유는 단순히 자유의 그림자로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를 수 있는 자유의 실체는 기존 질서의 심장을 건드리는 사안에 대하여 다를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여부로 검증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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