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크래트케의 글을 자기이해를 목적으로 우리말로 옮겨본 것이다. (이동금지, 수시수정)

이 글은 애초 나폴리 회의 발표문이었으며(Vortrag auf der Konferenz Sulla tracce di un fantasma. L'opera die Karl Marx tra filologia e filosofia, Neapel. 3. April 2004), 독일어로는 다음에서 볼 수 있다. Z. Zeitschrift marxistische Erneuerung, Nr. 70, 18. Jg., Juni 2007, S. 123 - 137. http://www.praxisphilosophie.de/kraetke_poloe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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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R. Krät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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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의 갱신: 맑스가 대체될 수 없는 곳
(Erneuerung der Politischen Ökonomie: Wo Marx unersetzlich bleibt - Übersetzung vom Deutschen ins Koreanis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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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cheiskra at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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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치)경제학의 위기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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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가 호황이든지, 한 위기(공황)에서 다음 위기로 비틀거리든지, 경제학의 지배적 교리는 항상 똑같은 충고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 즉 (세계)시장에 대한 신뢰. 사람들이 시장을 다만 내버려 둔다면, 시장은 정말로 자신을 조절할 것이다. 200년 이상 공식적 경제학의 대변인들은 항상 같은 장황한 이야기를 설교해 왔다. 즉 임금인하, 세금인하, 사회복지국가(Sozialstaat) 해체, 투자자들에게 투자할 기분이 들도록 하기 위한 - 세금인하.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이 특허처방에 따라 행동된다. - 언급할만한 가치가 있는 결과들 없이 말이다. 그 때문에 오늘날 많은 경제학자들은 세계적으로 신고전파 정통을 향한다. 몇몇은 갱신된 정치경제 혹은 사회경제(Sozialökonomie)에 전력한다. 그에 반해 또한 경제학자길드(Zunft) 내에서 반대가 생긴다. 한 가지 예: 2000년 여름 빠리(Paris)의 경제학-학생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빠리의 Grandes Écoles에서 시작했고 급속해 확산된 “포스트-자폐증 경제학”(post-autistische Ökonomie)을 위한 운동을, 저항운동을 꾀했다. 그 사이에 포스트-자폐증 경제학자들의 그룹들이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있었다. 2000년 9월 이래로, 많은 나라들의 비판적 경제학자들에 의해 지위와 명성을 가리지 않고 열렬히 이용되는, 포스트-자폐증 경제학 뉴스레터( Post-Autistic Economics Newsletter)로 명명된, 국제적 인터넷-포럼이 출현했다. 그들은 그들이 무엇을 (더 이상) 하고자 하지 않는지를 안다. 즉 신고전파, 모델 플라톤주의(Modellplatonismus), 사이비 공리주의(Pseudoaxiomatik), 사이비 수학, 지배적 교의의 독단론과 불합리. 퇴역한 패러다임의 자리에 들어와야 할 것은 보다 덜 분명하다. 왜냐하면 분과학문 경계들을 경유한 다른 사회과학에 대한 조망(der Blick über die Disziplingrenzen, zu den anderen Sozialwissenschaften)이 비판적 경제학자들에게 혹독한 충격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바라보는 곳에, (신고전파) 경제학은 이미 거기에 있으며, 사회과학의 소위 여왕의 제국주의, 즉 “경제학의 제국주의”는 모든 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다. 더 많은 “현실주의”와 더 적은 공리주의, 더 많은 “다원주의”와 더 적은 통일(체)적 생각에 대한 (경건한) 소망이, 때때로 더 많은 “학제성”(Interdisziplinarität)에 대한 조심스러운 요청을 통해 보충되고, 오늘날 또한 사회학, 정치학, 법학, 인류학 등에서의 최근의 사회과학의 “경제(학)화”(Ökonomisierung)를 야기한 것에 대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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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오늘날 비판적 경제학자들은 맑스주의자들이 아니다. 단지 소수만이 맑스(Marx)의 경제이론에 관심을 보인다. 그들은 맑스를 리카도주의자(Ricardianer)로 간주하고, 그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 중요한 철학자이자 아마 또한 사회학자로 보나, 진지하게 취해야 할 경제학 비판가로 보지는 않는다. 몇몇은 맑스에게서 그의 경제학 비판을 받아들이지(abnehmen) 않는다. 즉 (신)고전파처럼 맑스는 개인들을 행동하는 주체들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메커니즘”/“자동장치”(Automatismus)의 부분으로 간주하고, (신)고전파처럼 “철의 필연성”으로 관철되는 경제의 “자연법칙”을 믿으며, 신고전파처럼 자연과학의 전형에 정향되어 있고, 관련자들의 의지와 의식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경제적 “법칙”을 주장한다는 것이다(vgl. Brodbeck 1998, 44f, 54). 개념형성의 세세한 부분까지 맑스와 신고전파의 표준경제학 사이의 일치가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vgl. Brodbeck 1998, 59, 219). 이미 70년대에 맑스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인류학적 전제들”을 공유한 아류로 퇴짜 놓아졌다. 그 때문에 이 학문의 토대에서 작업하고자하는 모든 근본적 경제학 비판은, “동시에 항상 또한 맑스주의 비판”이고, “그러나 반대로 맑스주의가 국민경제학의 근본적 비판을 위한 적절한 도구는 아니”라는 것이다(Kramm 1975, 1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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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동시에 오늘날 정치경제학은 다시 전성기에 있다. “비교 정치경제학”과 “국제 정치경제학”은 정치학에서 정치경제학의 주요변용들이다. 실제로 거기서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은 어떤 역할도 수행하지 않는다. 맑스주의자들에게서조차 어떤 역할도 수행하지 않는다. 오늘날 정치경제학이라 불리는 것에서, 맑스는 “결정론”, “경제주의” 그리고/혹은 “환원론”의 아카데미적 고민거리들에 대한 다만 부정적인 상징으로 여겨진다. 정치경제학의 현재의 르네상스에서 맑스 이론의 이상한 부재에는 이유들이 있다. 즉 맑스 이론은 어렵고, 미완성이고, 오늘날까지 몇몇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싸워야만 한다. 그리고 맑스 이론은 아직도 항상 대체로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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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잘못된 정치경제학비판”에 대한 맑스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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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는 정치경제학을 비판했던 첫 번째 사람은 아니었다. 맨 처음에 그는 프랑스와 영국의 사회주의자들이 이 주목할 만한 학문에서 행했던 격렬한 비판과 마주쳤다. 맑스가 그 비판의 “프롤레타리아적 입지점”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으로 간주했던, 불완전한(parteiisch) 비판, 급진적(radikal) 비판 말이다. 철학적으로 근거 지워진 정치경제학비판에 대한 푸르동의 시도는, 사회주의자들의 “잘못된(falsch: 거짓) 정치경제학비판”에 대한 맑스의 대담한 논박을 초래한다(vgl. MEW 27, S. 451). 잘못된 정치경제학비판의 서투른(hilflos) 반(反)자본주의는 “정당한 교환”, “노동화폐”, 이자 없는 신용 등의 - 환상적 개혁(개량)프로젝트들이 되어버렸다. 푸르동의 비판은 그것이 철학적이고 그 이유로 정말로 헤겔주의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맑스를 성나게 했다. 푸르동은 맑스가 1865년에 쓴 것처럼 “경제학 범주들의 체계를 변증법적으로 서술할 것”(MEW 16, S. 27)을 시도했고, 그 때 본보기로 실패했다. 맑스는 1847년 자신의 반(反)푸르동(『철학의 빈곤』[Misère de la Philosophie])에서 리카도를 방어했다. 리카도의 가치이론은 맑스에게 “현대의 경제적 생활에 대한 (과)학적 해석”(MEW 4, S. 81)으로 간주되었다. 그에 반해 푸르동은 교리적 공식으로 데려와지는 헤겔(Hegel)과 더불어, “정치경제학의 나쁜 형이상학”(MEW 4, S. 129)에 다름 아닌 것을 이룰 수 있을 뿐이었다. 맑스 스스로가 어떤 비판을 옳은 것으로 간주했는지는 이 논박에서 다만 윤곽만 서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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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의 고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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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년부터 맑스는 자신의 정치경제학비판을 쓰기 시작했다. 그 때 연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의 범위가 현저하게 확장되었다. 그것에 대해 그가 해결책을 준비해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확실히 익숙한 화폐이론과 지대이론의 문제들’ 대신에, 그는 이제 매번 새롭고 예상치 못한 분석적 어려움들에 부딪혔다. 그가 더 이상 정치경제학의 논쟁들과 저작들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문제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진정한 “맑스의” 문제들 이었던 (그리고 문제들인) 문제들 말이다. 다만 경제적 범주들과 이론들에 대한 그의 비판적인 개정과 개조 덕분에 제기 될 수 있었던(zustande kommen) 문제들 말이다. 후의 소위 “환원문제”와 같은 몇몇 문제들은, 그것들이 다만 고전파 경제학으로부터의 동일한 문제들의 망령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그에 반해 다른 문제들은 고전파 경제학자들에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그들에게 제기되지 않았다. 그 문제들이 속한 맑스의 1857년부터 1882년까지의 수고들의 대부분은, 거기에서 그가 그의 열린 문제들, 이론적 의심들과 회의들과 옥신각신 한 연구수고들이다. 이 텍스트들의 긴 구절들은 문제제기를 위한 반복된 시도들일 뿐이다. 그에 상응하는 해결책들은 맑스에게 결코 곧장 자명한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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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서술의 문제들, 맑스 이론의 “옳은” 체계(Architektonik)의 문제들이 떠올랐다. 1850년대 초 이래로 맑스는 정치경제학비판의 “철학적 형태”를 넘어섰다. 서술의 “변증법적 형태”가 그의 머리에 떠올랐으나, 헤겔의 논리로부터 고정되고 완료되어 인수된 형태가 아니라, 맑스의 대상에 적절한 형태로 떠올랐다. 그 때문에 맑스의 연구수고들은 헤겔적 형태로 있는 “변증법에 대한 비판”을 위한 몇 가지를 포함했다. 이 헤겔적 형태와의 실험과 작업들에서 맑스는 그 형태의 한계들과 간계들(Tücken)에 부딪혔고, 변증법의 헤겔적 형태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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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의 작업이 그를 도왔다. 몇몇 비판적 경제학자들은 실제로 종래의 정치경제학의 한계들에 다다랐고, 넘어섰다. 그들은 근대사회의 경제구조를 포괄적으로 이해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 시스몽디(Sismondi)와 리차드 존스(Richard Jones)같이 - 역사적 차이들과 특수성들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자본의 사회적 형태규정성(Formbestimmtheit)을 본질적인 것으로” 보았고,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같은 역사적으로 특수한 생산양식을 특징짓는 그런 “형태규정성[들]”의 의미를 이해했다(MEGA II / 3.5, S. 1856). 맑스에 의하면 “정치경제에 대한 진정한 (과)학”은 “부르주아적 생산관계들을 오로지(원문에는 blos) 역사적인 생산관계들로 이해하는 것”(MEGA II / 3.5, S. 1860)으로 끝났다. 이 결정적 발걸음은 비판적 경제학자들에게서, 그러나 변증법 없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한 당파심(Parteihanme) 없이 성취되었다. 리카도의 가장 매서운 비판가들의 하나인 시스몽디는 고통스런 경제적 현실들의 합리적 설명(Wegerklären)을 감행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학의 외관상의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을 넘어섰다. 그 때문에 그는 정치경제학의 자기회의를 그리고 자기비판을 상징했다(vgl. MEW 23, S. 20; MEW 13, S.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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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가 시인하기를, 많은 경제학자들은 때때로 발견에 성공했다. 몇몇의 경제학자들은 “올바른 상품분석”에 접근했고, 몇몇은 “올바른 화폐분석”에서 진보를 이룩했다. 많은 이들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바로 리카도가 경제이론에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고 다만 재공식화 했을 뿐인 공인된 리카도주의자들 말이다. 바로 서술의 “체계적 형태”와 “형식적으로 논리적인 결론”을 위해 노력했던 제임스 밀(James Mill) 같은 체계형성자들(Systembildner)은 리카도 이론의 해결을 위해 기여했다. 그들이 리카도 이론의 모순들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교리에서 떠나 설명했기 때문이다(vgl. MEGA II / 3.4, S. 1276ff). 사무엘 베일리(Samuel Bailey) 같이 내재적 비판을 통해 종래의 분석의 불합리성들과 틈들을 나타낼 수 있었던 몇몇이 있었다. 맑스의 비판은 거기에 연결되었다. (후에 다시 “맑스주의”에서 가치의 “팬케이크 이론”으로 부활되는) “절대적 가치” 혹은 “내재적 실체”로서의 가치에 대한 베일리의 잘못된 비판조차 맑스를, “옳으며” 충분히 구별적인 가치결정에 대한 추구에서 계속해서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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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맑스는 자신의 이론을 “150년 이상의 고전 정치경제학의 연구들의 비판적인 최종결과”(MEW 13, S. 37; MEGA II/ 2, S. 130)로 표현했다. “비판적 이해의 비밀”은 맑스주의자들이 다음과 같이 추정했던 그 곳에 있지 않았다. 즉 변증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입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경제학자들이 남겨두었던 불완전한 분석과 체계시도들의 시종일관된 계승과 정정에 있다. 맑스가 1959년 그의 오래 기대된 “경제학”의 1부를 출판했을 때, 그 때 그는 그의 비판을 고전 경제학의 모든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에 대한 최종적으로 발견된 대답으로 제시했다. 1장은 리카도의 가치이론에 대항한 경제학자들의 편에서 제기되었던 반대들의 상세한 목록으로 끝났다. 모든 이러한 많은 반대들은 맑스에 의해 그것의 해결이 다음과 같은 장(章)들에서 제시되어야 할 문제로 바꾸어졌다. 즉 그는 “노동의 가치”와 가치척도로서의 노동에 대한 오래 전부터 알려진 혼란을, 어떻게 가치결정의 토대에서 “노동임금이 발전”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로 바꾸었다. 맑스가 건조하게 옮겨 놓기를, “임노동에 대한 학설이 답을 준다.”(MEW 13, S. 47) 맑스는 어떻게 노동의 공평한 교환에서 고용“주”가 그 어떤 것을 획득할 수 있는지 - 또는 어떻게 이윤이 “불공평한 교환” 없이 가능한지 하는 질문을, 어떻게 하루노동의 가치가 하루노동의 하루생산물의 가치보다 작은 가치일 수 있는지 하는 가치이론적 질문으로 바꾸었다. 그가 알리기를, “우리는 자본에 대한 고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ebd) 맑스는 상품들의 가격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통해 그리고 상품들의 “노동가치”를 통해 동시에 결정된 것일 수 없다는 반대를, “어떻게 교환가치의 법칙이 단지 그 자신의 반대에서만 실현되는지”하는 (과)학적 질문으로 바꾸었다. 다시 다음과 같은 알림이 따랐다. 즉 “이 문제는 경쟁의 학설에서 해결된다.”(MEW 13, S. 48) 마침내 맑스는 고전 경제학의 오래전부터 알려진 “가치역설”을, “단순한 자연력들의 교환가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란 질문으로 바꾸었다. 다시 다음과 같은 장담이 따랐다. “이 문제는 지대에 대한 학설에서 해결된다.”(ebd.) 여기서 맑스 스스로는 고전 경제학의 계승자이자 완성자로 나타났다. 시스몽디는 여전히 선량하게(gut)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이재술(理財術, Chrematistik)에, 교환가치들의 그림자세계만을 추구하는 정치경제에 대한 “잘못된” (과)학에, “진정한 정치경제학”을, 전체 가정(ganzes Haus)의 경제를 대립시키고자 했다(vgl. Grossmann 1924). 맑스의 프로젝트는 우선 훨씬 더 겸손하게(bescheiden)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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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맑스의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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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처음부터 정치경제학비판은 개별 경제학자들의 “잘못된” 개별 이론들에 대한 비판 이상이어야 했다. 맑스는 그가 1858년 라쌀레(Lassalle)에게 쓴 것처럼, “경제적 범주들에 대한” 포괄적 “비판”을, 그가 후에 명명한 것처럼, “경제적 범주들의 전체체계에 대한 일반적 비판”을 목적으로 설정했다(MEW 29, S. 550; MEW 26.3, S. 250). 전체를, “부르주아 경제학의 체계”를 항해야 할 비판 말이다. 맑스는 “체계의 서술과, 서술을 통한 체계의 비판을 동시에” 하고자 했다. 비판의 부담(Last)은 “비판적”이고 동시에 “완전히 (과)학적”이어야 할 서술을 지녀야만 했다(vgl. MEW 29, S. 550, 551). 이 비판프로그램의 범위와, 맑스가 이 비판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었던 정도에 대해 많이 논쟁되었다. 맑스가 생각했으나 명확히 공식화하지 않은 삼중의 비판은 쉽게 이해될 수 없다. 그래서 때때로 한 비판을 편들어 다른 비판이 헐뜯어지는 것 - 가령 경제적 사고방식의 소위(vermeintlich) 근본적인 비판을 편들어 잘못된 이론들의 비판이 헐뜯어지는 것이 생긴다(so z.B. Backhaus 1997, S.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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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맑스는 경제학자들의 제한되고 조잡한-유물론적 사고방식을 비판하고자 했다. - 그리고 근대사회의 경제적 구조 및 그것의 “법칙”을 그들보다 더 잘 이해하고자 했다. 맑스는 경제학자들이 제기하지 못했던(않았던) (과)학적 질문들을 제기하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과)학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더 나은 (고전) 정치경제학자이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부르주아 시대의 특수한 경제적 사고방식들을, 일상이데올로기로, 마찬가지로 (과)학으로 근본적으로 비판하고자 했다. 그는 왜 똑똑하고 정직한 경제 연구자들조차 근대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파악하려고 했고, 그 때문에 “부르주아 경제에 특유한 물신주의”(MEW 24, S. 228)의 원인을 탐색했다. 개별 경제학자들의 사고오류들에서가 아니라, 경제행위자들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각인하는 경제적 관계들의 형태결정에서 말이다. 경제적 형이상학은 우연이 아니다. 신비화된 그리고 신비화하는 관념들과 사고형태들의 세계가 규칙적인 체계를 - 경제적 신비화들의 폐쇄된 세계를 형성한다. “정치경제학의 물신주의에 대한 토대”(MEGA II / 4.1, S. 59) 분석과 더불어, 맑스는 동시에 부르주아 경제적 사고의 필연적 편협함을 비출 수 있는 열쇠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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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연습(Übung)의 본래적 목적은 무엇보다 세 번째 비판으로 얻어진다. 즉 처음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개별적인 현상들과 결과들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들 전체를, 자본주의를 ‘부의 사회적 생산의 역사적으로 특수한 체제’로 공격하는 비판이 수행되어야 한다. 근대경제의 특유한 논리를, 자본주의 발전의 특유한 작동을, 그리고 이 발전의 내재적 한계들을 제시해야 할, 따라서 동시에 처음으로, 만약 이것이 사회주의자들에게 침투되지 않을지라도, 그 시대의 근본적인 반(反)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 운동들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과)학적 자본주의 비판 말이다. 맑스의 자본주의 비판, 즉 맑스에게 실제로 중요한 그 비판은 동시에 - 명백히 그리고 암시적으로 - 종래의 소박한 반(反)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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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비판은 서로를 조건 지었고 보충했다. 예를 들어 맑스는 그 형태에 대립되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가지는 “외관형태”로서의 노동임금의 형태를 비판하는 것 없이, 고전의 임금이론들을 비판할 수 없었다. 만약 그가 임노동의 관계들에 근본적으로 발을 들여 놓지 않았다면, 그는 일상범주인 “가치” 혹은 “노동의 가격”(노동임금)을 비판할 수 없었다. 그가 “노동시장”에서 형식적으로 자유로운 교환이 포괄적인 착취관계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그는 임금형태의 의미(Tragweite)를 노동자들 및 자본가들의 많은 “권리관념들”과 “자유환상들”의 토대로 분명하게 만들 수 있었다(vgl. MEW 23, S. 562). 맑스의 이론에서 “경제적 물신주의” 즉 부르주아 사회의 역사적으로 특수한 일상종교에 대한 체계적 비판은 세 가지 비판들 사이의 매개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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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경제학자들은 맑스 이전에 이미 근대 자본주의의 경제적 법칙들의 역사적 성격을 예감했고, “그 법칙들을 생산의 자연법칙들로” 이해하는 “망상”과 더불어 부서졌다(vgl. MEGA II / 3.5, S. 1861).  그 때문에 맑스는 경제적 “자연법칙들”이란 말을 다만 조소적(반어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어떻게 그가 하필 정치경제학비판에서, 근대 자본주의의 모든 경제적 관계들과 발전들을 “자명한 자연필연성”으로, 정말로 “자연법칙들”의 작용으로 인식하는 “경제주의적 편협성”을 재생산한다고 하는가(vgl. MEW 13, S. 42; MEW 23, S. 95f)? 그는 실제로 그것을 하지 않았다. 정치경제학비판을 위한 다양한 텍스트들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의 “자연법칙들”을 말하는 곳 어디에서나, 그것은 특별하고(gut) 조소적이며 비판적인 의미를 가진다. 맑스에 따르면, 이 법칙들은 자연법칙“처럼 나타나고”, 자연법칙들의 “형태”를 띠거나 혹은, 자연법칙들의 “방식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질서의 법칙들이 관계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통제되지 않는, 그 법칙들에 의해 관계자들이 오히려 지배되고 만들어지는, 바로 그런 사회적 질서의 법칙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엥엘스(Engels)가 1844년에 공식화했던 것처럼, 법칙들의 작용이 “관계자들의 무의식성에 근거하는” 그런 법칙들이 존재한다(MEW 1, S. 515). 다시 말해서, 『자본』과 더불어 눈앞에(vor Augen), 근대 자본주의 그 자체의 체계적으로 “전도된 세계”에서만 유효하고 작용할 수 있는 법칙들이 존재한다. 맑스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외관상의 “자연법칙들”의 작용방식에 대한 특수한 개념을 발전시킨다. 즉 경쟁. 경쟁은 ‘그 형태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필연성들이 모든 계급들의 행위자들이 서로 행사하는 “외적 강제”로 관철될 수 있고 관철되어야 하는’ 그런 형태이며, “객관적 강제(Sachzwang), 즉 시장”의 근대 이데올로기를 피할 수 없이 생산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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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그리고 맑스의 프로그램에 의해 실현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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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의 세 가지 비판들은 그 비판들의 고유함 및 그 비판들의 관계에서 드물게 이해되었다. 칼 코르쉬(Karl Korsch)는 “서구 맑스주의자들”로는 처음으로 그 비판들의 관계를 근거 지으려고 시도했다. 그는 맑스의 비판에서 고전 경제학의 체계의 계승뿐만 아니라 넘어섬을 보았다. 코르쉬에 의하면, 맑스는 경제 (과)학의 형태에 대한 원했던 “거대한 비판” 혹은 “파괴”에 성공하지 못했다(vgl. Korsch 1967, S. 88). 맑스는 단지 예외적으로만 “경제이론의 틀”을 파괴하고, 자본주의적 생산에 대한 “직접적으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서술”로 들어갔다는 것이다(Korsch 1967, S. 122f). 코르쉬의 의도는 옳았으나, 왜 그리고 어디에서 맑스의 비판이 경제적 이론형성의 전승된 틀을 넘어서고, 체계적 이론과 역사의 새로운 종합에 이르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 근대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미친”(verrückt) 형태들, “전도된 세계”, “물신주의”에 대한 발견은 여기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 비판은 두 개의 다른 비판들 없이는 공중에 떠 있으며, 이 발견은 경제학자들의 잘못된 이론들과 개념들에 대한 비판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세 가지 비판들을 관련지어 이해하는 어려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즉 세 가지 비판들은 종결되지 않았다. 우리가 정치경제학에 대한 맑스의 비판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맑스의 비판을 미완성 프로젝트로 진지하게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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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치경제학비판이 천재적인 성공작에서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자본』으로의 길은 길고 힘들었다. - 거의 40년 이상 끌어진 (1843년부터 1882년까지) 학습과정이었다. 처음에 맑스는 그의 거대 프로젝트를 위한 적절한 이론적 형태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오류였다. 이미 1857/58년에 그는 변증법적 형태가 자신의 간계, 그러나 특히 자신의 경계(한계)들을 가진다는 것을 파악했음이 틀림이 없다. 그 때문에 그는 엄격한 “변증법적” 전개를 포기했다(원문에는 aufgar). 곧 바로는 아니지만 점차로 말이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서술의 결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vgl. MEW 31, S. 534). 그는 바로 전체의 어려운 시작을 여러 번 개선했다. 마지막까지 그는 『자본』의 “완전한 개작”을 유보했다.. 헤겔의 국법(Staatsrecht)에 대한 맑스 자신의 비판의 언어로 말하기 위해, 맑스가 “사물의 논리”를 위해 “논리의 형태”를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학자 맑스의 수준을 특징짓는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것은 충분치 않다. 1864년에 맑스는 “자신의”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이미 해결했다고 생각했다. - 그리고 게다가 고전 경제학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해결했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정말 곧 인식되었던 것처럼, 그 생각은 오류였다. 맑스가 자신의 정치경제학비판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최소한 눈치 챘고 - 옳은 해결을 추구했다는 것은 다시 학자 맑스주의 수준을 특징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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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예로 제한해 보자. 추측컨대 1863년을 지나면서 맑스는 자신의 저작의 구성계획을 바꾸었다. 그는 1857년 이래로 그에게 길잡이로 복무했던 “자본 일반”(Kapital im allgemeinen)과 “다수 자본들”(viele Kapitalien) 사이의 방법론적 구별을 포기한다. 그것은  그러나 놀랍지 않게 일어난 결정적 발걸음 이었다. 맑스는 “변증법적” 도식(Schema)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사물의 논리가 헤겔의 논리에 우위를 가져야 한다는 통찰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이미 1857/58년에, 자본의 적절한 개념은 경쟁의 전개된 개념 없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맑스에게 분명하게 되었다(vgl. MEW 42, S. 550ff). 맑스는 요소분류(Stoffeinteilung)로 시작하는데, 그 요소분류는 그러나 맑스에게 방해가 되었다. 따라서 맑스의 유명한 계획변경(플랜변경)은 헤겔적 특성(Hegelei)을 떠나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사회과학을 향한 중요한 걸음이었다. 경제 이론들에 대한 맑스의 비판의 맥락에서 불가피한 걸음 말이다. 즉 맑스는 경제학자들의 임의적 추상들과 구성들을 논박하고 개념구성 자체를 선험적으로 제시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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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자본』 1권의 출판 이후의 해들에서, 맑스는 자신의 거대 프로젝트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어떤 경제 저작들도 출판하지 않았으나, 그의 작업은 대부분 오늘날까지 출판되지 않은 수고들, 초안들, 메모들, 발췌들의 거대한 산(山)에서 드러났다. 『자본』 2권(이후의 2권과 3권)을 위한 최초 수고들의 부분들이 새롭게 그리고 다르게 나타나는 수많은 작은 초안들과 나란히, 맑스의 중지된 텍스트들의 단연 가장 큰 부분은 이 때 부터 두 영역들에 대한 자료모음들, 발췌들, 메모들로 이루어진다. 즉 화폐관계들과 신용관계들 그리고 최근의 유럽과 북미에서의 그 관계들의 변화, 이미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편입되었던 몇몇 다른 나라들, 북미, 유럽에서의 농업과 토지소유가 그 영역들이다. 사람들이 이 작업들을 『자본』의 아직 나오지 않은 책들/권들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진지하게 취한다면, 이 두 영역들에 대한 맑스의 집중은 긍정적 의미를 가진다. 우리의 저자가 정치경제학비판을 마치기 전에, 그가 처리해야만 하는 가장 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화폐이론과 신용이론에, 그리고 지대이론에 숨어있다. 그가 1869년 이래로 자신의 연구들에서 화폐관계들과 신용관계들에 그리고 북미의 농업의 산업화의 관정과 토지소유관계들의 발전에 항상 더 강하게 집중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어디에 그 자신의 경제 이론의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약점들이 놓여 있는지를 정확히 알았다. 그는 『자본』에서 삼중의 비판의 요구들을 충족할 해결이 어떤 모습을 띠어야만 하는지를 아직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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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맑스의 경제학-비판의 몇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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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 없이는 정치경제학의 어떤 르네상스도 없다. 맑스의 미완성 프로젝트를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것)의 한계들과 틈들을 인식해야만 한다. 맑스는 맑스주의자들이 오히려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을 더욱 아주 정확히 알았다. 즉 맑스의 경제학-비판의 두 서넛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1883년에 있었고, 오늘날 아직도 있다. 그 중의 몇몇은 오랫동안 알려졌고, 대부분은 역사를 가지는데,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지루하고 자주 중단된 논쟁들의 역사는 진지하게 종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아마도 사실상 수학적으로 해결된 유명한-악명 높은 “전형문제”[Transformationsproblem]에 대한 논쟁을 제외하고 말이다.) 이 문제들의 서열과 논리적 순서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맑스에게 이 문제들의 몇몇을 그리고 자신의 임시적 해결책들을 제시했던 이론적 형태는 신성한 것이 아니다. 그 대신에 이 형태는 너무 자주 오해들로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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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가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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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의 문제들은 맑스의 말로 진술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관상 그렇게 단순하고 양적인 가치결정에 숨어 있는 문제들 말이다.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이라는 분석적 개념(Konzept)은 그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맑스가 오해의 여지없이 주장한 것처럼, 실제로 지출된 과거의 노동이 가치를 결정하는 것(wertbestimmend)이 아니라, 현재의 조건들 하의 사회적 필요노동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생산이 완료된 상품들의 가치크기 또한 나중에 부단히 변할 수 있다. - 평가절하(Entwertung)과정들이 가능한 것이다. 가치가 자본으로 전화되자마자, 그것은 문제로 된다. 왜냐하면 장비들과 시설들에 붙어있고 자본가들에게 “고정자본”(konstantes Kapital)을 형성하는 “가치크기들” 혹은 과거의 노동들이, 변치 않는 가치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생산과정에서 맑스에 의해 분석된 “가치이전”(Wertübertragung)과 분명하게 구별되며, 가치이전을 방해하는 평가절하과정 말이다. 자본의 평가절하(및 덧붙여 말하자면 또한 노동력의 평가절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하고 사회적 노동의 생산성이 중단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상승되는 곳에서, - 분식 결산(Plusmacherei)의 특효약으로서 불가피하다. 거기서부터, ‘생산과정의 성공적 종결 후에, 사용가치로서의 상품이 완성되고 시장에 있게 되자마자, 정말로 심지어 상품이 팔린 후에’, 가치의 “팬케이크 이론”의 추종자들이 그 전부터 생각한 것처럼, 상품의 가치가 어떤 단순히 “주어지고” 고정되고 완료되었으며 변하지 않는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따라 나온다. 현재의 가치창조는 과거 노동으로 도로 보내진다. - 혹은 가치결정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시간에서 비동시성의, 정말로 통시적으로 흐르는 과정을 유지하고, 자본의 가치증식과정은 동시에 평가절하과정이다. 맑스가 알긴 했으나, 또한 때에 따라 명명하고 언급했으나, 어디에서도 체계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못(안)했던 문제가 이것이다. 기묘하게 맑스주의자들 또한 그들이 그 전부터 맑스를 전적으로 역동적인 이론의 설립자로 칭송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도하지 않았다(vgl. z.B. Grossmann 1969). 이 점이 설명된다면, - 쉬운 과제는 아니다. - 처음으로 맑스주의자들은 맑스가 염두에 두었던 “가치의 역동적 이론”에 직면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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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주의자들의 모든 통상적인 가치이론적 관념들에 명백히 모순되는, 여태껏 거의 인식되지 못하고 매우 역설적인 “시장가치” 범주와 관계가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가치는 저명한 곳에서, 즉 체계적으로 완전히 옳게, “다수 자본들”이 서로 상호간에 강요하는 경쟁과정에 대한 맑스의 분석에서 부상한다. 이 범주 없이, “시장가치”의 형성에 대한 분석 없이, 상품의 “개별” 가치와 “사회적” 가치 사이의 맑스의 구별은, 그 구별이 이미 - 매우 문제적이고 아주 애매하게 - 『자본』 1권에서 부상하는 것처럼, 순수한 말장난으로 남아버린다. “시장가치형성”이 결코 단순하고 정말로 바로 간계한 모순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것은, (1864-65년의 수고에서 처음으로) “시장에서” 수정된 가치크기들이 특정한 조건들 하에서 “거짓(falsch) 사회적 가치”를 지시할 수 있다는 맑스의 정확한 직관으로부터 이미 밝혀진다. 맑스주의자들은 외관상의 “경제적 세부항목들”에 유명하게 무관심해서, 체계적으로 이 문제에 들어가지 않았고, 아카데미적 맑스비판가들은 이 문제를 “형이상학적 넌센스(Unsinn)”로 거부했다. 둘 모두 부당했으며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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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격” 문제

맑스의 가치이론은 또한 자명하게 가격이론이고, 가격이론을 지시한다. 처음에 화폐형태, 그리고 화폐형태의 보충인 가격형태의 범주로 이르는 가치형태들에 대한 분석이 있다. 거기에 관련해, 맑스는 곧 그의 가격이론의 광대한 영역에 대한 조망을 연다. 즉 될 수 있는 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본』에서, - 모든 가치토대 없이 일어나는 가격들의, 비합리적 혹은 상상적 가격들의 가능성과 똑같은 정도로 - 가격과 가치의 양적인 불일치가 이미 단순한 가격형태에 숨어있다. “비합리적” 혹은 “상상적” 가격의 범주는, 맑스의 가치이론의 맥락에서 또한 “합리적” 가격들과 같은 어떤 것 - 이 역설적 (덧붙여 말하자면 또한 맑스의) 표현이 허용된다면, 가치가격들 - 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로부터 자본주의적 세계의 가격현상들의 충분한(gut) 부분이 더 이상 순수히 가치이론적으로 해명될 수 없다는 것이 계속해서 따라 나온다. 토지가격에서, 물론 그의 지대이론의 구성결함 때문에 매우 기초가 미약한 문제를 설명하려는 맑스의 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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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화폐와 “화폐상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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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경제학(Lehrbuchökonomie)에서 맑스는 금본위주의자(Metallist)로 간주되고, 따라서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맑스주의자들은 맑스의 가치이론에 몰두하지만 화폐이론에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의 “잘못된 화폐이론들”에 대한 맑스의 비판은 『자본』 1권 1절로 아직 결코 해결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맑스에 따르면, 가장 미친(verrücktest) 화폐이론들은 “화폐의 상투적인 정의들”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곳인, 근대 신용제도(Kreditwesen)를 다루는데서야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이다(MEW 23, S. 95 Fn). 화폐와 신용은 맑스 저작에서 긴 긴장곡선(Spannungsbogen)의 출발점과 종착점을 표시한다. 즉 화폐와 신용의 처음에 “단순” 화폐유통에 대한 분석이 있고, 화폐와 신용의 끝에 완전히 발전된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발전된” 화폐유통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vgl. z.B. Marx’ Plannotiz von 1862: MEGA II / 3.5, S. 1861). 중간마디(Mittelglied)는 근대 신용체제 및 은행체제에 대한 매우 스케치 식으로 머물러 있는 분석을 형성한다. 맑스는 근대 신용체제 및 은행체제를, “그것 때문에 신용체제 및 은행체제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전반적으로(überhaupt) 가져오는, 가장 인위적이고 가장 전문적인(ausgebildetst) 생산물”로 묘사한다(MEGA II / 4.2, S. 661). 거기에서 맑스는 자신의 이론적 전개의 정점을 본다. 즉 신용은 “단순한” 화폐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so MEGA II / 4.2, S. 626). 그것은 결과들을 가지는데, 중요한 결과들을 가진다. 신용체제로 허물을 벗은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된 화폐체제”는 결코 “자연적인” 체제가 아니며, 정말로 전혀 “저절로 생긴”(automatisch) 체제가 아니다. 그 때문에 맑스는 자신의 단편적인 연구수고에서 곧 “금융시장들”의 행위자들과 화폐정치 한가운데 안으로 들어선다. 사람들이 그것을 역시 가치이론적으로 다루려고 시도한다면, - 맑스가 그것을 암시하는데 - 그러면 그 문제는 얽히고설키게(vertrackt) 된다. 사람들은 다만 역시 “허구적” 형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치운동들에 결합되어 있는 허구들로 어려움을 겪는다. 자본들이 “가치창조과정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자본들이 다시 신용관계들과 신용운동들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치의 “화폐적”(monetär) 이론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치의 신용이론(Kredittheorie) 혹은 “신뢰적”(fiduziär) 이론에 대해 말하는데 까지 극단으로 흐를 수 있다. 이미 자본과 더불어 그런 것처럼, 궁극적으로 신용체제와 더불어, 가치결정의 시간구조는 결정적으로 변화된다. 즉 자본가치증식의 기대(Antizipation)와 자본축적의 기대는 이제 중심역할을 수행한다. 맑스의 견해에 따르면, “- 특수하게 자본의 본성으로부터 생기는, 직접 자본에 의해 규정된 순환의 형태..”(MEW 42, S. 573)인 신용과 더불어, 그리고 신용화폐와 더불어, 맑스의 화폐이론은 우선 그 화폐이론이 근대 자본주의에서의 화폐에 대한 이론으로서 계획된 목적을 성취한다. 다시 맑스주의자들은 이 결코 설명되지 않은 “경제적 세부항목들”과 더불어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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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순수한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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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의 서술에서 “순수한 자본주의”만은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근대 자본주의가 실제로 자기(재)생산적(autopoetisch) 체제로 생각될 수 있을 때만, 그것은 가능할 것이다. 거기에서 ‘늘 자본주의적 생산과 재생산의 총 과정에 관계해야만 하거나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또한 근대 자본주의에 적절한 상품의 형태, 즉 자본주의적으로 생산된 상품의 형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결국 “순수한 자본주의적” 체제 자체 내에서 만들어 질 수 있는, 그러한 자기(재)생산적 체제 말이다. 체계적 이유들에서, 사정은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는 다만 “열린 체제”로 생각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으로부터, 근대 자본주의의 경제적 범주들 전부가 자신의 “역사적 흔적”을 지니며, 사람들이 이 역사적 흔적을 알 때만, 그 범주들이 적절히 다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 따라 나온다. “순수한 변증법”의 모델건축자와 친구들에 대한 지속적인 분노가 있다. 맑스는 이 문제를 의식하고 있는데, 그는 그가 경제적 범주들의 의미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종의 “숙고된 역사”(histoire raisonnée)를 다루고, 항상 다시 “역사적 전제들”로 소급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큰 균열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업자본(Handelskapital)의 범주. 상품 범주 자체가 애초에 자본 및 상품자본의 생산물로서의 상품 범주와 같을 수 없는 것처럼, - 거기에서 맑스는 완전히 분명하게 맑스 해석가와 반대이다. - (그러나 처음에 맑스의 분석의 이 점에서 완전한 비밀임이 틀림이 없는, 자본의 첫 번째 자립적 형태에 대한 상기로서) 그 범주가 “단순 유통”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 대한 분석으로의 이행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상업자본” 범주는, 그 범주가 발전된 자본주의체제에 속하는 것과 같은 상업자본 범주와 결코 동일할 수 없다. 맑스는 그것을 알았고, 조응하는 연구프로그램을 공식화했으나, 그것을 대부분 수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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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지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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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의 지대이론은 비교가 안될 만큼 더 큰 문제를 표현한다. 그것은 완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들에서 아주 모순적이고 결점이 있는 채로 남아있다. 리카도는 “절대적 지대”(absolute Grundrente)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반면 맑스는 그것을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해결은 그 자신의 가치이론적 진술들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다. - 그 해결은 모든 다른 생산부문들과 달리 농업에 대한 가치크기결정의 다르며 어긋난 논리를 가정했기 때문에, 그 해결은 또한 완전히 명백하게, 문제의 “일반적” 해결로 알맞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해결은 “절대적 지대”(absoluten Rente)의 존재를, 자본주의 발전의 과정에서 지양되어야만 했던 그리고 지양될 수 있었던 전제들에 - 혹은 전체로서의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대해 말할 것도 없이 유효하지 않은 전제들에, 즉 산업에 비해 농업에서의 자본의 낮은 유기적 구성(organische Zusammensetzung)에 - 연관 지었기 때문이다. 농업의 산업화가, 맑스가 1870년대 미국의 예에서 그것을 본 것처럼, 대규모로 진행했다면, 절대적 지대에 대한 그의 “가치이론적” 설명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지대”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절대적 지대는 장차 다른 성격을 지니고 독점가격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 맑스는 가치이론적이지만 임의적인 가정으로 작업했다. 즉 절대적 지대의 경계는 항상 농업 생산물의 가치를 통해 정해져(bestimmt) 남아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러한 단지 역사적이고 특정한 기간에만 타당한 가정들 혹은 임의적인 가정들을 포기한다면, 일반적 이윤율이 미정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절대적 지대는 자본가들 전체가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의 양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게다가 토지가격은 미정의 크기가 된다. 맑스는 어려움들을 보았고, 그 때 농업에서 자본주의 발전의 두 극단들이었던 - 미국과 러시아에서의 농업관계에 대한 점점 더 방대한 연구들에 몰두했다. 그러나 새로운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 그는 맑스주의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과)학적 문제를 남겨주었다. 맑스주의자들이 그 문제로 거의 시작할 수 없었을지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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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치경제학의 최근의 르네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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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부터 알려진 문제들을 부정하거나 오래전에 해결된 것으로 설명하는 소위 정통은, ‘맑스의 미완의 프로젝트가 완성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맑스주의자들이 맑스 이론이 제공할 수 있는 것(제공해야만 하는 것) 훨씬 뒤에 처져 있는’ 결과를 낳았다. 그와 동시에 바로 이 문제들은 경제학의 경계 너머를 가리킨다. 즉 그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경제 이론가들은 정치와 역사를 다루어야 하고, 따라서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외인적”(exogen) 요소들로 그들의 시야로부터 추방한 모든 것을 실어야 한다.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들을 연구하고, 따라서 근대 자본주의와 근대 자본주의의 위기의 이해를 위해 기여하고 재생산하고 확장함으로써, 정말로 그들은 정치경제학을 폐기하는 대신 갱신한다. 사람들은 과거의(alt) 맑스를, 이론사의 주두행자(Säulenheilige: 5-12세기경 기둥 꼭대기에 정좌하여 금욕적 고행을 한 사람)로부터 오늘날 지배적인 경제학 교리에 대한 여전히 위험한 적대자로 변화시킨다. 사람들이 그 문제를 그대로 두어버리면, 맑스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 경제학의 전통적 교리들 중 단지 두 가지, 즉 세이(Say)의 법칙과 화폐량이론(Quantitätstheorie des Geldes)에 이의를 제기했던 케인즈(Keynes)는 아직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다. 경제학 전체의 교리들, 즉 세이의 법칙과 화폐량이론뿐만 아니라 이전의 임금법칙, 소득법칙(Ertragsgesetz), 상대적 비용이론(Theorie der komparativen Kosten) 등등을 공격한 맑스는 더 이상 진지하게 취해지지 않는다. 맑스주의자들 스스로가 맑스를 진지하게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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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치경제학은 말해진 사태에 대한 대표적 본보기를 형성한다. 그것은 아카데미적 “국제관계”의 지반에서 발전되었고 설립되었다. 이것은 무엇보다 이 살찐 분과학문에서 지배적인 “이론의 빈곤”과 관련이 있다. 공식적으로 그 전공주창자들은 항상 세계경제가 다소 국제정치와 관계가 있고, 국제정치를 심지어 규정할 수 있다고, 항상 문제를 제기했다. 80년대 국제 금융시장의 증대하는 정치적 의미가 지시되었을 때, 그 “전문가의 세계”는 한 번도 의심쩍은 놀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들은 침묵했다. “지구화”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경제가 문제다”라는 소리에 반대하여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치경제학은 분명한 경계들 없는, 연구프로그램 없는, 구조(Struktur) 없는, 이론 없는 “영역”이지만, (과)학이라는 이름을 얻을 가치가 없는 ‘알 가치가 있는 것과 지식’의 모음이다. 설립된 사회과학적 분과학문들의 범주적 혼돈은 완전히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생기 있게 재생산된다. 즉 “정치”와 “경제”, “국가”와 “시장”, “민족적인 것”(das Nationale)과 “국제적인 것”이 의심 없이, 계속해서 질문하거나 분석할 수 없는 제1의 범주들로 간주된다. 그것들은, 때때로 “시장”과 “국가”의 새로운 구두의(verbal) 결합들을 알리는 것에 만족하는, 이 분과학문의 설립된 사고도식으로 편입된다(vgl. Krätke / Underhill 2006). 소수의 상수(常數)들을 통해 완화되는 제멋대로의 절충주의(wilder Eklektizismus)가 전문가들에게서 지배한다. 칼 폴라니(Karl Polanyi) 같은 몇몇의 죽은 대가들에 대한 의식(儀式)적 인사가 그것에 속한다. “맑스주의”와 맑스에 대한 경계 짓기 및 그것에 대한 마찬가지로 의식(儀式)적인 거부와 똑같은 정도로 말이다. 또한 이 영역에서 정평 있는(erklärt) 맑스주의자들은 “맑스주의”의 유령에 거리를 두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다. 그들은 단지 정말로 “경제주의”의 혐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편향적으로 그람시주의자(Gramscianer)로 나타난다. 그러는 사이 순박한 무지는, 또한 실제로 국제정치의 이론과 역사에 대한 맑스와 엥엘스의 수많은 기고들에 관해 결코 어떤 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고, 그 때문에 오히려 그람시의 단편적인 방주(傍註)에 의지하는 “맑스주의자들”에게 예의에 맞는다(vgl. z. B. die Beiträge in Gill 1993; Cox 2002). 맑스주의자들이, 국제무역이론(또는 그것의 리카도주의적 핵심인, “상대적 비용우위”[komparative Kostenvorteile]이론)과 국제 화폐거래이론과 국제 자본거래이론이 경제학적 고전파의 전성기에 전개되었을 때, 그 이론들에 대한 과거 맑스의 다소 어려운 비판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dass), 그들은 이 영역의 통상의 교과서-경제학에 반대해서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없다. 국제무역과 국제 금융시장들, 국제 자본거래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들은 오늘날, 정치경제학비판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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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은, 단지 역시 경제적 “자연법칙들”, “자연필연성들”, “객관적 강제들”(Sachzwänge)을 인지하지만 더 이상 정치를 알지 못하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경제주의에 대한 유일하게 수행된 비판이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이고, 신자유적인 “비정치적 경제학의 형이상학”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 비판이전의(vorkritisch) 형이상학적 사고가 다시 그 영역을 지배하는 곳인 좌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치경제학의 옳은 비판은 이 소위 “지구화”의 “객관적 강제들”(Sachzwänge)이 어떻게 막을 수 있고(aufhaltsam) 저항할 수 있는 것인지를, 자본의 “우세”(Übermacht)가 어떻게 공격할 수 있고 논박할 수 있게 보이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 - 그것(정치경제학비판)이 맑스의 비판에서 그것의 전적으로 단순하지 않은 이해에 도달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것을 매우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취하자마자 말이다. 부르주아 시대의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회과학인 경제학에서, 지배적 사상의 헤게모니의 위기는 오늘날 예측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이 필요하다. 오늘날 종전보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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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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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 Heinz Brodbeck 1998, Die fragwürdigen Grundlagen der Ökonomie, Darmstadt
Robert Cox 2002, The Political Econommy of a Plural World, London
Steven Gill (ed) 1993, Gramsci, Historical Material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Henryk Grossmann 1924, Sismonde de Sismondi et ses théories économiques, Warschau
Henryk Grossmann 1969, Marx, die klassische Nationalökonomie und das Problem der Dynamik, Frankfurt / M (1941)
Michael R. Krätke / Geoffrey Underhill 2006, Political Economy. The Revival of an “Interdiscipline”, in: Richard Stubbs / Geoffrey Underhill (eds), Political Economy and the Changing Global Order, 3rd ed., Oxford – New York
Karl Korsch, 1967, Karl Marx, Frankfurt a.M , (engl., 1938)
Lothar Kramm 1975, Die politische Wissenschaft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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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0 06:17 2008/10/2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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