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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4호>고엽제 의혹으로 드러난 주한미군의 범죄행위, 범죄자를 이 땅에서 영구추방할 때

 

고엽제 의혹으로 드러난 주한미군의 범죄행위,

범죄자를 이 땅에서 영구추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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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범죄적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북 칠곡의 캠프 캐럴에 고엽제인 제초제, 유기용제, 살충제가 무단매립 되었다는 한 퇴역군인의 증언이 보도된 이후, 관련 증언이 부평의 캠프 마켓, 춘천의 캠프 페이지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캠프 페이지서는 1972년 핵미사일 탄두 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 및 핵탄두의 주변 지역 폐기증언까지 나오고 있다.
 

발암물질을 쏟아내는 주한미군기지

 
고엽제는 ‘제네바 일반의정서’에서 사용금지한 화학무기로서, 중추신경장애, 악성종양, 근질환, 간질환, 당뇨병을 유발시킨다. 고엽제의 성분인 다이옥신은 매우 위험한 독극물로 청산가리보다도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 다이옥신만 문제되는 게 아니다. 최근 주한미군이 여론에 밀려 공개한 캠프 캐럴에 대한 육군 공병단 보고서(1992년)와 삼성물산의 환경오염보고서(2003년)는 우리를 경악케 한다. 세정제와 유기용제로 쓰이며 백혈병과 간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과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국내 먹는 물 기준치보다 각각 1110배와 47배 넘게 검출됐다. 역시 발암물질인 비소는 2420배, 수은은 808배, 페놀은 58배 넘는 농도가 검출됐다.
 
주한미군의 살인적․반생태적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그 실상은 의혹 속에 가려져 있다. 최근 캠프 캐럴에 대한 과거 육군 공병단 보고서와 삼성물산의 환경오염보고서는 주한미군의 발표 거부로 베일에 가려져 있다가, 최근 여론과 지역 주민의 투쟁에 밀려 뒤늦게 공개되었을 뿐이다. 다이옥신은 물에 녹지 않아 수질검사로는 오염도를 알 수 없어 토양검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미군은 토양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주한미군은 캠프캐럴 외에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지역은 환경오염 조사대상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뻔뻔한 미국, 눈치보는 한국

 
한국정부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핑계로 미국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실례로 2006년 환경부가 실시한 캠프 페이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대법원이 확정판결 하였지만, 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주한미군기지로 이한 환경오염을 진상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SOFA에는 ‘한국의 환경법령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지만,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 기준”을 넘는 오염만 책임지겠다는 조항이 있어, 미국은 오염정화와 피해보상을 회피할 수 있다. 실제 2003년 이후 반환기지 17개에 대한 환경정화 비용에만 한국정부는 2050억 원의 국민혈세를 쏟아 부었다.
 
주한미군의 범죄행위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정부의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미국정부는 즉각 고엽제를 포함한 각종 환경오염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 환경오염 실태 조사 대상을 모든 미군기지로 확대하고, 기지 주변 마을주민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과정에 민간전문가와 단체를 참여시켜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환경오염 정화비용과 전역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미국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미정부의 사과와 피해보상을 넘어, 주한미군 철수로

 
나아가 주한미군이 낳은 범죄 행위의 근원을 아예 뿌리뽑아야 한다. 단순히 SOFA의 독소조항 개정 수준으로는 주한미군의 범죄행위 그 자체를 막을 수 없다.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력의 군사적 지렛대이자 한국지배세력의 통치의 주요 기반인 한미군사동맹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 고엽제 매립과 살포 증언, 1급 발암물질로 오염된 캠프캐럴에 대한 조사에서 확인되듯이, 주한미군은 한국 노동자민중의 이해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미정부의 사과와 피해보상, 재발방지를 넘어, ‘한미군사동맹 폐기와 주한미군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철수’만이 근본적인 대안이다.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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