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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38호> 불법파업 주장이 감추고 있는 진실

불법파업 주장이 감추고 있는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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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시현상
금속노동자들의 파업이 전개되자 전경련, 경총, 대한상의 자본가 단체들이 ‘불법파업’이라며 난리가 났다. 심지어 보수 언론들도 모자라 MB까지 나서서 ‘고소득 노조의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동자의 파업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다.
정치파업은 불법파업이므로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노조를 경험하지 못한 대다수 노동자들의 눈에는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이나 임금인상을 넘어서는 파업은 불법으로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남직하다. 더구나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세상에 연봉 7천만 원이 넘는 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이라니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 수도 있다.

 

연대와 단결이 강화될수록
불법파업을 운운하고 있는 자본가들은 감추고 있었던 비밀 한 가지를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그들은 노동자들이 벌이는 파업이 절차를 준수했는지, 합법적 영역 내에 있는 요구를 하고 있는지 관심 없다. 그들에게는 바로 자신들의 지위와 부에 영향을 줄만한 모든 파업은 정치파업이고 불법파업일 뿐이다. 그 파업이 법에 정한 절차를 준수해도, 정부기관인 중앙노동위가 조정중지를 내려도 개의치 않는다.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되어도, 언제든지 공권력을 투입할 구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수 십 년 동안 그들은 그래왔다.
그리고 자본가들이 불법파업을 성토하며 토해내고 있는 진실은 이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단결이 강력해질수록, 연대가 확대될수록 합법파업은 불가능하다는것이다. 아무리 합법파업이라고 외쳐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라고 부르짖어도, 공장 담벼락을 뛰어넘어 단결하면 무조건 불법인 게 저들의 법이다.
 
그들만의 법
정치파업이 곧 불법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정리해고, 비정규직,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용한 노조탄압, 심야노동 등의 문제는 노동자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경제적 요구와 정치적 요구가 분리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자본의 전략 때문이다. 그렇기에 현재 노동자들이 직면한 생존과 고용의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개별노사관계에 있지 않다. 법과 제도를 바꿔낼 정도의 투쟁을 해야만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당하고 있는 자본의 공격을 조금이라도 방어할 수 있다. 이는 고용불안, 장시간 노동,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는 진실이다. 또한 이것은 자본이 깨우쳐 준 것이다.
따라서 이 파업이 정치파업이고 그래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파업권 그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럴 때 법은 이제 더 이상 만인의 평등을 위한 법이 아니라, 바로 자본가 자신들만의 위한 법이 될 뿐이다. 그리고 동시에 자본가만을 위한 법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에게 자행되는 또 하나의 ‘폭력’이 된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묻고 있다. 자본의 공격에 무한정 당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정치총파업을 조직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인지!


나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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