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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3/15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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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5/03/15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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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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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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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5/03/11
    한승조 교수 正論지 기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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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5/03/11
    그냥 글쓰기_
    도니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

 

 

제정   1948-07-12
개정   1952-07-07
개정   1954-11-29
개정   1960-06-15
개정   1960-11-29
전문개정 1962-12-26
개정   1969-10-21
전문개정 1972-12-27
전문개정 1980-10-27
전문개정 1987-10-29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풉瘦냅걍┻동?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
①구기양?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내용출처 : 청림출판사, 판례 소법전, 이시윤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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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中에서

에뒤아르의 회상_

 

 더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었던 대사는 마지막 시도로 아들을 불러 남자 대 남자로서 대화를 나눠보자고 제안했다

 "에뒤아르, 이제 너도 네 삶을 책임져야 할 나이다. 네 엄마와 난 여태 가능한 한 참고 네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만, 이젠 그 터무니없는 화가의 소명 따위는 집어치우고 네 진로를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됐어."

 "하지만, 아버지, 화가가 되는 것도 하나의 진로예요."

 "우리가 너에게 쏟은 사랑, 훌륭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전에는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 난 네 행동을 네가 당한 사고의 후유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구나."

 "저는 부모님을 세상 어느 누구보다 사랑해요."

 대사는 잠시 헛기침을 했다. 이처럼 직접적인 애정 표현에는 익숙지 않은 탓이었다.

 "그럼, 우리에 대한 네 사랑의 이름으로, 제발, 네 엄마가 원하는 걸 해다오. 그 그림 이야기는 이제 그만두고, 너와 비슷한 부류의 친구들을 찾아보도록 해.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아버지는 절 사랑하시죠. 원하시는 것을 얻기 위해 투쟁하신 아버지는 제게 풀륭한 본보기가 되어주셨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제게 그런 걸 요구하실 수 없어요. 아버지도 제가 아무런 의지가 없는 인간이 되길 바라진 않으실 거예요."

 "내가 말했지, 사랑의 이름으로라고. 내가 이런 식으로 너에게 말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만, 지금은 너에게 부탁을 해야겠다. 네가 우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랑과 우리가 너에게 쏟는 사랑의 이름으로, 집으로 돌아와다오. 물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말의 심오한 의미로도 말이다. 넌 지금 잘못을 범하고 있어. 현실에서 도망치고 있다구.

 네가 태어나고, 우린 우리 삶에서 가장 웅대한 꿈들을 키워왔다. 우리에게 넌 모든 것이다. 우리의 미래이자 과거지. 너의 조부모는 하급 공무원이었어. 외교관이 되기 위해,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난 사자처럼 싸워야만 했다. 그 모든 게 오로지 너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네가 좀더 수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 대사가 되어 서류에 처음 서명할 때 사용했던 만년필을 난 아직도 가지고 있다. 네 차례가 되는 날, 네게 물려주려고 소중히 간직해왔지.

 우릴 실망시키지 말거라, 얘야, 우린 오래 살지 못할 거야. 네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걸 바라보며 편안한 마음으로 죽고 싶구나. 내가 부탁하는 대로 해다오. 네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하던 대로 행동해도 좋아."

(중략)

 이튿날, 그들은 엉망이 된 에뒤아르의 방, 갈기갈기 찢긴 그림들, 시선을 하늘로 향한 체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아들을 발견했다. 엄마는 달려가 에뒤아르를 품에 안고 자신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뒤아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사랑에 대해선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다. 사랑에 질려버렸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그림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충고를 따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멀리 와 있었다. 인간을 그 자신의 꿈에서 분리시키는 심연을 건너버려, 더이상 되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다. 무대를 떠나버리는 것이 더 간단했다.



 "제 생각도 박사님과 같아요. 저는 패닉 신드롬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로 이곳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직업도 남편도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자신이 없다는 아주 추상적인 이유로 결국 이곳에 머물렀죠. 사실이예요. 저는 제 삶을, 또다시 하나하나 습관을 들여야만 할 새 삶을 다시 시작할 의욕을 상실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기쇼크 ─ 죄송해요, 박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TEC라고 해두죠, 시간표, 환자들의 히스테리 발작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의 규정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서로 비슷해지게 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세상의 법들보다 견뎌내기 훨씬 쉽다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지난밤, 한 여자의 피아노 연주를 들었어요. 흔히 들을 수 없는 훌륭한 연주였죠. 음악에 귀를 기울이면서, 저는 그 소나타, 그 전주곡, 그 아다지오 들을 작곡하기 위해 고심했을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당시 음악계를 지배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만든 작품들 ─ 모두 유니크한 ─ 을 선보였을 때, 그들은 분명히 정신나간 사람 취급을 당했을 거예요! 난 누군가 제정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나서기 전에 그들이 맞닥뜨려야 했을 생활고, 쓰디쓴 모멸감, 그들이 창조해낸 새로운 하모니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청중들이 보냈을 야유를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바로 이 생각이었어요. '저 곡들을 만드느라 작곡가들은 고통을 당했고, 저 아이는 자기가 곧 죽으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온 영혼을 바쳐 저 곡들을 연주하고 있어. 그럼 나는, 나 역시 언젠가는 죽을 목숨이 아닌가? 나 역시 내 삶이라는 음악을 저토록 역광적으로 연주할 수 있길 바라는데, 난 내 영혼을 어디다 내팽겨쳐버린 것일까?'"

 이고르 박사는 입을 다물고 듣고만 있었다. 그 모든 반성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확신을 갖기에는 아직 일렀다.

 "난 내 영혼을 어디다 내팽개쳐버린 것일까? 내 과거 어딘가에, 내 것이기를 간절히 소망한 그 삶 속에, 저는 짐과 남편, 직업 ─ 해방되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용기가 없어 벗어 버리지 못했던 ─ 이 있던 그 순간이 포로가 되도록 제 영혼을 방치했어요.

 제 영혼은 과거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젠 이곳에 있어요. 저는 다시 이 몸 속에서 열기로 가득한 제 영혼을 느낄 수 있어요.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건, 삶은 저를 다른 길로 나아가도록 부추겼지만 정작 제 자신은 그걸 원치 않았다는 걸 이해하는 데 삼 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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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

관계에 대한 에세이를 쓰기로 했다

 

사건 정황을 살펴보면 대충 이렇다 11시에 문자가 왔고 나는 자는 중이어서 새벽4시에 일어나서야 확인을 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언제 밥이나 같이 먹자고_ 이시간에 문자를 보내서 짜증난다는 내용의 답장이 왔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핸드폰끄고 자던가 답장보내지 말고 푹자라고 문자를 보냈다 답장이 왔는데 장난아니고 연락하지 말라고 한다 나는 당황하는 땀모양 띡 보냈다

 

우선 그 친구의 예민한 성격을 알면서 이시간에 문자를 보낸것이나 당황해서 제대로 사과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한 요인을 살펴보자면 그동안 문자를 씹었다는 사실. 그 친구, 답장 진짜 오랫만에 보낸거다 반가워서 재지 않고 바로 답장을 보낸 거였다 근데 상황에 기초하여 자신은 짜증이 났다 그래서 그대로 문자로 써보냈다 거기까진 좋은데 연락하지 말라고 한다

 

음 나는 당황하다가 답답해져서 일기를 쓰기로 했다 그한테 다시 문자를 보내서 시비를 가릴 수도 없는 거고. 못난 짓이지만 어쩌랴 내가 깨있는 동안 이런 일이 생겼을때 같이 깨있는 사람이 없는 걸. 다짜고짜 전화해도 얘기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혼자 삭히거나 그냥 넘어가라고는 하지 말라 사실 자야한다는 전제만 아니면 전화해서 치고 박고 시비를 가려야 한다 암튼, 그렇게 못하는게 답답한거다(젠장)

 

그래, 지금은 글을 써서 남길만한 결과가 없다 다 나의 문제제기와 감정서술이 될 것이다 더 나가면 그 사람을 매도하기 시작할 거고. 이제 감정서술은 그만두고 간단히 문제제기를 해보기로 했다

 

1. 인간관계에서 생각한대로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했고 상대방은 그게 짜증나서 짜증난다고도 했다 연락하지 말라는건 일종의 매도다 짜증난다는 감정에 충실하여 사람도 평가한 것이다 내가 이시간에 문자를 보낸것은 예의의 문제지만 관계에서 자의적인 평가는 도리의 문제다

 

2. 적절히 상대방의 반응에 대응했어야 했다 짜증난다는 문자에 당황했고 구차하게 변명으로 들릴 수도있는 말을 했다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사과를 했어야 했다 그사람의 생활에서 다른 안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순수하게 내가 짜증나서 그랬을 수도 있다 중요한건 내 태도가 그 상황에서 황당한 것이라는 거다

 

차분히 생각하면 11시에 문자 보내는 것보다 4시에 문자 보내는 게 훨씬 비이성적이다. 내가 잘못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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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도시의 한자이름

독일(獨逸)→도이칠랜드     
서서(瑞西)→스위스       
인도(印度)→인디아       
향항(香港)→홍콩         
성항(星港)→싱가포르       
호주(濠洲)→오스트레일리아   
오지리(墺地利)→오스트리아     
파란(波蘭)→폴란드         
나마(羅馬)→로마         
태국(泰國)→타일랜드       
뉴육(紐育)→뉴욕         
백림(伯林)→베를린         
낙위(諾威)→노르웨이       
분란(芬蘭)→핀란드       
나성(羅城)→로스앤젤레스     
서전(瑞典)→스웨덴       
성림(聖林)→헐리우드       
지나(支那)→차이나         
수부(壽府)→제네바         
희랍(希臘)→그리스         
애란(愛蘭)→아일랜드       
상항(桑港)→샌프란시스코     
윤돈(倫敦)→런던         
정말(丁抹)→덴마크         
나전(羅典)→라틴         
신서란(新西蘭)→뉴질랜드       
애급(埃及)→ 이집트 
화성돈(華盛頓)→ 워싱턴
월남(越南)→베트남
마이새(馬耳塞)→마르세유
서반아(西班牙)→스페인
영국(英國)→잉글랜드
구라파(歐羅巴)→유럽
소격란(蘇格蘭)→스코틀드
파사(波斯)→페르샤
몽고(蒙古)→몽골
백의의(白耳義)→벨기에
토이기(土耳其)→터어키
해아(海牙)→헤이그
포도아(葡萄牙)→포루투갈
화란(和蘭) →네델란드
노서아(露西亞)→러시아
백랄서이(伯剌西爾)→브라질
미국(美國)→아메리카
법국(法國)→프랑스
이태리(伊太利)→이탈리아
나마니아(羅馬尼亞)→루마니아
해삼위(海蔘威)→블라디톡
아이연정(亞爾然丁)→아르헨나
파리(巴里)→ 파리
아불리가(阿弗利加)→아프리카
아세아(亞細亞)→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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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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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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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

오늘은 마지막날이었다 말아톤을 나머지까지 다 보았다 흥미롭게 영화만들기에 대해

어떤식으로 편집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관객의 주의를 어떻게 집중시킬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했다

 

정윤철감독님이 테레비에 나왔다 ebs 토론카페-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에서 베로니카는 할아버지 뺨을 때리고 간호사한테 욕지거리를 하면서 삶에의 욕구를 느낀다 근데 티브에서는 다들 점잖으셨다 "죽고싶어?!!" 쫌 치고 박으시죠 감독님 아으~~~~~~~~~

 

김근태는 왜 나왔을까.. 장관이라서 이름난 공직자라서 나왔나부다 계속 흐름을 끊는다 정치인 특유의 유들유들한 말투가 아주 밉다 왠간한 정치노선 가진거 빼면 완전 짜증 그 자체다 나중에는 토론카페의 실패를 몸소 보여주고 계신다 유들유들 히죽히죽 벙긋 웃으시며 책.임.회.피. 그 전 상황이 어땠는고 하니 마지막 한마디씩 하는시간에 하재봉평론가가 일부러 김근태의원보다 말 먼저 받아서 국가차원의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여기에 의원의 응수는? 착실하게 그냥 자기말하고 영화계가 노력해달라고 약간 격려해주셨다 아오ㅡ그 해맑은 표정!!! "죽고싶어?!!!"

 

나는 광대가 되어야 겠다 인도에서는 스승이 미친사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어떠한 비판도 어떠한 행동도 용인되는 것이다 비슷하게 중세 광대도 그렇다 그는 왕을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왕은 광대에게서 조언을 얻는다 유머는 본질적으로 비판, 날카로운 풍자에서 나온다고 본다

일본인은 질서의식과 규율유지의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남에게 피해 안주자는 주의_ 그래서 SM이 극성이다 그래서 별 엽기적인 일들이 다 일어난다 억눌린 개인은 언젠가 폭발한다

광대는 따라서 언제나 평온하다 광대의 행복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그 표현의 자유로움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들 너무 심각한거 아냐?

저번 토론카페에서 조영남씨는 솔직히 날카롭진 않았지? 그 사람은 비판할 용기는 있었어 가슴에 칼이 없어서 문제였지_

그래도 난 멋있었다 이거야!

 

날카롭게 관찰하고 비판하는 광대는 다 어디있는거야??

나와봐, 한수 좀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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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조 교수 正論지 기고문 전문

親日行爲가 바로 反民族 行爲인가?

- 한일관계의 認識轉換을 위하여-

韓昇助 (高麗大 名譽敎授)


日帝 强占下 親日反民族 行爲 眞相糾明에 관한 特別法이란 법안이 현재 한국의 국회에서 심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현 시국에서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국가보안법, 사학법개정안, 언론법 등과 더불어 노무현 정권과 열린 우리당이 기필코 이번 會期안에 통과 시키려고 하는 이른바 4대 惡法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12월초가 되면 국회는 이 법안들의 통과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간에 볼꼴사나운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여당 내부에도 노무현 정권에 대한 지지가 매우 저조한 이 때 이런 사회여론을 등진 법안의 강제통과가 가져올 수가 있는 민심의 離叛(이반)을 염려하여 약간의 법안 수정을 협상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는 모양이다. 그러나 친일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에 관해서는 정부 여당도 어떤 양보나 타협의사도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야당의 반대나 여론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을 쓸 필요도 없이 강행을 자신하는 모양이다. 이런 법안에 대하여 한 나라당이나 언론계도 반대하고 나설 명분이 강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인 것 같다.

친일파 청산문제를 둘러 싼 몇 가지 다른 시각과 입장

이 글은 친일 반민족 행위를 둘러 싼 네 가지 다른 시각과 입장을 정리하면서 비교 평가해 본다음 좌경적인 시각과 심성이 얼마나 한국국민의 心相을 저질화, 우매화하는가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친일파문제에 대한 네가지 시각이나 태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첫째는 친일 협력행위을 반민족행위로 간주하여 엄하게 단죄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이다. 둘째는 기본시각은 동일하나 친일행위나 처벌대상자의 범위를 다소 축소하여 보다 완화하려는 입장인데 이 두 가지 입장이 친일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좌파의 시각을 대변한다.

셋째는 친일 협력행위가 반민족행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본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불가피한 행위였으므로 본의 아니게 취해진 친일 행위는 응징 처벌함이 옳지 못하다. 또 일제의 식민통치가 종식된 후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진상규명이나 사후 처리도 어려운 일이니 그런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네 번째 입장은 일제치하의 친일행위는 그 때 상황여건상 불가피한 일이었다. 또 보기에 따라서는 친일협력행위가 반드시 반민족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한국인 또는 국민에게 나쁘기만 했던 일이 아닐 뿐 더러 도리어 유익한 면도 적지 않았으니 오늘에 와서 청산 운운할 필요가 없다는 사고방식이다.

친일 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좌파세력의 동기

본래 어느 정파보다도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에서 공산주의집단을 능가하는 정파는 없었다. 국가중에서도 일본의 과거청산을 강조하며 일본을 압박하는 것이 중국과 북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日帝가 가장 위험시하고 가혹하게 탄압했던 대상도 공산주의 집단이었다. 가히 불구대천의 원수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終戰후 일제 청산과 친일파숙청에 대하여 시종일관 적극성을 보여온 것이 북한공산주의와 그 노선을 추종하는 한국의 386세대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다.

노무현 정권이 이번에 親日反民族 行爲 眞相糾明에 관한 特別法을 국회심의에 상정한 이유는 첫째, 次期에 대통령 후보로서 大權에 도전해 올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한나라당 총제의 정치적 발판을 무너뜨리자는데 있다. 박근혜는 일제시대의 친일파이며 전후의 독재자 박정희의 딸인데 그런 자가 민주화된 한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느냐는 여론 몰이를 위한 事前 布石인 면이 없지 않다.

둘째, 남한의 좌파세력이 대적하여 싸우는 대상이 한국사회의 기득권자들이며 보수세력들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일제치하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기 보다는 적극적 또는 소극정인 扶日協力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세력을 모두 친일파로 몰아서 정치적으로 무력화함으로써 좌파세력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이런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것이니 기필코 가결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좌파기회주의의 사고방법과 주장

좌파정권 하에서 요즘 잘 나가는 중견 정치학자인 任赫伯(임혁백) 교수는 11월 22일자 조선일보에 '권위주의의 청산 해법'이란 제하의 時論(시론)을 기고하였다. 그 글의 요지. 군부권위주의와 민주화의 관계에서 민주화가 군부 권위주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면 군부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판을 쓸어버리려고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청산에 성공한다면 장기적으로 민주주의를 공고화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한국은 성공적으로 권위주의의 과거를 청산한 사례이다.

노태우 정권은 구 군부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음으로 과거청산의 전망이 밝지 못했으나 여소야대의 정국과 시민운동단체의 압력에 의하여 과거청산 작업에 진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백담사로 유배 보낸 것이 그 성과라고 하겠다.

김영삼 정권은 군부정권을 떠받쳐 오던 군 내부의 조직인 하나회를 숙청하였으며 안기부와 보안사령부에 대한 문민통제를 시행하여 또 역사 바로 새우기 작업을 통하여 전두환 노태우 등 전 대통령을 형사처벌 할 수가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에서 군부 권위 주의정권의 핵심을 단죄한 것은 세계 민주화의 역사에서도 기록될 업적이었다.

김영삼 정권의 과거청산은 인적 청산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지만 50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룩한 김대중 정부는 그 토대위에 구 권위주의제도의 청산, 민주적 제도 개혁, 그리고 인권의 향상에 획기적인 진척을 이루어냈다. 현 노무현 정권은 민주주의 의 공고화를 마무리하는 제도개력의 완결판을 제시할 것이다. 앞으로의 과거청산은 부정적 과거유산 청산에주력하기 보다는 진실규명 후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사면을 통해 용서와 화해, 국민통합을 도모하는 긍정적 과거청산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해결책이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이라는 열린 우리 당의 과거청산 법안 이름에 걸 맞는 것이고 한 나라당을 과거청산에 등장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매우 현실적이고 온건 원만하다는 인상을 주면서도 과거의 친일 협력 행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반민족행위였으나 그네 들이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뇌우치며 자숙한다면 구지 보복이나 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보수세력과 친일파 후손들은 좌경정권의 후의와 온정에 감사하고 새 민주정권에 적극 충성을 하거나 자숙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글이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내지 학자나 언론인들은 물론 공산주의자는 아니고 또 좌파세력의 핵심골수 분자라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좌경세력에 잘 보이면서 보수 우익 편의 사람들에게도 밉게 보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이들을 온건한 중도주의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좌경적인 기회주의적인 입장으로 보아야 할까? 그는 노태우 보다는 김영삼을, 또 김영삼 보다는 김대중을 더 높이 평가하며 노무현에게는 김대중에 못지 않은 치적을 올리도록 훈수 조언하려는 학자처럼 보아진다.

소설가 복거일 씨의 '친일파 청산' 에 대한 비판의 논리

셋째는 그 반대의 입장에 서는 지식인의 논거를 정리해 보겠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좌파세력이 일제청산이나 친일파수청 문제가 나오면 그에 동조 찬성하거나 아니면 이상스러울 만치 입을 다무는 경향을 보여 주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런데 유달리 적극적인 발언으로써 의의를 제기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소설가 卜鉅一(복거일)씨이다. 이런 문제에 所信있는 용감한 발언을 하는 사람은 필자는 복씨 이외에 이문열씨외의 한 두 사람뿐이다.

특히 복거일 씨는 다른 신문에도 기고했지만 <月刊 朝鮮> 2004년 10월호에는 장문의 글을 기고하였는데 그 논리가 매우 精巧(정교)하여 그 논리를 상세하게 소개할 수는 없으나 여기서는 그의 論旨(논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친일 행위들과 친일파를 처벌하자는 주장은 적어도 다음 네 가지 가정위에 세워진 것인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에 의하여 세워진 假定(가정)일 수가 있느냐? ? 친일행위들은 또렷이 정의 될 수가 있느냐? ?친일 행위들을 한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가?. ?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친일행위들과 친일파들에 대하여 그 죄과를 묻고 판결을 내릴 만한 도덕적인 권위를 지녔다고 보는가?. ? 그런 판결은 우리 사회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이거나 적어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복거일 씨는 이러한 가정에 대하여 조목조목 날카롭게 비판하는데 그 말의 핵심은 일본의 식민통치시기에 어떤 행위가 친일행위이고 또 무엇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더구나 단죄한다는 것은 실제로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 친일파에 대한 단죄가 없어서 민족정기가 서지 않았다. ? 민족정기가 서지 않아서 우리 사회가 혼탁하고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 ? 따라서 지금이라도 단죄해야만 민족정기가 바로 서며 우리 사회를 덜 혼탁케 함으로써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 親日행위들과 친일파에 대한 단죄가 우리 사회의 발전에 필수적이냐? 적어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인가? 아니다. 그 반대일 것이다.

필자도 복씨의 주장에 공감하고 동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添言하겠다. 친일파를 단죄해서 민족정기가 선 사회는 북한이며 그러지 못하여 혼탁하며 발전하지 못한 사회가 남한이라고 공산주의자나 좌파들은 일상적으로 주장해왔지만 그렇다면 북한이 결과적으로 남한보다도 훨씬 더 크게 성장 발전하였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지 못하고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면 그들 주장이 얼마나 부실하며 잘못된 기본전제위에 서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친일청산'주장은 중대한 역사왜곡이며 억지주장임이 들어났다. 또 그들은 한국 사회가 친일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우리 사회는 이미 반세기 전에 공식적으로 다루었으며 또 적절하게 친일문제에 대처하였다고 복 씨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948년에 제정된 헌법 제101조에서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서기 1945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가 있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서 1948년 9월22일 '반민족행위법'이 공포되었다.......이처럼 우리 사회는 이미 정식 제판절차를 통해 힌일문제를 다루었다........국회는 ........반세기 전에 자신이 한 일의 정당성을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일이었다고 비판적으로 결론짓고 있다.

親日 협력행위를 민족반역행위로 단정할 수가 없다는 논거

넷째, 마지막으로 친일파 논의에 대한 전면부정과 제검토를 요구하는 시각과 입장을 정리해 보겠다. 일제 치하에서 친일 협력행위를 무조건 죄악시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친일행위가 반드시 반민족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은 수많은 常食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었을 것이나 공개적으로 입밖에 내놓지 못해온 것은 행방후의 한국의 사회분위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검토해 보자. 崔南善, 李光洙, 徐廷柱, 洪蘭坡, 崔承喜, 崔璘등의 예를 보아도 그들이 일시적으로 친일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지만 그들을 반민족 행위자였다고 불수가 있는가? 아니다. 또 金性洙, 方應模, 홍종인, 毛允淑, 金活蘭, 손병희, 朴正熙를 비롯한 日軍 출신 국군장교들 등을 반민족 행위자로 몰아 부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되는 주장일까?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못해온 이유는 아마도 惡意와 憎惡로 가득찬 공산주의자들과 그 추종자들의 직접적인 공격에 지가자신을 노출하기 싫어하는 심리 때문이었을 것이다. 물론 동아일보가 김성수를 조선일보가 방응모를 부일협력으로 반민족행위를 했다는 좌파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변호하려고는 힘썼으나 명확한 설득력있는 논리를 제시하지 못해온 것도 종전후 한국의 반일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었으리라.

크게 보아서 친일파라고 지목되는 사람들 중에는 다음 세 가지 부류가 있었던 것 같다. 첫째 부류는 한민족을 위하여 무엇인가 뜻 있는 좋은 일을 하려다 보니 최소한 일본총독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협력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신문 잡지를 발행하려다 보니 더러는 일본 정책에 유리한 보도나 논평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학교를 세우고 유지하자니 일본어로 교육해야했고 또 조선어를 사용하는 학생을 힐책 했어야 했을 것이다.

둘째 부류는 일본이 쉽게 망할 것 같지 않았으니 한국인의 대우 개선과 정치적 참여 또는 자치의 권리라도 얻기 위하여 일본 총독부의 정책에 순응하고 협력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일본이 원자탄을 얻어맞아 또 떨어뜨리겠다는 협박에 굴복하여 연합국에 無條件降伏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예축하였던가? 그런 정세를 예측할 수가 있었던들 그처럼 적극적으로 일본의 식민지정책에 협조하였겠는가?

사람은 神이 아님으로 수시로 변하는 정세에서 상황판단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 정세 판단 착오는 헹동이나 대책선택에 대한 판단착오를 나타나서 잘 하려는 의도가 도리어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때마다 그 정세 판단을 잘못한 결정권자를 응징하며 처벌해야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냐 하는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들어난 친일행위를 반민족 행위로 몰아서 규탄하고 응징하려는 법안을 공정하며 적절한입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상황을 비근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자. 어느 家長이 食率을 거느리고 피난 가던 길에 육로을 피해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배가 파손되어 모두 강물에 빠지게 되니 일부는 죽고 나머지는 九死一生으로 구제되었다고 하자. 그 家長은 이런 과실로 인하여 살인죄 내지 살인미수죄로 형사처벌하자는 주장을 옳다고 보는가? 아니면 가장의 마음이 더 괴로울 것이니 不問에 부치자고 할 것인가? 기필코 형사고발해야만 한다는 것이 과격 左派이고 再調査하여 眞相糾明(진상규명)이라도 하자는 것이 온건 左派이며 그런 것은 오래 전의 일이니 不問에 부쳐아 한다는 것이 保守측의 주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도의 깐듸와 네루도 장차 독립을 얻을 목적으로 인도청년들을 제1차대전과 제2차 대전에 참전케 했다. 그렇다고 인도인들은 그들을 민족반역자로 몰아세우지 않았다. 이와 같이 친일파라는 사람들이 한국국민들의 福祉나 지위향상을 위해서 扶日協力했다면 그들을 친일파 민족반영자로 몰아세움은 부당하다. 물론 개중에는 한국인 전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사리사욕이나 일신의 豪强과 榮達을 위해서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니 이들에게는 반민족행위자로 지목하여 응징을 해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이 親日行爲者들을 무조건적으로 모조리 反民族 行爲者로 몰아붙이려는 좌파의 논리는 당시의 역사적, 시대적, 국제정치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편파적인 역사인식이다. 이런 억지 주장은 그들 특유의 정치적인 邪心에서 나온 것임으로 격계해야만 할 일일 것이다.

日韓合邦의 國際政治學的인 分析


대한제국의 멸망과 한일 합방은 아무리 한국민에게 不幸한 일이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오로지 편협한 민족감정으로만 인식하고 대응하려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제국이 왜 일본에 의하여 합병되는 受侮와 悲運을 맞이했는지 그 당시에 대한제국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지고 또 국가지도자들에게 어떠한 선택의 여지가 남겨져 있었는지 우리는 당시의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알지 않고서는 올바로 판단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상황판단에 기초하여 일한합방으로 귀착된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이 한민족에게 잘된 선택인지 아닌지 검토하고 평가해야 할 일이다.

사실상 이 세상에는 좋기만 한 일도 나쁘기 만 한 일도 없는 법이다. 불행 중에 행복이 있고 또 행운 속에 불운이 따라 오기가 쉬운 것인데 한국의 國權喪失(국권상실)로 인한 日韓 合邦은 민족적인 불행이기는 했으나 그것이 불행 중의 多幸이었는지 不幸이었는지 살펴버아야 한다. 그렇게 접근해야 할 이유는 한국이 국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러시아 중의 어느 한 나라에 合倂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알게 된다기 때문이다.

그 당시의 국제정세와 열국과의 관계를 잘 알게 되면 한국이 당시에 러시아에게 점거 倂呑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만일 러시아에 合邦병탄되었더라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며 어떻게 되었겠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인하여 한국은 공산화를 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스탈린이 집권하자 그는 1930년대에 그랬듯이 대규모의 民族移住政策(민족이주정책)을 강행하여 한국민들을 시배리아나 중앙아시아 奧地(오지)로 移住시켜서 마구 분산 수용하였을 것 같다.

그에 앞서서 스탈린은 러시어에서 농업집단화 정책을 강행하였는데 수천만명의 러시아농민을 학살하였다. 이런 통치행태로 보아서는 한국민의 저항을 짓밟아버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어떠면 일천만명? 이상)을 학살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때 시배리아, 연해주, 사할린의 한인들을 시배리아 각지로 移住(이주) 시켰다면 한국인들은 오늘 시배리아의 高麗族(고려족들처럼 失鄕民(실향민) 신세가 되었을 것이 아닌지?

일본은 3.1운동때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그 수는 천만이 아니라 천명을 크게 넘지 않았을 것 같다. 다만 경찰이나 헌병에 의하여 체포되어서 獄苦(옥고)를 치른 사람들이 적지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더 많이 죽지 않을 것을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 또 한국농민을 만주의 간도로 이주를 권장하였다고 하나 소련과 같은 강제성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로 보아서 한반도가 러시아에 의하여 점거되지 않고 일본에게 합방되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던가? 오히려 근대화가 촉진됨으로써 잃은 것에 못지않게 얻은 것이 더 많았음도 인정해애 할 것 같다.

필자가 또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은 것이 不幸중 多幸이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한일 양국의 인종적 또 문화적인 뿌리가 같았음으로 인하여 한국의 민족문화가 일제식민통치의 기간을 통해서 더욱 성장 발전 강화되었을망정 소실되거나 약화된 것이 없었다. 한국의 역사나 語文學 등 韓國學(한국학연구)연구의 기초를 세워준것이 오히려 일본인 학자들과 그의 한국인 弟子들이 아니었던가? 이런 말에 또 흥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실로 받아드리는 객관성을 중시함이 학문하는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물론 일제가 학교에서 한글교육을 폐지하며 朝鮮語(조선어)의 연구와 사용을 금지하였다고 하나 그것은 1937년 부터이며 1945년에 태평양전쟁이 끝났음으로 한국어문학에 큰 손실을 입은 바가 없었다. 만일 한반도가 일본이 아니라 러시아나 英美등 서방국가에 의하여 식민지 지배를 받았더라면 그 문화적이 뿌리가 너무 다름으로 인하여 문족문화의 성장이나 심화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을 것 같다.

이 뿐 만이 아니다. 한국인들은 영어의 sibling rivalry(어린 자매들 간의 경쟁의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본인에 대하여는 무조건 지지 않으려는 경쟁의식을 갖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지배가 한국인들의 성장 발전의 의욕을 크게 자극하여 한국인의 문명화에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빠른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자극제 역할을 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점을 감안 할 때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오히려 천망 다행이며 저주할 일이기 보다는 도리어 축복이며 일본인들에게 고마워해야할 사유는 될지언정 日政35년 동안 일본에게 저항하지 않고 협력하는 등 친일행위를 한 것 때문에 나무라고 규탄하거나 죄인취급을 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과거사의 진상규명 노력도 이런 거시적이며 객관적인 차원에서 또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하여 긍정적인 시각에서 진상을 규명하려고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다.

좌경사상이 국민의 低質心理(저질심리)를 자극한다

공산주의나 그 아류 좌경사상은 현실부정, 증오와 원한에 뿌리박은 사상임으로 그런 역사왜곡이 사람의 마음을 일그러뜨리고 低質化하기가 쉽다. 그래서 한국의 좌경사상이 한국국민을 오도하고 저질화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 같다. 필자는 과거사 기본법안에 숨겨진 불순한 정치의도라는 글에서 한국의 친북좌경세력이 국민의 심성을 어떻게 오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잘난 국민과 못난 국민 이란 글을 통하여 그 차이를 대조시키며 다음과 같이 간접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부분은 인쇄에서 누락되어 외부에 발표가 되지 않았음으로 여기에 인용하고자 한다.

잘난 국민과 못난 국민의 행태를 비교해 볼때 다음과 같은 차이가 들어난다. (1) 잘 난 사람은 잘 못됨의 책임을 남들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잘 난 사람은 무슨 일이 잘 못되면 그 주요원인을 자신에서 찾고 반성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한다. 그러나 못난 사람은 그 원인과 책임을 자신이 아닌 남들에게 돌리며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애를 쓴다. 엄격하게 따져서 그 원인이나 책임의 소재가 남이 10분의 9이며 자신이 10분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잘난 국민은 자기의 부족이나 과오를 훨씬 더 심각하게 다루면서 그 원인 제거에 주력한다. 공산주의자나 좌파사람들의 특징은 상습적으로 책임을 남들과 제도에 전가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반대로 못 난 사람은 자신의 책임이 97%였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부족이나 과오는 감추거나 제켜두고 남의 책임을 끈덕지게 추궁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약점이나 단점을 최대한으로 부풀리며 과대 홍보 선전함으로써 그 원수 갚기나 보상청구에 주력을 하게 된다. 좌경사상이 인간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통치층이나 사회제도와 같은 외부로 돌리는 이데올로기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일관계에 대해서 말해 보자. 한국 사람들 중에는 한국인들이 겪는 모든 불행이 일본인들의 침략과 간악한 식민통치에 기인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좌파 측에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일본을 증오하고 경계하는 사람들 중에는 좌파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보수파들은 한일관계의 나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면, 쌍방에 은혜적인 칙면이 있음을 인정하므로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하여 덜 적대적이며 친일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더 많다.

그러나 좌경세력은 은혜적인 칙면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해악적인 칙면이나 원한관계만 들추어낸다. 조선조가 멸망한 것은 일본의 침략주의로 기인한 것이며 한국의 지배계층이 그들을 방조해 왔다. 한국인의 모든 불행은 일본의 침략에 기인하므로 일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일본이 주었다는 은혜적인 면은 친일협력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었다.

한일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말한다. 이것은 한국인들 중에 모든 불행의 원인을 자신한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갔다 부치는 경향 때문에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마음속으로는 경멸하면서 한국인들을 敬之遠之(경지원지)하여 왔다. 이것도 한국인 측의 못난 mentality로 인하여 생겨난 현상이라 하겠다.

둘 째, 잘난 사람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오로지 오늘 해야 할 일, 풀어야 할 숙제 그리고 미래의 일을 생각하며 준비하는데 全力投球(전력투구) 한다. 반대로 못 난 사람은 과거지사에 대한 未練(미련)이나 怨恨(원한) 때문에 그런 과거지사를 처리하는데 시간과 정력을 소모한다. 그 때문에 오늘의 문제를 등한시하거나 소홀하게 하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도 완전한 자립 자주국가가 되지 못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 .노무현 정권이 현재 추진하려는 과거사 진상규명의 법안들이 하나 같이 과거지사에 대한 집착과 집념에서 나온 좌경세력의 정략적인 산물이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개인이나 나라의 미래문제에 충분한 대비를 못하게 함으로 나라의 중요문제를 그르치게 된다. 그래서 결국 또 남의 나라의 원조나 보호에 의존하는 신세가 되기가 십상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自主(자주) 獨立國家 구실을 하겠다는 것인가? 현제 노무현 정권 아래서 진행되는 과거사 진상조사 위원회의 활동이나 친일행동 조사위원회가 바로 그의 두드러진 사례이다.

어질고 고상한 사람들이나 '잘난 국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과거지사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 과거지사를 골몰하여 세상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한국국민은 이미 오랜 시일이 흘러가버린 일제시대나 해방 후의 이념 대립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더 우려먹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과거지사에 신경을 집중하노라고 오늘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며 한시 바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는 막가는 나라의 民草(민초)들임을 보여준다..

DJ정권 때부터 민주화투쟁 피해자 보상법인가 하는 이름으로 대구폭동사건이나, 여수순천 반란 사건을 비롯하여 심지어 한국 전쟁 중이나 그 이전 좌우 대립시기에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들을 명예보상하고 보상해주는 법안을 준비하며 추진해 왔다. 그 당시는 막강한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아서 입법화되지 못했지만 이재 노무현 정권하에 와 있으니 다른 이름으로 국회에 상정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지사에 억 메일수록 오늘의 문제가 소홀해지고 나라의 내일전망이 흐려져 버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이니 이래가지고는 나라가 어떻게 전진발전을 계속할 수가 잇겠는가?

'못난 국민'성 이 과거사 왜곡 뿐만 아니라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부추겨 왔다. 잘난 국민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두드러진 개방성과 포용력 그리고 세계성에 있다. 이 말은 한국국민이 타 국민에 대하여 폐쇄적이고 악의적이며 좁은 민족주의 감정에 사로잡힐수록 못난 국민, 저질 사악한 국민이 된다는 뜻이다. 한국 사람들 중에 중국에서 온 조선족을 무시하대하고 일본인들에게 적대적이며 미국인들에 대하여 오만 불손하게 대하는 경향도 빗나간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소산이다. 이렇게 외국인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위대한 조선민족'을 말할 수가 있겠는가?

김정일은 북한을 통치하면서 조선민족 제일주의라는 말을 만들어내어 주민들에게 단단하게 교육해 왔다. 그렇게 한 목적은 김일성, 김정일이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며 세계제일의 지도자라는 뜻을 주민들의 마음 속 깊이 각인시키려고 만들어진 구호였던 것 같다. 그러한 켐페인에 영향을 받았음인지 한국의 젊은 세대 중에는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일본이나 미국에게 실천하려는 행태를 보여왔다.

밖으로는 미국과 일본을 적대시하는 것이 한민족의 위대함을 표시하는 유일 수단으로 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국민들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외부세계에서는 망해도 한국에서 추진하는 사회주의 혁명이 미래세계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될 것이라는 自負心(자부심)마저 갖는 젊은이들이 있다고 한다. 그들의 錯覺(착각)과 무식한 패기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나는 이런 증상을 무지하고 '못난 국민'의 極致(극치)로 보면서 이런 문화가 북한의 주체사상의 영향으로 생겨났음을 개탄하여 마지않는다.

물론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세계 제일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을 수령으로 떠받들고 있음으로 가장 위대한 민족이라는 논법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그런데도 이러한 정신병증세가 남북한에 통용된다면 이것은 正常(정상)이 아니라 非正常(비정상)이다.

이런 비이성적이며 배타적인 국민의 민족주의는 어리석은 정부 결정과 불필요한 재정낭비로 나타난다. 그 예를 들자면 한이 없겠으나 몇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서울 올림픽으로 외화를 많이 벌어드렸던 노태우 정권시절의 이야기이다. 높이 솟은 외국인 아파트가 남산의 경관에 이롭지 못하다고 폭파해 치우면서 국민의 박수갈채를 유도하려고 하였다. 江南 쪽에서 남산을 바라 보는대 외국인 아파트 하나가 돌출하여 남산전체의 경관을 방해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필자가 보기에는 남산의 경관을 그리 심하게 회손한 것 같지는 않았다. 또 그 외국인 아파트는 60년대 후반에 지은 매우 견고하게 지어논 아파트 건물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남산의 일부에 돌출해 보인다고 하여 그 외인 아파트가 마치 한국인의 자주성을 손상시키는 느낌을 주었던지 그런 건믈을 철거하자는 제언을 받아드린 노태우 대통령의 심리구조이다. 필자는 기왕에 만들어진 것이니 그 건물이 낡아서 수리 보수해야하는 시기 곧 약 10년 후에는 다른 곳으로 옭겨 놓아도 좋을성 싶었다. 그러니 移轉(이전)결정만 해놓고 있다가 차후에 해도 무방한 것이니 노태우 대통령 임기 내에 해치울 필요가 없었던 일이었다.

김영삼의 시대에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구 조선총독부 건물의 폭파제거가 또 사회적인 잇슈였다. 그 건물은 일제에 의하여 건축되기는 하였으나 당대의 세계적인 걸작 건축물로 알려진 중요한 문화유산에 속하는 건축물이었다. 또 일본총독부 보다도 더 긴 세월을 한국의 중앙청 건물로 활용되었던 대한민국 건국초기의 역사적인 건물이었다. 더구나 중앙청 건물이 옆에 세워진 다음에는 민족 박물관으로 잘 사용되고 있었던 터였다.

그 건물의 폭파제거를 반대했던 사람들 중의 대부분도 조선총독부 건물의 폭파 제거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민족박물관을 지은 다음에 폭파제거 하자는 이유로 반대하였던 터였다.그러나 實利(실리)보다는 잘 난체 하고 싶어 하는 명분(허영심)과 다수인의 박수를 받고 싶어 하는 정치적인 욕심에 가려져서 그런 實利(실리)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 같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한국인들의 저질 행위

수준 이하의 좌파적인 心性(심성) 중에는 일본사대의 종군위안부의 문제가 있다.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性(성)도 혁명의 武器(무기)로 활용하라는 말이 있다. 태평양전쟁 중에 한국인 여성이 挺身隊(정신대)로 끌려가서 일본군의 性的(성적)인 위안물로 이용되었다 하여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계속 요구하는 모습은 일본을 나락에 밀어 떨어 뜨리려다가 자신들이먼저 떨어지는 '사악함과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전쟁 중에 군인들이 여성들을 성적 위안물로 이용하는 것은 일본 만의 일이 아닌 것이다. 일본이 한국여성을 전쟁 중에 그렇게 이용했다는 것도 전쟁 중의 일시적이면서도 예외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그런 정책의 희생자가 수천, 수만명이 된다면 六何原則에 따르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어서 정식으로 거론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리 많았던 수도 아니었는데 그런 봉변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노파를 끌고 다니면서 과장된 사실을 믿게 해줄 만한 명백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거듭 배상금을 요구하며 그나마 이미 받은 것 이외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몇 십년 동안 물고 늘어져 왔다는 것은 고상한 민족의 행동거지로 볼 수가 없는 것이 아닌지.

그런데 한국의 신문과 방송은 어쩌자고 이런 노파들의 행동이나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기사를 만들고 열심이 보도해 대는 것인지. 애초에 성의 문제는 돈으로 환산될 수가 없는 것인데 왜 돈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자기 망신을 계속하는 것인지?. 이런 치사하고 못난 짓은 하면서 어떻게 위대한 민족임을 내세울 수 있겠는가?

인도인들의 개방성과 실용주의적인 생활태도

아시아의 국가들이 대부분 외세의 식민통치를 받았다가 독립하였지만 과거의 종주국가가 세워놓은 관청이나 군 시설 또는 교육시설을 폭파 파괴했다는 예를 나는 듣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독립 운동가들을 가두었던 형무소나 고문시설 까지도 잘 보존하고 있으니 말이다. 인도의 경우만 보아도 영국인의 식민통치시대에 지은 도시인 봄베이나 델리 등은 건물뿐만 아니라 거리 이름도 그대로 놓아두고 활용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에 옆에다 새로 도시나 관청을 새워서 뉴 델리시가 만들어지고 新舊(신구)도시가 모두 잘 활용되고 있다.

인도인들은 심지여 천년 이전에 이슬람군대가 침범하여 파괴한 절터나 중요시설의 파괴현장이나 또 식민통치의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왕궁 등은 물론 당시의 적대국의 귀족들이 놀던 庭園(정원)조차도 하나도 파괴 회손 함이 없이 역사유적이나 문화재로써 소중하게 보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는 근래에 와서는 그런 역사 유물로 인하여 막대한 관광수입을 벌어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도 사람들이 한국인들보다도 민족적인 자존심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다. 인도사람들의 마음이 그 만큼 크고 넓은데 비하여 한국인들의 소견머리가 너무 짦고 좁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어느 쪽이 더 지혜로운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인 것 같다.

맺음 말

이런 글에도 맺음말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관례에 따라서 몇 마디나마 짤막하게 첨언해야겠다. 한일관계는 그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부터도 발생하고 지속되어 오던 관계였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러하듯이 양국관계 속에는 시혜적 상생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면 해악적인 상극관계도 混在해왔다고 보아야 한다.

그 중 어느 칙면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쌍방간의 관계는 더 좋아지기고 하고 또 더 나빠지기도 한다. 공산주의자들이나 좌파측은 일제청산과 친일파 제거 숙청등 나쁜 쪽만 주목하면서 그 해악을 과장하려고 드는 성향을 지속해 왔다. 그들의 영향력이 다수 국민 간에 퍼지게 될수록 한일관계는 긴장의 도수가 높아 간다. 현재 추진되는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안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반대로 보수성향의 반공세력 중에는 한일 양국간의 해악적 相剋的인 칙면보다도 受惠(수혜)내지 施惠(시혜)적 相生的인 칙면을 주목하며 그 쪽을 확대발전하려고 意圖(의도)한다. 그러다보니 日政시대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친일 협력적인 행동을 취했던 결과로 8.15해방 후 친일 반민족분자 내지 민족반역자란 비난과 비판을 들어 온 것이다. 終戰후 60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과거의 친일문제가 다시 붉어져 나온 것은 좌파세력이 그들의 정치권력을 영속화하려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親日行爲는 산업화 단계 내지 민족주의 시대에는 罪惡視(죄악시)되며 반민족행위로 지목되어 비판 규탄의 표적이었다. 그러나 탈 산업사회(post industrial society) 또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시대에 와서는 친일행위가 도리어 애국애족행위로 인식되고 환영받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사회를 마지하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젊은 세대를 좌경화의 추세에서 벗어나게 하는가? 또 반일교육을 받아 온 세대도 점짐적으로나마 인식의 전환 및 태도변화로 유도하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노력해야만 할 분야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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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글쓰기_

세상읽기와 글쓰기에서

교수께서 말했다 자기검열의 유구한 역사를 열거하며 그거 의식하지 말아야한다고, 말자고

제대로 글쓰려고 난 이미 그 교수님의 말로 검열하고 있다

유익한 검열이란게 있나?

유익하다 하면 할 말은 없다 그런데 난 불편하다 주제 정하고 문단짜고 하는게

그래, 이건 일기다

손가는데로 마음가는데로 쓰는거다

제목도 나중에 글써지는거 보고나서 정하는게 좋다 한번 슥 읽어보고 정하는게 편하다

주제정도 정하지 않는 거 그리 나쁘지 않다고 본다

맹세한다,

먼저 제목정하고 글쓰는건 이글이 여기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다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정윤철감독의 강의를 듣고 왔다

첫째날 가고 둘째날 자다가 빠지고 이제 셋째날이었다

학교 수업처럼 가중되지 않아서 좋았다

아니, 정말 그냥 즐거웠다

난 내 느낌을 믿는 편인데

지금 영상미디어센터에 있다는 공간적 의식이나

영화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인식을 제외하더라도

별 무리없이 즐거웠을 것이다

 

영화이론이었지만 내가 생각한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재 제작에 효용되는 것들을 배웠다

메모도 열심히 했고 졸기도 조금밖에 안했다

난 이런 느낌을 경험상(위험하다는 건 인정한다) 확실히 "좋다"라고 정의해왔다

어떤 면에서는 책한권읽고 어느새 허무해질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그 기분좋음을 만끽하려는 것과 같은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이 경험을 보다 긴 내 삶의 시간에 놓았을 때는 역시 그리 허무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안다

이제 내 삶의 이면지 위에 손톱으로 겨우 소리날만큼 긁고 나간 것일지라도

또한 그만큼 나갔기 때문에 기쁘다 너무 많이 나갔거나 그대로였다면 실망했을지도 모른다

아니, 아마 의심하거나 실망했을거다

 

이제 이 느낌을 좀더 생산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단계_

일찍자기

 

ok

 

굳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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