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Dialektisch-materialistische Entwicklungstheorie und die Struktur von Entwicklungsgesetzen, Berlin: Akademie-Verlag, 1975, 6-22.
H. Hörz | 독일 유물론 철학자
✮ 1. 문제 설정
✮ 2. 유물 변증법과 발전과정
✮ 3. 철학적 관점에서 통계 법칙 개념
✮ 4. 발전법칙의 구조에 관하여
1. 문제 설정
오늘날 모든 과학영역에서 발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에 관해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 인본주의적 과학자들, 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이 주목하고 있다. 그것은 현재 세계관적-철학적 투쟁의 중심 문제이다. 레닌은 이미 발전 원리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는 “진리를 교살하고 속류화한다”1는 점을 지적했다. 나의 목표는 일반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하나의 부분적 측면, 즉 발전법칙의 구조를 다루는 것이다.2
의견대립은 철학적 발전이론의 근본문제, 자연과 사회의 발전과정 그리고 그 이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과학 발전의 경향들까지 포괄한다. 변증법적-유물론적 발전이론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영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언급된 복잡한 문제들에 관한 몇 가지 논평이 필수적이다.
첫째: 레닌이 이미 강조했듯, 발전에 대한 모든 구상은 철학적 개념들에 토대가 된다. 변증법적-유물론적 발전이론은 객관적 발전을 시작점으로서 질에서 더 높은 질로의 이행으로 보는데, 이 이행은 기존 질의 틀 내에서 질적·양적 변화를 통해 예비되며, 변증법적 모순이 발전의 원천이고 발전의 방향은 변증법적 부정의 부정이 규정한다고 간주한다. 법칙과 모순, 결정론과 발전이론, 구조—, 운동—, 발전법칙 사이의 관계를 해명하는 것은, 오늘날 실제로 발전이 승인되긴 하지만 다양하게 해석되므로, 우리의 과학적 세계관을 강화하고 관념론적이고 일면적인 철학적 개념들과 투쟁하기 위해 중요하다. 파스쿠알 요르단(Pascual Jordan)은 신적 창조자의 존재에 관한 질문을 다음 문제들의 해결로써 답할 수 있다는 디락(Dirac)의 주장을 계승한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유기생명이 대단히 개연성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할 법한 하나의 시작-사건(Start-Vorgang)으로부터 발생했다면, 우주의 서로 다른 수많은 행성에서도 동일한 과정이 발생했으며, 따라서 그 유기생명은 우주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만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가? 혹은 반대로 지구에서 생물발생의 시작-사건은 예컨대 대략 10-100의 크기를 가질 수 있는 매우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는가?”3 디락은 전자의 경우는 신적 창조자의 기각을 지지하고, 후자의 경우는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요르단은 유물론적 법칙 개념이 현대과학이 반박한 “시계 장치와 같은 필연성”을 요구함을 입증하려 한다. 바로 여기에서 객관적 발전법칙의 구조에 관한 문제가 수립된다. 경미한 확률을 가진 사건들에도 법칙이 존재할까? 과학 발전의 결과가 밝힌 바와 같이 참으로 그렇다. 유물론에 반대하는 세계관으로서 요르단의 견해가 지닌 그 요점은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제기된 바 없는 자동적 발전(Entwicklungsautomatismus)에 관한 주장과 연결된다. 현대과학은 비록 기계론적인 것을 반박할지언정, 변증법적 결정론을 반박하지는 않는다. 두 번째 사례에 관해 그는, 구조법칙(Struktur-gesetze)은 승인하지만 발전법칙(Entwicklungsgesetze)은 인정하지 않은 J. 모노(Monod)를 언급한다. 그[모노]에 의하면 우연은 유기적 자연에서 모든 갱신(Neuerung)의 토대이다. “순수한 우연, 한갓된 우연, 그 절대적인, 맹목적 자유”는 그에게 “진화의 놀라운 건축물의 토대”4이다.
모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으려면 발전과정 내의 우연과 필연의 변증법을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은 특정한 확률로 나타나는 조건 지어진 우연들을 연구함이 명백하다. 이때 필연성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의 그 확률분포와 관련된다. 세 번째 사례는 특히 로마클럽 보고서에서 고찰된 성장과 발전 간의 관계와 관련한 것이다. 제2보고서에서는 무차별적 성장에서, 통제되는 성장으로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시나리오-분석 기법에서는 “대안적인 미래 발전 [모델]들을 추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방법이 “충분히 명확한 결론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이 비판이 “잘못된 대상을 선정”했으며 [이 비판의] “일률적 방식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거부된다.5 [그 보고서의] 저자에 따르면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항상 반복되는 결과들은 그 발생 가능 정도가 높다는 것이 도출된다. 기초로 놓인 표상적 모델들 속에서 객관적 발전법칙이 파악되는가, 그리고 과학적으로 근거 지어진 결론들이 도출되는 과학적 사회이론에 그것이 부합하는가 하는 실질적인 문제는 주목되지 않는다. [실지] 대안들의 승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델에 사용된 사회이론─모델들의 평가로 이어지는─에 대한 비판적 분석도 중요하다.
언급된 사례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도움으로 대답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 들을 제시한다. 철학적 발전이론은 세계관적, 인식 이론적 및 방법론적 문제들에 대한 대답에 도움을 준다.
둘째: 자연과 사회에서의 발전과정에 관한 이론적 파악은 그 전제들과 이론적 단서들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요구한다. 이는 개방 체계 물리학에서 선택 및 평가 기준의 설정을 위한 열역학 개념들에 관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우주의 발전에 관한 연구에도 적용된다. 유기체 발전의 해명에서 원리적으로 새로운 물리학이 필요한지는 다수 과학자로부터 올바르게 거부되고 있지만, 물질의 발전과정에 대한 뼈대이론은 고려되고 있다. 자기 조직화에 관한 연구가 그것의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이론적 노력들 중 많은 것들은 발전과정을 함께 포함하고, 그리하여 사회발전과정 이해에서 중요성을 지닐 체계 및 조직 이론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이론은 구조, 변화 및 발전의 일반적 관계들에 관한 철학 이론으로서 유물론적 변증법을 대신할 수 없을 것이다.6 특히 성장 (Wachstum; 증가)과 발전은 구분된다. 성장은 양적 확장을 통해 새로운 것이 출현하는 것이다. 발전은 더 높은 발전이 정체와 퇴보를 통해서 자신을 관철하는 보다 높은 질의 출현인 것이다.
셋째: 과학 발전 자체가 절실하게 이론적-철학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과학 발전의 다양한 모델들이 그것에 내적 요인들과 외적 요인 중 하나를 관련시키거나 양자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데서 검토된다.7 과학 발전을 패러다임 변화로 이해하는 Th. 쿤의 시도에 대해 C. F. 폰 바이제커(Weizsäcker)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내가 가진 과학사적 지식이 미치는 한에서, 나는 쿤의 관찰들이 놀랍도록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과학이론 상 그 관찰들은 본래 해결책이 없고, 단지 경험적으로 축적된 문제의 새로운 공식화만 있다.”8 과학 발전의 법칙을 수립하는 일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칙이라고 불리는 것 중 일부는 기껏해야 다른 경향에 반대되는 경향일 뿐이다. 그것은 소위 지식의 기하급수적 성장의 법칙(Gesetze des exponentiellen Wachstums des Wissens)과 과학적 지식의 생산으로의 급속한 전환(schnelleren Überführung wissenschaftlicher Erkenntnisse in die Produktion)의 법칙에 해당한다. 첫 번째로 언급된 경향은 양적으로 방대한 자료 수집과 이에 수반된 특정 과학의 다양한 이론적 접근 방식의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향은 이론의 수립과 함께 그 의미를 잃는다. 이제는 그 이론의 결과들에 관해 다뤄진다. 보어의 모델이 인정되기 전의 원자 모델에 관한 수많은 연구 혹은 양자역학으로 귀결되었던 그 원자 구조에 대한 출판물들을 생각해 보자. 지식의 기하급수적 양적 성장의 강조에서 지식의 양적 축적은 그 이론형성에 제출되는 질적 변화와 연관을 맺지 않으며 보편과 특수의 변증법을 무시한다. 두 번째로 언급된 경향은 인식의 다기능성(Polivalenz), 발견의 발명으로의 필연적 전환, 그리고 세계 지식(Weltwissen)의 지속적 확장을 고려하지 않는다.9 과학 발전의 법칙이 발견되고 공식화될 수 있으려면, 과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 창조적 연구의 객관적 및 주관적 조건, 과학의 내재적 발전경향 및 그 이용 가능성이 더 정확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발전이론과 연관되는 수많은 철학적 문제 중에서 오직 발전법칙의 구조에 대한 문제만이 선택될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객관적 발전과정 연구의 이론적 과제들의 구체적 해결에 있어서 발견법적 의미(heuristische Bedeutung)를 가진다. 그것은 목적론 및 기계적 결정론과의 세계관적 투쟁에 도움을 준다. 발전과정은 기존의 질에 비해 더 높은 질의 출현을 수반하므로, 주로 실행되는 구조적 사고방식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체계 구조 분석만으로는 그것을 이해하기에 역부족이다. 구조변화도, 그것이 과정적 사유(Prozeßdenken)를 참작하듯, 발전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전제조건일 뿐이다. 철학적 측면에서 발전적 사유(Entwicklungsdenken)를 위한 이론적 기초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구조, 변화 및 발전 사이의 관계를 주목할 것과 발전법칙의 복잡한 구조에 대해 다룰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는 단지 하나의 개념만이 제출될 수 있고, 그것의 함의는 오직 암시적일 뿐이다. 이는 변증법의 핵심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된 문제이다.
2. 유물 변증법과 발전과정
발전법칙의 구조를 발견하려면 유물 변증법에서 얻은 통찰, 즉 발전과정의 진행, 원천 그리고 방향에 대한 통찰을 참고해야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인과성과 목적성의 관계, 아울러 법칙과 모순의 관계와 관련된다. 이때 법칙 개념이 고찰의 중심점에 있음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이는 법칙에 대한 정의를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발전과정의 법칙성 구조에 관한 심층적 탐구를 뜻하며, 이로써 변증법적 유물론의 발전 개념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법칙과 필연성을 동일시하고 법칙 구조 내의 필연성과 우연성, 가능성과 현실성의 변증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발전 개념의 철학적 분석에서 이론적 어려움에 직면한다. 발전법칙의 구조는 오직 변증법적 모순과 같은 그와 연관된 다른 형식들에 대한 법칙의 관계가 고려될 때만 밝혀질 수 있다.
α. 인과성과 목적성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원인 개념은 질료인, 형상인, 작용인 및 목적인의 내용적 풍부성을 포괄한다. 기계적 유물론에서는 여전히 관찰되고 있는 작용인(causa efficiens)에 대해서조차 이전 상태가 다음 상태의 원인인 상태 연속에 대한 설명으로 국한되어 있다. 사건들의 이유와 그 목적에 관한 질문은 더 이상 설명되지 않았고, 오직 그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만 해명되었다. 상태가 장소와 운동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고전 역학의 법칙은 주어진 상태로부터 모든 미래의 상태도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 라플라스의 악마는 미래를 정확히 예언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엥겔스에 따르면 숙명론의 귀결을 피할 수 없는 이러한 필연성에 대한 유물론적 관념에 대항하여, 목적론적 결정론과 절대적 우연을 인정하는 비결정론적 개념들이 제기되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견해를 모두 요르단과 모노의 견해 양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만약 요르단이 조건 지어진 물질적 과정의 낮은 확률을 관념적 창조를 지지하는 논거로 받아들인다면, 그와 동시에 실지 물질을 형성하는 원리인 형상인이 언급될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합목적성은 창조된 것이다. 형상인은 목적인의 필요조건이 된다. 모노는 그 이론적 문제를, 발전을 가능케 하는 절대적 우연을 승인으로써 제거하려 한다. 오직 유전 암호를 통한 불변량적 재생산(invariante Reproduktion)만이 그에게 필연적이다.
변증법적-유물론적 결정론은 필연성과 우연의 변증법을 강조하고 인과성과 법칙을 구별함으로써 이론적 어려움을 해결했는데, 여기서 인과성은 정해진 원인에 의한 정해진 결과의 필연적인 산출이 아닌 연관의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매개(elementare und konkrete Vermittlung des Zusammenhangs begriffen)로 이해된다. 법칙은 대상과 과정 간의 보편적-필연적 연관, 즉 재생산이 가능한 연관이며, 본질적 연관, 즉 대상들과 과정들 사이의 특정한 연관 현상의 특성이다. 그러므로 인과성은 단순 필연적 연관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 속에서 인과적 연관이 차지하는 위치에 의해 필연성과 우연이 결정되는 것이다. 합목적성은 요소들과 보조 체계(기능) 사이의 관계이다. 그것은 특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가능성 영역으로 밝혀진다. 계속되는 변화와 발전의 경향으로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가능성은 그 실현 가능성으로부터 변화와 발전의 상대적 목표이다. 그 점에서 생물학적 진화에서 생태적 지위(ökologischer Nischen)의 이용과 그에 의해 조건 지어진 유기체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는 가능성과 조건의 상호작용이다. 존재하는 가능성은 선행한 발전이 규정하며, 그 현실화는 조건들에 의해 규정된다. 고로 거기에는 절대적 우연이 없으며, 조건 지어진 우연만이 있다. 베르탈란피[L. Bertalanffy]는 “진화는 기회주의적이며, 즉 항상 많은 다양한 적응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에 반대하여 이 문제를 논의한다. 그는 오직 특정한 방향에 따라서만 설계될 수 있는 기계구조가 지닌 기술적 한계를 생각해 보라고 지적한다. 그에 의하면 자연 또한 그 발전 행로에 조응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시각기관, 순환 및 신경체계가 다양한 계통발생적 계열 속에서도 서로 유사한 것이다.10 여기에서 절대적 목적 규정이라는 의미에서의 목적론을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계적 결정론에서의 사전 결정에 반대하는 과학으로서 유물 변증법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새로운 것의 발생 근거는 물질의 무진성(Unerschöpflichkeit der Materie)이다. 하지만 그 새로운 것은 무작위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에는 객관적 법칙과 조건이 존재하며, 사람의 개입이 그 역할을 하는 한, 특정한 사회적 조건 하에서의 법칙들에 대한 지식의 활용 속에서 인간의 목표가 설정되고 달성될 수 있다. 상대적 목표는 우선 가능성의 필연적 현실화를 위한 조건들이 존재하거나 형성될 수 있는 경우, 특정 발전 단계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신성가족』은 “어떤 순간에 이러저러한 프롤레타리아가 또는 심지어 전체 프롤레타리아가 무엇을 자기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프롤레타리아란 무엇인가, 또 그들은 자기의 이러한 존재에 걸맞도록 역사적으로 무엇을 하기를 강제되는가이다. 프롤레타리아의 목적과 그의 역사적 행동은 자신의 생활 상태 속에 그리고 오늘날의 부르주아 사회의 조직 전체 속에 확연하게, 지울 수 없게 그려져 있다”11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고찰점들로부터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특정한 조건 하에서 역사과정의 역사적 필연성이 존재한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식의, 발전에 있어서 기회주의란 없다. 둘째, 역사적 필연성은 조건 지어진 우연 속에서 자신을 관철하며; 현존하는 조건 및 미래의 가능적 조건에 의해 그리고 존재하는 가능성 영역에 의해 조건 지어진다. 셋째, 상대적 목표는 발전 속에서 발생한다. 발전법칙은 역사적 성격을 가지며 무엇보다 그 발전의 특정한 단계에서 인식될 수 있다.
β. 법칙과 모순
유물 변증법을 통한 법칙 인식에서 중요한 방법론적 시사점은 마르크스에 의해 특별히 강조된, 법칙 정식(Gesetzesformulierungen)에서의 모순되는 측면들의 통일이다. 이 원리는 양자역학의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검증되었는데, 그것은 운동 개념에 대한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통일, 발현 잠재성(Wirkungsmöglichkeit)과 결과의 통일로 해명되었다. 진화의 근거로서의 절대적 우연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모노는 유전 암호를 통한 생물체의 불변량적 재생산과, 그가 보기에 재생산에서 절대적인 무작위성의 오류라고 간주되는 것들을 형이상학적으로 분리하였다. 이렇게 되면 불변성이 세계 구조의 근본 원리로 선언되며, 보존성과 비보존성, 구조와 과정, 법칙과 발전의 통일은 고려되지 않게 된다. 변증법적 모순의 객관적 구조, 변화 및 발전 [또한] 주목되지 않는다. 이는 과학에서 과정적 사고에 대비한 구조적 사고에의 과도한 의존으로 귀결된다. 자연은 온통 비약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또한 비약하지 않는다는 엥겔스의 통찰이 한쪽 편향으로 절대화되고 있다. 자연은 비약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의 모든 단계에서 진화를 연속적으로 추적한다면, 그것[자연은 비약하지 않음]은 옳다. 그것에 있어서 동물적 행위와 인간적 행위 사이의 구분, 유인원과 원숭이 사이의 구분이 얼마나 어려운가 함은 여전히 지속되는 인류 발생에 관한 논쟁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자연은 오직 비약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접합점을 무시하고 발전된 질들을 서로 비교한다면, 다른 질과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질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사람과 동물 사이의 구분표징(Unterscheidungsmerkmal), 즉 사람이 자기의 존재 조건을 의식적으로 생산하는 데에 있는 그 구분 표징은 유인원의 행동을 원시 인류의 행동과 비교할 때 더욱 어려워진다. 그 질적 차이는 산업적 생산과 함께 즉시 분명해진다. 우리는 동물에게서도 특정한 형태들, 즉 환경, 신호표현(Zeichengebung) 및 사고행위에의 방법적 접근들을 발견하지만, 우리가 그에 더해, 사람이 자신 행동과 인식 과정을 스스로 이론적으로 파악하고 법칙을 인식할 능력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동물과 인간의 의식에서의 그 근본적인 차이가 분명해진다. 객관적 법칙에의 이해란 필연적 의존성의 확인일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객관적인 변증법적 모순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다. 바로 그때문에 모순적인 경향들이 파악되지 않는 발전의 단일한 경향을 섣불리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류이다. 이미 언급된 과학 발전[이 전개되는] 법칙의 사례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과학적 지식의 생산으로의 급속한 이행의 법칙은 그 이행이 더 복잡해지는 경향, 더 많은 정신적 및 물질적 노력을 요구하는 경향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기초 지식이 증가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은 아직 [생산에의 적용으로] 이전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모든 경향은 기초 연구를 위해 증대된 비용으로 구성되며 이는 기초 연구와 생산의 결합을 특징지어야만 하는 과학 발전의 법칙을 이루는 부분이다. 통계적 법칙 개념에서 이 모순적 경향은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일정한 확률로 실현되는 가능성으로 관찰될 수 있다. 이는 또한 통계 법칙에서 모순의 역할에 관한 논의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이다. 통계적 법칙에 포함된 가능성 영역은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비의존적인 절대적인 대안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총체적인] 변화와 발전의 모순적 경향을 나타낸다. 체계적 가능성의 필연적 현실화는 마르크스가 언급한 법칙에 포함된 서로 모순되는 제 측면의 통일이다. 그러므로 법칙 정식들을 그것의 역학적인 측면에 불합치하게 만드는 일은 무용한 시도로 보인다. 법칙을 모순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 안에 내재한 모순적인 경향들을 드러내는 것을 뜻한다.
3. 철학적 관점에서 통계 법칙 개념
우리 연구 단위의 문건에 따르면, 통계 법칙의 철학적 정의는 다음의 내용을 지닌다: 통계 법칙 개념이란 체계와 요소들 사이의 보편적-필연적이며 본질적인 연관인데, 여기서 체계는 특정한 가능성을 필연적으로 현실화하는 반면, 요소들의 운동에 대해서는 가능성 영역이 존재하며, 그중에서 요소들은 특정 확률에 따라 우연적으로 특정한 가능성을 실현한다. 이 정의는 이론적으로 역학적 및 통계 법칙에 관한 논쟁을 해소하는데, 왜냐하면 체계적 가능성의 필연적 현실화는 통계 법칙의 역학적 측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학 법칙은 통계 법칙의 경계 사건(Grenzfälle)이다. 그것은 아마도 G. 콜메이(Kohlmey)가 “통계 법칙에서 역학적 인과법칙으로의 이행”에 대해서 말할 때 제출된 것이다.12 법칙 분류(Gesetzesklassifizierung)에서 인과법칙의 도입은 나에게 여전히 문제적이다.13 가능성 영역에 대해서 존재하는 확률분포─수학적으로 파악될 수 있거나 오직 요소 조건에 따른 분류적 분포(skalierte Verteilung)로서 출현하는─는 통계 법칙들의 확률적 측면을 입증하는 반면, 한 상태에서 이와는 다른 상태로의 어떤 요소의 변화 확률은 그 법칙의 가능적 측면을 규정한다. 이러한 법칙 개념은 체계, 부분 체계 및 요소 간의 관계들을 통한, 법칙들의 체계에 관한 방법론적으로 더 높은 이해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일반 법칙과 특수한 법칙, 공존하는 법칙과 상호 모순되는 법칙, 근본적 법칙과 파생적 법칙 사이에서 계층적 질서가 성립한다. 서로 상이한 법칙 정식과 그 조건 간의 연관성을 수립하는 이론들을 취급하는 데서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의 망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망에서 제 법칙은 망의 교차점으로 된다. 우리는 그 속에 현존하는 필연성, 확률분포, 그리고 이행 가능성을 연구함으로써 이 망을 다양한 측면에서 엮는다.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의 법칙 정식들은 대부분 통계 법칙의 철학적 정의로부터 특정한 조건 하에서 도출하는 경계 사건의 사례이다. 이는 필연적 종속성이나 확률분포를 결정하는 데에 적용된다.
우리는 크게 제약된 우연과 그 확률분포를 경험적으로 인식한다. 필연성에 대한 탐색은 중요한 방법론적 요구이다. 하지만 법칙은 필연적 결과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 확률분포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법칙적 지식을 확률(분포)의 필연적 종속성이 아니라 오직 사실들 사이의 필연적 종속성에만 두는 사람은 일면적[인 편향에 빠진 것]이다. 법칙 인식은 복잡한 과정이다. 그러므로 확실히 법칙 체계, 법칙과 경향 사이를 명백히 구분하고 특히 기본 법칙과 파생 법칙에 더욱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법칙과 객관적 요건, 즉 법칙 속에 포함된 가능성의 실현을 위해 형성되어야 하는 조건을 구분해야 하며 규범, 즉 합법칙적 연관의 기초 위에 존재하는 행동 지침과 법칙을 구분해야 한다.
G. 콜메이는 다양한 확률적 특성을 보여주는 크고 작은 경제적 법칙들을 언급한다.14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구분이 법칙들의 체계적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가능성과 거대한 경제 법칙들의 수많은 의사 결정 변수들 안에 이미 하위 체계의 가능성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이 경우 하위 체계에 대한 추가적인 법칙이 존재하므로 법칙 체계의 구조는 고려되지 않는다.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법에는 실지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지속적 증대를 위한 두 가지 본질적인 가능성, 즉 집약화를 통해 발생할 가능성을 계산하여 국민경제를 주로 광범위하게 발전시키거나 광범위한 경제 개발의 부분 영역을 선택하여 이를 집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것만이 존재한다. 이런저런 변형에 대한 근본적인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경제 법칙들에 기초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그 비율, 하위 체계들 등에 대한 수많은 추가 변형이 도출된다. 내 견해로는, 우리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본질적 가능성과 비본질적 가능성에 의해 형성되는 체계의 단계적 구조를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언급된 미세 법칙(kleine Gesetz)도 재검토되어야 하는데, 로트 크기(Losgröße)에 따른 단위 비용 결정이 실지 수많은 다른 법칙에 기반한 규칙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를 법칙으로 삼는다면, 선형적 경제적 강제력과 일치하지 않는 가능성이 우연히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이 내게는 가능해 보인다. 그 법칙은 로트 크기와 원가 사이의 필연적 관계를 설정한다. 경제적 로트 크기는 원가 및 국영기업의 운전자본 투하 수준(Umlaufmittelbindung)의 합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써 결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실현되는 것은 이러한 최적의 가능성이 아니다. 정치적 및 경제적 필요에의 종속 속에서 경제적 로트 크기와 합치되지 않는 생산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경미한 확률을 가진 가능성의 조건 지어진 우연적 실현을, 법칙적이지 않은 것·법칙의 외부에 놓인 것으로 취급한다면, 우리는 우연과 필연의 변증법을 다시 우리의 법칙 이해에서 거세하게 될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본질적 가능성은 그것에 상응하는 체계와 관련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크고 작은 경제 법칙들의 구별은 가능성의 수를 통해 알아낼 수 없다. 명백한 차이 중 하나는 일반성의 정도에 있으며, 이는 해당 법칙의 유효 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다른 차이는, 거대 법칙들은 발전의 법칙인 반면, 미세 법칙들은 구조 혹은 운동의 법칙이라는 것이다. 또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더 존재하는데, 바로 책임 범위의 차이다. 각 하위 체계에는 법칙적 연관에 기초하여 다양한 본질적 의사 결정 변형들이 존재하며, 이는 개인의 자유의 기초가 되는 의사 결정 영역을 생성한다. 책임 영역은 얼마나 많은 사람과 물질적 및 문화적 가치가 의사결정 및 그 효과에 영향을 받는가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그 법칙의 보편성은 본질적 가능성의 수에서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위원회의 책임 영역에서 그 의미를 획득한다. 책임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본질적 변형들을 결정하기 위해, 더욱 많은 일반 법칙들이 그 연관성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4. 발전법칙의 구조에 관하여
우리는 대체로 발전과정을 논의할 때, 더 높은 차원의 질적 변화와 관련된 발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구조적 관계나 질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철학적 범주들을 활용한다. 그럼에도 이는 목적론과의 논쟁에 있어 거대한 세계관적 의미를 지니며, 아마도 방법론의 발전에 관해서도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대개 방법론으로서 변증법의 중요성을 아직도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변증법은 그 보편성의 수준이 매우 높으므로, 모든 과학 분야에서 방법론적 고찰을 통해 변증법의 발전이 보완될 때라야 비로소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α. 발전이란 무엇인가?
발전이란 시작점으로서 질에 대한 변증법적 부정의 부정을 통해 그보다 높은 질이 출현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발전의 원천은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변증법적 모순이고, 이 발전은 낡은 질적 틀 내부에서 양적, 질적 변화를 거쳐 하나의 질에서 이와 다른 질로의 이행으로서 등장한다. 이때 구조, 변화 그리고 발전이 서로 구분된다. 구조는 어떤 특정한 시간간격(Zeitintervall)에서 체계의 본질적 및 비본질적 관계, 보편 및 특수의 관계, 필연적 및 우연적 관계의 총합이다. 그 구조는 기본 질에 대한 여타의 질들, 대상의 다양한 질들의 공존으로 특징지어진다. 레닌은 이를, 컵에 꽃병이나 투척물과 같은 다른 질들과 음료 용기로서의 기본 질이 결합한다는 예시를 통해 보여주었다. 어떤 대상이 그 기본 질을 바꾸거나 혹은 그것이 다른 기본 질의 대상들과의 관계에 들어서면, 우리는 새로운 질을 마주하게 된다. 그 변화는 새로운 질들의 발생이다. 만약 변화 과정에서 새로운 질이 출현하여, 이전의 시작점으로서의은 질에 비해 질적으로 더 우수하고 양적으로 더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는 낡은 질보다 더 높은 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발전 순환은 시작점으로서 질, 새로운 질, 더 높은 질 사이의 발생적 연관으로 특징지어지며, 이는 변증법적 발전의 핵심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즉, 그것에서 본질적인 측면들이 보존되고, 다른 측면들은 사라지며 보편과 특수, 본질과 비본질, 필연과 우연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종합이 발생하며, 그리하여 낡은 질의 요소를 보존하지만, 또한 새로운 요소도 제시하는 새로운 구조가 발생한다. 어떤 변화 과정에서 시작점으로서 질과 비교하였을 때, 발전 기준에 부합하는 기존 기능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질이 출현하면, 이는 변증법적 부정의 부정이 발생하여 더 높은 질이 탄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쉽게도, 변증법적 부정의 부정이라는 관점에서 본질적 발전 순환을 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더 높은 질의 출현을 위해 반드시 새로운 질이라는 중간 단계가 필요한지와 같은, 핵심적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리기가 어렵다. 고전 이론가들은 사회발전에서 그 본성적 국면들(naturgemäße Phasen)이 항상 내·외부적 조건의 총체적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파악이] 헤겔식의 정립-반정립-종합이라는 삼분법(三分法)에서 도출될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변증법의 기본 법칙을 통해 특징지어지는 변증법적 유물론의 발전이론의 세계관적 중요성은 모노의 발전 개념에 대한 투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모든 구조차원(Strukturebene)에서 불변하는 재생산을 강조한다. 그 변화는 절대적 우연과 연관된, 복제에서 유전 암호의 오차를 통해 발생한다. 그에 반해 아이겐(Eigen)은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평가 기준에 주목하는데, 그는 이 평가 기준이 객관적 가능성과 선택압에 반영된 현존하는 조건들로써 정당화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모노에게 그 변화는 합법칙적이지 않으므로, 발전 역시 그것을 결정하는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구조 및 변화의 변증법 경시는 객관적 발전법칙의 부정으로 귀결된다. 시작점으로서 질과 더 높은 질 간의 발생적 연관을 형성하는 그 복잡한 구조로부터 야기되는 그 서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를 시도함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생물학적 진화의 틀은 무기물에서 생명 유기체로 그리고 그것의 인간 사회의 발전으로의 이행을 통해 주어진다. 자연적인 생물학적 진화의 발전 기준들은 인간 발생의 일반적 기준을 참고해야 한다. 여기서 다양한 구조 수준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 외에도, 특히 분화-발생적 연관(Auseinanderhervorgehens)이 존재하며, 이는 변증법적 유물론의 발전 이론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β. 발전법칙의 통계적 성격
발전법칙은 자체 내에 구조- 및 운동법칙을 포함한다. 그 역은 유효하지 않다. 고전 물리학에서의 물리학적 매개변수와 전기 역학에서의 그것 사이의 비례적 의존성은 구조법칙이지만, 발전법칙은 아니다. 또한 미분형식 혹은 적분형식으로 이해된 운동법칙은 발전법칙의 기초를 제시하지만, 아직 그 자체는 합법칙적 발전연관의 표현이 아니다. 반면 모든 발전 연관은 구조법칙과 운동법칙을 포괄해야 한다. 마르크스가 사회 발전의 기본 법칙, 즉 생산력의 성격과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생산관계의 통일성을 연구할 때, 그는 바로 이러한 연관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특정 사회 구성체 내에서 인간의 자연 지배를 특징짓는 생산력과 물질적 사회 관계로서의 생산관계 사이의 법칙적 연관을 밝혀낸다. 그런 다음 그는 생산력의 끊임없는 변화를 강조하며, 이 변화가 생산력의 혁명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이때문에 발전법칙의 구조는, 구조- 및 운동법칙보다 더 복잡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통계적 성격을 주장하려면, 통계 법칙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의에 대해 몇 가지 보충 사항들이 필요하다. 발전법칙은 보다 높은 발전의 경향이 정체와 퇴보를 통해 자신을 관철시키는, 시작점으로서 질로부터 더 높은 질의 출현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발전법칙에서 질적 규정성과 그 시간적 요인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계 법칙의 역학적 측면은 또다시 질적으로 더 높은 질의 출현과 동일한 체계 가능성의 필연적 실현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확률적 및 개연적 측면은 상이한 관점에서 나타난다. 시작점으로서 질에 어떤 가능성 영역과 확률분포, 아울러 가능성들의 실현에 대한 이행 확률이 존재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본 질이 존재하는 시간간격 t1에 적용된다. 변증법적 부정으로 어떤 새로운 질이 발생하면, 시간간격 t2에서 확률분포와 이행 확률과 더불어 어떤 새로운 가능성 영역이 나타난다. 이 가능성 영역은 시간간격 t3에서의 변증법적 부정과 그 구조적 형태에도 적용된다. 우리가 인류 출현에 관해서 그 발전순환을 취급한다면, t1은 무기물과 그 과정에 의해 규정되고, t2는 살아있는 유기물의 존재에 의해, 그리고 t3은 인류사회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나 발전법칙에서 어떤 질에서 새롭고 더 높은 질로의 이행, 즉 t1에서 t2과 t3으로의 이행의 확률분포가 이제 핵심 문제로 대두한다. 지금까지의 고찰은 낮은 확률의 출현이 조금도 발전과정의 합법칙성에 반하는 것─요르단과 디락이 주장했던 바와 같은 식의─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 시간적 규정은 여기에서 오직 발생적 연관만을 특징짓는다. 당연히 t1에 존재하는 과정은 t2에서도 계속되고 그 t2의 과정은 t3에서도 진행된다. 그 결과 저위(低位)의 발전수준 체계와 고위(高位)의 발전수준 체계 간의 구조적 연관이 발생한다. 방법론적으로 우리는 세계관적 대립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마르크스-레닌주의 발전관이 종종 비난받을 때 [그 이유로 되는] 발전과정의 자동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필연과 우연의 변증법에 관한 문제이다. 발전의 대안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가능성 영역의 경계 사건이다. 이는 목적론, 기계적 결정론 모두를 거부해야 함을 뜻한다.
둘째, 모든 발전 국면에서의 확률분포는 조건들에 의존한다. 보다 낮은 확률의 가능성이 실현될 수도 있고 보다 높은 확률의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발생한 사건에 관해 항상 그 본질적 조건들을 분석해야 하고 발전순환의 누락된 연결고리들을 찾아야 한다. 미래의 사건에 관해서는 필연적으로 실현되는 가능성의 분산범위를 진술할 수 있도록 가능성 영역, 확률분포와 이행 확률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발전순환에 대해서는 시작점으로서 질에서 보다 높은 질까지 그 전 과정이 총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예측 모델은 단순히 새로운 상태를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발전 추세까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발전순환에는 상이한 체계 간 구조적 연관과 변화 요소가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질을 더 높은 질로서 규정한다면, 보다 높은 질이 시작점으로서 질의 기능을 어떻게 보다 잘 실현하는지에 대한 그 발전 기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넷째, 구체적인 발전순환의 분석에는 완성된 발전이론이 요구된다. 발전은 구조와 변화의 총합이 아니므로 발전이론 또한 단지 요소 분석을 통해서는 구성될 수 없다. 이로써는 발전법칙의 구조가 부당하게도 구조- 및 운동법칙의 구조의 합으로 환원된다. 그러므로 로마클럽 제2보고서에서 확장된 요소 목록 역시 과학적 사회이론을 모델의 기초로 지니지 않는 한, 그것은 발전과정의 모델링에 도움을 줄 수 없다.
γ. 법칙 인식의 문제들
여기에서는 단지 법칙적 지식에 관한 철학적 연구들에서의 몇 가지 중요한 과제들이 짧게 언급될 것이다:
첫째, 법칙 체계에 관한 고찰은 구조-, 운동- 그리고 발전법칙 간 구별과 내적 연관이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때때로 구조- 및 운동법칙을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발전과정이 문제시될 때는 전체 순환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본 및 파생 법칙에 관한 논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는 법칙 인식의 실제 문제를 단순화시킨다. 이때 사회적 법칙의 체계에서 자연적 조건들의 역할과 사회적 법칙의 세분화를 고찰해야 한다. 내 생각으로 이 체계의 구조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관계, 정치와 경제의 관계 및 토대와 상부구조의 관계에 관한 고전 이론가들의 해명은 유효하다.
둘째, 전체 발전순환을 참고하여 더 높은 발전을 위한 기준 마련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국민경제의 계획적 균형 발전(der planmäßigen proportionalen Entwicklung der Volkswirtschaft)과 같은 발전법칙은 구조적 측면, 즉 전체 발전순환의 기초적 균형과 특정 시간간격에서의 균형, 그리고 투자를 통한 균형 변화의 이동 측면, 새로운 부문의 설립 및 더 높은 질의 표현으로서 균형 회복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내가 보기에는, 발전법칙 연구에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과 더 높은 질로의 도달이라는 이 핵심적 측면이 방법론적으로 종종 충분히 주목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사회학적 설문조사로써 상태 규정을 위한 확률분포가 주어질 때, 발전이론을 기반으로, 한 상태에서 더 높은 질로의 이행 확률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한 연구 과제로 부각되겠지만, 더 많은 이론적 노력도 요구될 것이다. 두 가지 상이한 시간 t1과 t2에 대한 측정은 실로 새로운 상태의 출현을 암시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법칙은 반드시 이 새로운 상태로의 이행에 관한 통찰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구조적 사고는 과정적 사고에 의해 이미 보충되었지만, 발전적 사고는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으므로, 지식, 가치/규범, 결정, 평가와 같이 법칙과 행동 사이를 매개하는 주체-객체 변증법은 발전이론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끝>
번역: 노준엽/한동백 | 집행위원
2025년 3월 29일
- W. I. Lenin, Werke Bd. 38, Berlin 1964, S. 241 f.
- 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법칙 개념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관련된 과제 중 하나의 해결에 공헌하려는 시도이다. (Vgl. H. Hörz, „Ergebnisse und Aufgaben einer marxistischen Theorie des objektiven Gesetzes ─ Sitzungsberichte der DAW“, Klasse für Philosophie 7/1968, S. 25.)
- P. Jordan, Erkenntnis und Besinnung, Oldenburg und Hamburg 1972, S. 8.
- J. Monod, Zufall und Notwendigkeit, München 1971, S. 141.
- M. Mesaroviü/E. Pestel, Menschheit am Wendepunkt, Stuttgart 1974, S. 40.
- Vgl. H. Hörz, Marxistische Philosophie und Naturwissenschaften, Berlin 1974. S. 310 ff.
- G. Böhme, „Modelle der Wissenschaftsentwicklung“ in: Science Policy Studies in Perspektive (im Druck).
- C. F. v. Weizsäcker, „Wissenschaftsgeschichte als Wissenschaftstheorie“ in: Wirtschaft und Wissenschaft, Sonderheft Sept. 1974, 5. 8; Kuhn에 대한 비판은 J. Erpenbeck/U. Röseberg, „Zwischen Wissenschaftslogik und Dialektik“ in: Wissenschaft und Fortschritt 6/1974, S. 265 ff.를 참조하라.
- Vgl. J. Kuczynski: Wissenschaft heute und Morgen, Berlin 1973, 5. 45 ff.
- L. v. Bertalanffy, „Gesetz oder Zufall: Systemtheorie und Selektion“ in: Das neue Menschenbild, München, Zürich, Basel 1970, S. 83.
- Marx/Engels, Werke Bd. 2, Berlin 1957, S. 38.
- Vgl. F. Oelßner, „Gesetze der sozialistischen Ökonomie“, Sitzungsberichte der AdW 22/1973, S. 20.
- Vgl. H. Hörz, Der dialektische Determinismus in Natur und Gesellschaft, Berlin 1974, S. 91 ff.
- Vgl. F. Oelßner a. a. O., S.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