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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11시 30분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는 부산대학교 본관 앞에서 대학의 '전임대우시간강사' 제도 확대 시행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부산대는 지난해에 43명의 전임대우시간강사를 채용하고 올해 33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전임대우시간강사', 전임대우 하지만 시간강사?
 
'전임대우시간강사'는 대학이 연봉 30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보장하고 채용하는 2년 계약의 비정규직 교수다. 이들은 3~4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연구실에서 일한다. 그런데 명칭이 왜 '전임대우시간강사'인가? 대학 측은 전임대우를 하지만 직급은 교원이 아닌 시간강사이기 때문이라고 해명을 했다.
 
그러나 전임대우라는 말도 올바른 용어가 아니다. 이들은 평균 9000만 원인 전임교수의 1/3의 연봉을 받으며 2년 계약직이고 학과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발언권과 의결권이 없다. 그리고 전임교수가 대학원 강의를 포함하여 주당 평균 9시간(대체로 6시간)을 강의하는 반면 이들 전임대우시간강사는 주당 기본 12시간에서 최장 15시간을 강의하도록 되어 있다. 강의가 연구와 강의준비가 병행된다는 점에서 일주일에 15시간 강의는 중노동에 해당한다.  
 
'전임대우시간강사'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주당 15시간을 강의할 경우 다른 시간강사의 강의 시수를 잠식하거나 아예 다른 시간강사의 강의를 뺏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한 학과에 시간강사 5명이 주당 30시간을 강의한다고 했을 때 전임대우시간강사를 2명 고용하면 나머지 3명은 강의를 할 수 없다. 시간강사가 강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실업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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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는 이 제도를 운용하는 이유가 학과에서 전임교수 채용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말은 전임교수를 충원할 수 없으니(비용이 많이 소요되니) 대신 2년 계약의 '전임대우'를 해주는 '시간강사'를 채용한다는 말이다. 물론 국립대학이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전임교수를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대학 교육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교수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학에서 시간강사가 전체 강좌의 50% 내외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 된 것이다. 전임교원을 충원하지 않는 한 시간강사의 존속은 불가피하다. 시간강사가 하나의 직업군으로, 제도로 자리잡고 있는 배경이다.  
 
참고로 한국은 현재 국공립대의 전임교원 충원률이 70% 정도이다. OECD 평균수준에 비하면 한국의 전임교원 충원률은 거의 꼴찌에 가깝다. 2008년 5월 <교수신문>에 따르면 이렇다.
 
"OECD 31개 회원국의 전일제 대학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평균 15.8명이다. 한국은 교육예산도 GDP 대비 0.6%로, OECD 평균 1.3%보다 절반 수준에 불과해 한국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 노력도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만일 대학에서 전임교원을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간강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면 시간강사들의 처우와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임대우시간강사 제도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더구나 시간강사와 전임교수의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고 시간강사들 사이의 적대적 경쟁을 조장하여 시간강사를 대학에 예속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억압적이고 비인간적인 제도이다. 이런 제도가 대학에서 시행된다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이라는 점이다. 
 
부산대학교 측은 전임대우시간강사제도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전임대우강사 확대를 통한 교원확보율 제고로 학부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여건 마련"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말은 완전히 엉터리고 거짓말이다. 전임대우시간강사는 대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원확보율"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리고 이 제도의 시행이 "학부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주장은 한마디로 기만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대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임대우시간강사 76명에게 연봉 3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드는 비용은 22억8000만 원이다.
 
그렇다면 현재 부산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시간강사 1200명에게 지급하는 전체 강의료는 어느 정도일까? 2009년 기준 부산대 시간강사의 평균 강의시수는 주당 4.8시간(대체로 매년 4.5~4.8시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이니 이를 계산하면, 4.8시간 x 1200명 x 6만3000원 x 30주, 이러면 108억8000만 원 정도 나온다.
 
76명의 전임대우시간강사의 경우 연봉 총액 22억8000만 원과 3~4인 기준 연구공간과 비품 등을 고려하면 부산대 전체 시간강사 예산의 1/4, 또는 1/3이 이들 전임대우시간강사에게 들어가는 셈이다. 대학이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비율로 잡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임대우시간강사제도가 강의질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 오히려 전체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금액을 1/10도 되지 않는 소수의 시간강사들에게 투여함으로써 심각한 불균등을 초래하는 것이다.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강의평가 '동일'... 무엇을 의미하나
 
현재 시간강사들의 강의수준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강의질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전임대우시간강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일까? 매년 대학에서 발표하는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강의평가를 비교하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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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의 경우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급여와 연구실과 각종 연구비를 지원받는 것에 비해 시간강사는 6개월 단위의 불안정한 고용구조와 10배에서 8배까지 차이가 나는 급여수준(대학은 시간강사의 급여를 임금이라고 부르지 않고 강사료라고 부른다)임에도 강의평가가 전임교원과 동일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사태를 100미터 달리기 경주에 비교하면 시간강사는 전임교원에 비해 90미터 80미터 뒤에서 달렸는데도 경주에서 비겼다는 말과 같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것은 시간강사 개인의 자기희생이 만든 결과일 뿐이다. 한국의 대학이 시간강사의 희생을 대가로 생존하고 있다는 이 비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대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임교원 충원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획기적으로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임금을 정부가 지급하는 것처럼 대학의 모든 교원에게 정부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임교원충원률을 OECD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현재 7만여 명의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전임교원에 걸맞는 처우와 지위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이 실제적인 문제이다. 지난해 정부가 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 문제를 개별 대학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개악안이었다. 교원에 상응하는 처우와 지위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법안을 개정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문제도 결국 고등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말의 성찬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수년 동안 현재의 시간강사에게 '연구강의교수'라는 명칭으로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기존의 전임강사 급여의 2/3를 지급하고(연봉 2800만원 정도) 공동연구공간을 확보하면서 대학교육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주장해 왔다. 이 안은 교수노조와 민교협에서도 공동으로 주장하고 있는 방안이며 국가의 재원 마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부산대학교가 시행하고자 하는 전임대우시간강사제도는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학부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전임대우시간강사에게 소요되는 예산을 전체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개별 대학이 전임교원을 충원할 수 없다면 시간강사가 하나의 직업군으로 자리잡은 현실에서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것은 대학이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현실적인 실효성을 가지는 방향이다.
 
대학의 책임자들은 대학 시간강사 문제의 핵심이 그 지위와 역할 사이의 모순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 수만 명의 시간강사들이 고통받고 있다. 시간강사 문제를 정부의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개별 대학이 시간강사의 처우와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대학 교육 정상화와 실질적인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일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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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7 20:43 2012/04/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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