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5월14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스승의날 주간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학교육을 파괴하고 대학 비정규교수를 양산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다. 노조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노상 농성투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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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정부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하고 국회 교과위에서 통과되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은 대학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강사'로 직급을 바꾸고 법적 교원 신분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더구나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으며, 임용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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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문제는 기존의 시간강사와 달리 법적 교원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재정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많은 시간강사들은 구조조정이라는 불안을 안고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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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0 20:15 2012/05/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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