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1.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이하 해방연대) 소속 회원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어 현재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 재판장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 4명을 구속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전세계가 가장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악법으로 폐기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 6월에는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시대의 반인권, 반민주 악법으로 해방연대 회원 4명을 처벌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 인신구속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제적인 망신임을 인식하시어 신중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3. 아울러, 한국사회가 법, 제도적으로 국민의 사상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한국사회의 가장 큰 병폐인 자본주의의 문제를 거론하고 이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자유 역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체제로 인한 각종 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주의가 지닌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주의정당건설 등 사회주의에 바탕을 둔 정치활동을 전개하여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해방연대는 2005년 6월 결성하여 7년 동안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인터넷과 인쇄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행된 4명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할 명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7년여 동안을 공개적인 활동을 한 단체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의 공소시효가 20일 남은 시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을 말하며 처벌하려고 드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으며, 무리한 법적용임이 명백합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12년 5월 24일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2/05/24 17:56 2012/05/24 17:56
https://blog.jinbo.net/greenparty/trackback/249
YOUR COMMENT IS THE CRITICAL SUCCESS FACTOR FOR THE QUALITY OF BLOG POST
[로그인][오픈아이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