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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에 따라라-?

  • 등록일
    2004/10/22 11:42
  • 수정일
    2004/10/22 11:42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있기 때문에 헌법개정 없는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란다.

푸하. 나도 이 나라의 국민일진대 내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 시간을 거치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이렇게 헌재가 친절하게 알려준다.

 

관습헌법이라니.

그러면 이제부턴 법을 따지기보다 모든 걸 관습에 따라야겠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열린우리당의 보완 형법이 있어도 "관습"에 따라 예전 국보법대로 처벌하면 될 것이다.

 

사용주가 근로기준법을 어겨도 예전부터 어차피 제대로 처벌해 오지 않았으니 "관습"에 따라 계속 봐주면 될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하고 노동3권을 요구해도 "관습"에 따라 노동자로 인정 안 해주면 될 것이다.

 

현대자동차 같은 대공장에서 불법파견이 판을 쳐도 "관습"에 따라 계속 묵인하거나 솜방망이 처벌하거나 아니면 '합법 도급'으로 인정해 주면 될 것이다.

 

성매매특별법으로 강력 단속해서 성매매를 근절하겠다고 하지만 "관습"에 따라 스리슬쩍 남겨두다가 아예 공창제를 만들면 될 것이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요구는 "관습"에 따라 살짝 무시해 주면 될 것이다.

 

하여튼, 자본가계급이 노동자 민중을 착취하고 못살게 굴면서 자기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이 세계를 "관습"대로 계속 그렇게 유지하면 될 것이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도 "관습"대로 하지 뭐.

대화와 타협, 그딴 거 걷어치우고 우리는 "관습"대로, 가열찬 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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