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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토마스 렘케: 푸코, 통치성, 비판 ①

출처 : http://greenbee.co.kr/blog/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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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그린비 블로그에서는 2월 22~23일에 개최될 ‘푸코 심포지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번역 글 하나를 2회에 걸쳐 올립니다. 올릴 글은 토마스 렘케의 「푸코, 통치성, 비판」이라는 글입니다. 토마스 렘케는 독일 출신의 푸코 연구자로, 최근에 『생명정치 입문』(Biopolitik zur Einführung, 2007)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번역하신 분은 문화연구자인 심성보 선생님이십니다. 심성보 선생님은 ‘문화연구 시월’ 연구원이었고 또 그린비출판사에서 출간될 『생명정치 입문』을 번역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심성보 선생님의 연락처는 500miles@hanmail.net이니 혹시 번역과 관련해 문의하실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글에 댓글을 달아 주시거나 심성보 선생님께 메일을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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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 통치성, 비판(Foucault, Governmentality, and Critique)

토마스 렘케(Thomas Lemke)1

“나는 맑스의 개념, 텍스트, 표현을 자주 인용하지만, 각주 인용문에다가 경탄하는 표현을 덧붙여 출처를 밝힐 필요를 느끼지는 않아요.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맑스를 알고 숭배하는 사람이겠지요. 그리고 이른바 맑스주의 저널에서 당연히 존경받는 인물이겠지요. 하지만 나는 맑스를 그런 식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참조할 때도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맑스의 텍스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맑스를 인용하지 않는다고 여기죠. 물리학자가 물리학 논문을 쓸 때, 과연 뉴턴과 아인슈타인을 인용할 필요가 있을까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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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렘케(Thomas Lemke)
언젠가 에티엔 발리바르는 푸코의 작업을 맑스에 대한 일종의 “진정한 투쟁”3으로 봤고, 푸코의 작업이 생산적인 이유를 이러한 투쟁에서 찾았다.4 발리바르에 따르면, 푸코는 맑스주의 이론에서 단절하여 일부 맑스주의 개념이나 맑스주의와 양립 가능한 개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즉 “전술적 동맹”으로 나아갔다. 나는 이런 논평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러한 개념 가운데 하나인 통치성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렇지만 나는 푸코가 “신체와 관련된 유물론”을 고수했기 때문에 맑스와 갈라진다는 발리바르의 언급에 반대한다. 발리바르는 푸코의 작업에서 일어난 중요한 이론적 변화, 특히 『성의 역사 1』이 출간된 이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5 『성의 역사 1』은 통치 문제틀의 출현으로 끝을 맺고 있으며, 발리바르가 검토한 것보다 훨씬 더 맑스주의 관점에 가깝다. 이 논문에서 나는 두 가지 질문을 해명하려고 한다. (1) 왜 통치 문제는 푸코의 작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2) 이 개념이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실천을 어떻게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가?

1. 통치성의 계보

『감시와 처벌』 이후 푸코의 작업은 일견 분리된 두 가지 기획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6 한편으로, [푸코는] 정치적 합리성과 “국가의 계보학”에 관심을 기울인다. 다른 한편으로, [푸코는] 윤리적 문제와 “주체의 계보학”에 집중하며, 이는 “섹슈얼리티의 역사”에 관한 기획의 테마이다. 이 두 가지 관심을 연결하는 “사라진 고리”가 통치 문제이다. 정확히 말해, 자아의 테크놀로지, 지배의 테크놀로지, 주체의 구성과 국가 형성의 연결을 분석할 때 통치 문제가 사용된다. 1980년대 푸코가 “섹슈얼리티의 역사”와 “윤리의 계보학”에 집중했기 때문에 보다 큰 맥락인 통치 문제틀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1978년과 1979년 강의[“안전, 영토, 인구”]는 “근대 국가의 계보학”에 초점을 맞춘다.7 푸코는 분석 “지침”으로서 “통치성” 개념을 고안한다. 이 개념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근대 신자유주의 시대에 걸친 역사를 재구성하여 제시된 것이다.8 [통치성을 뜻하는 Governmetality는 어원상] 통치하다gouverner와 사유방식mentalité이 결합된 것이며, 따라서 권력의 테크놀로지를 연구하려면 [이를] 지탱하는 정치적 합리성을 분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두 번째 측면이 존재한다. 푸코는 통치 개념을 전통적 함의와 유사하게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통치는] 권력 형태와 주체화 과정의 긴밀한 연결을 가리킨다. 오늘날 통치라는 단어는 정치적 의미만 갖고 있지만, 18세기에 통치 문제는 보다 넓은 맥락에 속했다. 통치는 정치적 영역뿐만 아니라, 철학․종교․의료․교육 텍스트에서 검토되었다. 국가나 행정부에 의한 관리를 넘어서, “통치”는 자아 통제, 가족과 아동의 지도, 가계의 관리, 정신의 함양 같은 문제도 함축했다. 이 때문에, 푸코에 따르면 통치는 통솔, 정확히는, “행실의 통솔”로 규정되며 따라서 “자아의 통치”로부터 “타자의 통치”까지 포괄한다. 대체로, 푸코는 통치성의 역사를 통해 근대 주권 국가와 근대의 자율적 개인이 어떻게 서로의 출현을 상호적으로 결정했는가를 보여 주고자 한다.9

통치성 개념은 정확히 말하면 푸코 작업의 “핵심 개념”10 혹은 “탈선 용어”11로 간주되어 왔다. 이 개념은 몇 가지 측면에서 푸코의 권력 분석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 개념은 [첫째] 합의나 폭력을 강조하는 시각에서 벗어난 권력 관점을 제공하고, [둘째] 자아self의 테크놀로지와 지배의 테크놀로지, 즉 주체의 구성과 국가의 형성을 연결한다. 셋째, 이 개념은 권력과 지배를 구분하게 한다. 이제부터 이를 하나씩 살펴보자.

(1) 1970년대 중반까지의 작업에서, 푸코는 법적 모델을 비판하면서 권력의 핵심 양식이 법과 합의가 아니라 전쟁과 투쟁에 있다고 봤다(“니체의 가설”).12 하지만 사법-담론의 권력 개념을 부정할 때조차 푸코는 여전히 정당성과 법률의 문제틀에 머무르고 있었다. 전략 개념이 사법 모델과 “정반대 쪽”에 서야 한다고 주장할 때도, 푸코는 그저 법적 모델을 부정할 뿐 [사실상]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푸코는 합의와 법률 대신에 예속과 전쟁을 주장했으며, 국가라는 거시적 관점을 취하고 집권자를 강조하는 대신에 권력의 미시물리학과 익명적 전략을 조사하려고 했다. 말하자면, 정치적 분석에서 왕의 머리를 잘라서, 법과 정당성, 의지와 합의에 대한 초점을 전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법적 모델을 거부하고 정반대 시각을 채택함으로써, 푸코는 법적 모델을 단지 뒤집었을 뿐이다. 왕의 머리를 자르는 대신에, 푸코는 법률과 계약을 전쟁과 정복으로 대체함으로써 자신이 비판했던 개념을 그저 뒤집기만 한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머리를 자르는 것”은 단지 첫번째 단계일 뿐이다. 머리를 자른 이후에, “머리 잘린 몸이 마치 머리가 있는 듯이 행동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13

통치 문제틀을 도입하면서 푸코는 이 문제를 다룬다. 이제 푸코는 권력이 무엇보다도 지도와 “관리”Führung, 다시 말해 자아-관리 방식에 대한 통치, 즉 주체의 가능한 행동 영역을 구조화하고 조형하는 것이라 강조한다. 이런 지도로서 권력 개념은 합의 형태나 폭력에의 의지를 배제하지 않는다. 강제나 합의는 통치 수단 중의 하나로, 즉 권력 관계의 “토대”나 “원천”이 아니라 “요소”나 “수단”으로 재정립된다.14 니체의 가설과 대조해 볼 때 “푸코의 가설”은 합의의 조건 혹은 동의의 전제조건을 조사한다. 결과적으로, 통치성 개념은 합의와 의지를 한편으로 하고 정복과 전쟁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문제를 극복하는 이론적 이행을 가리킨다. “따라서 권력에 고유한 관계는 폭력이나 투쟁의 측면에서 찾아서도 안 되고 자발적인 결합의 측면에서 찾아서도 안 된다(이 모두는 기껏해야 권력의 수단일 뿐이다). 그것은 오히려 통치라는 독특한 행동 양식의 영역에 속하며, 통치는 군사 행위나 법적 행위와 전혀 다른 것이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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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것은 통치성의 두 번째 특징에 이르게 한다. 푸코는 자신을 통제하는 “자율적인” 개인의 능력과 이 능력이 정치적 지배 방식 및 경제적 착취 방식에 연결되는 방식을 연구하면서 통치성을 도입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체화 과정에 대한 푸코의 관심은 권력의 문제틀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선행 연구의 지속과 정정을 나타낸다. “단절”이 있긴 하지만, 권력의 계보학과 주체의 이론이 단절되는 게 아니라 권력의 문제틀 안에서 단절이 일어난다. 권력 개념은 포기된 것이 아니라 급진적인 이론적 변화를 겪는다.16 푸코는 주체성을 “유순한 주체”라는 관점에서 탐구하고 훈육 과정을 강조했던 선행 연구를 정정한다. 이제 통치 개념이 자아의 테크놀로지와 지배의 테크놀로지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활용된다.17

“내 생각에 만일 서양 문명에서 주체의 계보학을 분석하려면, 지배의 테크닉뿐만 아니라 자아의 테크닉도 해명해야 한다. 이를 테면, 두 종류의 테크닉, 즉 지배의 테크닉과 자아의 테크닉 간 상호작용을 설명해야 한다. 개인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테크놀로지가 개인이 자신을 다잡는 과정에 의존하는 지점을 고려해야 한다. 반대로 말해서, 자아의 테크닉이 강제와 지배의 구조에 통합되는 지점을 참작해야 한다. 내 생각에, 다른 사람이 개인을 부리는 경우와 개인이 스스로를 통솔하는 방식이 만나는 지점이 이른바 통치이다.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통치자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행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강제를 보증하는 테크닉과 스스로 자아를 구성하거나 수정하게 하는 과정과 서로 보완하고 갈등하는 유동적인 균형이다.”18

(3) 푸코는 초기 작업에서 단지 암묵적으로 권력과 지배를 구별한다. 푸코에 따르면, “우리가 자유를 두고 벌이는 전략적 게임으로서 권력 관계 ― 결과적으로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실을 결정하려는 전략적 게임 ― 와 우리가 보통 권력이라 부르는 지배의 상태를 구분해야만 한다. 따라서 둘 사이에서, 즉 권력의 게임과 지배의 상태 사이에서, 통치 테크놀로지를 발견한다”.19 푸코는 세 종류의 권력 관계, 즉 자유[로운 행위] 간의 전략적 게임, 통치, 지배를 구분한다.

[첫째] 전략적 게임으로서 권력은 타인의 가능한 행동 영역을 조직한다는 뜻에서 인간 상호작용에 편재하는 특징이다. 이는 예컨대 이데올로기적 조작이나 합리적 논증, 도덕적 조언이나 경제적 착취처럼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반드시 권력이 권력관계에 속한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대립해서 행사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타인의 행실을 결정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나쁘다”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권력 관계가 항상 개인의 자유나 의견을 제거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푸코에 따르면 권력은 주체에게 “역능”을 부여하거나 “책무”를 지게 만들고 주체가 이런 행위 영역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든다.

[둘째] 통치는 타인에 대한 자발적 권력 행사를 넘어서서 어느 정도 체계화되고, 규칙화되고, 숙고된 권력 양식(“테크놀로지”)을 가리키고, 행동의 목적telos이나 이를 달성하는 적합한 수단을 규정하는 특수한 이성(“합리성”) 형태를 따라 행해진다. 그렇다면 통치는 “적합한 기술적 수단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행실을 규제하는 것”이다.20 예를 들어, 푸코는 “국가의 계보학” 강의에서 내세(來世)의 구원을 위한 영혼의 영성적 통치로서 기독교 사목으로부터 현세의 복리를 보장하는 인간의 정치적 통치로서의 국가 이성을 구분한다. 마찬가지로 훈육적 권력이나 주권적 권력은 권력의 대립적 형태가 아니라 상이한 통치 테크놀로지로 재해석된다.

[셋째] 지배는 안정적이고 위계적일 뿐만 아니라 고정되어 있고 뒤집기 힘든 특수한 유형의 권력관계이다. 푸코는 “지배”라는 용어를 “우리가 보통 권력이라 부르는 것”이라 표현한다.21 지배는 종속된 사람들이 “자유의 여지를 극도로 제한받기” 때문에 책략을 부릴 공간이 거의 없는 비대칭적 권력관계를 가리킨다.22 하지만 지배의 상태는 권력을 쟁취하거나 [권력의] 비대칭을 만들어 내는 제1의 원천이 아니고, 반대로 통치 테크놀로지의 효과이다. 즉, 통치 테크놀로지가 지배 상태에 이르게 하는 권력관계의 체계화․안정화․규칙화를 설명하는 것이다.23

※ 2편으로 이어집니다.

1 [역주] 이 글은 RETHINKING MARXISM Volume 14, Number 3(Fall 2002)에 수정보완해서 실렸다. 번역은 아래 주 4에서 밝힌 학회 발표용 글을 사용했다.
2 Foucault, Michel 1980: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ed. C. Gordon). Brighton: Harvester, p. 52.
3 Balibar, Étienne 1992: “Foucault and Marx: The question of nominalism”, in: Armstrong, Timothy J.(ed.), Michel Foucault philosopher, New York: Routledge, p. 39.
4 이 논문은 메사추세츠 암허스트 대학에서 2000년 9월 21일 열린 Rethinking Marxism의 컨퍼런스에 제출되었다. 일부 절은 이전에 출판된 글을 수정해서 포함했다. 다음 글을 참고하라. Lemke. 2001. ““The birth of bio-politics”—Michel Foucault’s lecture at the Collège de France on neo-liberal governmentality”. Economy and Society 30 (2): 190–207.
5 Foucault, Michel 1979: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1. An Introduction, London: Allen Lane.
6 Foucault, Michel 1977: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London: Allen Lane.
7 “Lect. April 5, 1978/1982b”, p. 43.
8 oucault, Michel 1997b: “Security, Territory, and Population”, in Michel Foucault, Ethics: Subjectivity and Truth, ed. by Paul Rabinow, New York: The New Press, pp. 67~71.
9 “Lect. Feb. 8, 1978/1982b”, p. 16/17; Foucault, Michel 1982a: “The Subject and the Power”, in Hubert Dreyfus and Paul Rabinow, Michel Foucault: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Brighton: Harvester, pp. 220~2211; Senellart, Michel 1995: Les arts de gouverner. Du regimen méediéeval au concept de gouvernement, Paris: Seuil. 이 강의의 요약은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선다(Lemke, 1997, 2001과 Gordon, 1991을 참조하라). 대신에 이 논문에서 나는 통치성 개념이 왜 푸코의 작업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하는지와 어떻게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전략들을 비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고자 한다.
10 Allen, Barry 1991: “Government in Foucault”, in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Vol. 21, No. 4, p. 431.
11 Keenan, Tom 1982: “Foucault on Government”, in P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No. 1, pp. 36.
12 예를 들어, Foucault, Michel 1997a: ““Il faut déefendre la sociéetée”. Cours au Collèege de France 1976, Paris: Gallimard/Seuil, pp. 15~19를 참조하라.
13 Dean, Mitchell 1994: Critical and Effective Histories. Foucault's Methods and Historical Sociology, London/New York: Routledge, p. 156. 프랑스 맑스주의 사상가, 미셀 페쇠와 니코스 플란차스는 이런 이론적 문제를 해명하고자 한 최초의 인물들이며, 푸코의 권력 개념에 대해 생산적인 비판을 가했다. Poulantzas, Nicos 1977: L’État, le Pouvoir, le Socialisme, Paris: PUF; Pêecheux, Michel 1984: “Zu rebellieren und zu denken wagen! Ideologien, Widerstäande, Klassenkampf”, in: kultuRRevolution, No. 5 and No. 6, pp. 61~65 resp. 63~66.
14 Foucault, Michel 1982a: “The Subject and the Power”, in Hubert Dreyfus and Paul Rabinow, Michel Foucault: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Brighton: Harvester, pp. 219~222.
15 Foucault 1982a, p. 221. 강조 추가.
16 Foucault, Michel 1985a: The Use of Pleasure, New York: Pantheon, p. 6.
17 Foucault, Michel 1988a: “Technologies of the Self(A seminar with Michel Foucault at the University of Vermont, October 1982)”, in: L. H. Martin, H. Gutman, P. H. Hutton(eds.), Technologies of the Self. A seminar with Michel Foucault,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8 Foucault, Michel 1993: “About the Beginning of the Hermeneutics of the Self(Transcription of two lectures in Darthmouth on Nov. 17 and 24, 1980)”, in Mark Blasius(ed.), Political Theory, Vol. 21, No. 2, May, 1993, pp. 2~4.
19 Foucault, Michel 1988b: “The ethic of care for the self as a practice of freedom”, in J. Bernauer and D. Rasmussen(eds.), The Final Foucault, Boston, Mass.: MIT-Press, pp. 19.
20 Hindess, Barry 1996: Discourses of Power. From Hobbes to Foucault. Oxford: Blackwell, p. 106
21 Foucault, Michel 1988b, p. 19.
22 Ibid., p. 12.
23 다음 글을 참조. Hindess, Barry 1996; Patton, Paul 1998: “Foucault's Subject of Power”, in J. Moss(ed.), The Later Foucault. Politics and Philosophy, London/Thousand Oaks/New Dehli: Sage, pp. 64~77; Lazzarato, Maurizio 2000: “Du biopouvoir àa la biopolitique”, in: Multitudes, No. 1, pp. 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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