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하고 왔어요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08/05/02 14:02
  • 수정일
    2008/05/02 14:02
  • 글쓴이
    진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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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는 한국사회에서 사실상 모든 개인정보를 호출해낼수 있는 매직넘버이잖아요. 명의도용도 문제지만, 이런식의 2차, 3차 피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죠. 그래서 미국,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민원을 넣으면 사회보장번호를 언제든지 변경할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한국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개인정보(계좌, 운전면허 번호등)이 변경가능한데, 유독 주민등록번호만 영구불변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일단,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지난 주에 진보넷, 참여연대, 민변, 문화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단체들과 진보신당의 노회찬 의원님이 함께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원을 넣고 왔어요. (관련기사) 행정안전부에서는 2주 안에 답변을 해주어야 하는데, 아마도 변경해주지 않을 겁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목표는 이번 기회에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행정안전부 결과가 나오면 이 후에 위헌소송도 하고, 국회에서 개정청원운동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가 빗발친다면, 이러한 행동(법개정 등)이 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션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하신 여러분들께 청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원을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하거든요. 아래의 청원양식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넣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고충민원신청 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개인정보 이제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죠. (여러명을 한꺼번에 청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구인에 여러명 적어 넣으시면 되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구서양식[내용]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피청구인 : 행정안전부 장관

청구일자 : 2008년 5월  일

청구의 내용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함

청구의 근거
헌 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그파생권리인 자기정보통제권), 제37조 제2항(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청구의 이유
상 기명 청구인(들)은 전자상거래업체인 (주)옥션의 회원으로서 (주)옥션과 거래하기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일정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상거래를 해오던 중, 최근 발생한 (주)옥션 해킹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음.

한 국의 주민등록번호는 그 사용범위가 제한되지 않아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영역에서도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특히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매칭코드(matching code)의 역할을 해왔음. 또한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의 공개를 강제하는 것임.

따 라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개인의 모든 정보가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고, 실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 및 불법이용 사건들을 보면 이와 같은 일은 언제든 한국인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임.

주민 등록번호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그동안 공공기관이나 사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에 대해 별다른 대안이 없이 응하여 왔던 바, 금번 (주)옥션 해킹사건 및 (주)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했으나 그 구제가 요원함은 물론 향후 유출된 개인정보가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임.

만 인부동성(유일독자성), 종신불변성, 전속성 등의 특성을 가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됨으로써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번호는 앞으로도 불측의 방법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불법적인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연계되는 모든 개인정보의 보호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심각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

이 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와 관리를 해왔던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법 및 다른 법률을 통해 민간의 주민등록번호사용 금지를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범위를 제한하거나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식을 변경하라는 사회적 요청을 철저히 외면해왔던 것이 원인임.

따 라서 청구인들은 행정안전부가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번호제도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강력히 행사하는 것만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번호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구성하여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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