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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듣다.

  • 등록일
    2008/11/16 00:01
  • 수정일
    2008/11/16 00:01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가니미아씨가 체불임금 상담을 접수받고 꼭 1년 2개월이 지났다.

처음와서 방글라데시로 가고 싶은데... 기간 일하던 회사에서 임금을 체불받아 출국할 수 없다고 하며, 상담을 신청하러 왔다. 그래서 상담을 위해 상담카드를 작성하는데 체불임금 액수와 기간이 생각하였던 일반 체불임금 상담과 달랐다.

회사에서 1년 1개월을 근무하였는데, 고작 사장으로 부터 받은 돈이 식사비와 치비조로 200만원 정도를 드문드문 받고, 이외에 임금은 받지 못하였다.

상담카드에 평균임금과 기간을 합산하니 무려 체불임금 액수가 1,360만원이 되었다. 사업장이 5인 이하 사업장이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을 빼면 상담한 액수의 임금이 체불되었다.

 

이에 노동부 전자민원실에 들어가 임금체불 진정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하였다. 그리고 3회에 걸친 출석요구.... 그러나 사장은 만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출석요구서가 나와 출석하였는데 사장이 나와 있었다.

 

사장은 온갖 험담(미아씨의 형이 원래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형이 방글라데시로 귀국하여 동생을 부탁한다며 채용을 하였는데 일을 게을리하고, 말을 잘 듣지 않았다고 한다.)을 하며,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회피하고자 한다.

 

사장은 회사가 망해가는데도 온갖 이야기로 회사회생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미아씨가 돈을 달랜 다며 되려 성깔을 내며 돈을 줄 수 없다고 한다. 이에 우리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체불임금 확인서를 뛰었다. 그리고 곧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가서 가니미아 체불임금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접수 시켰다.

 

그리고 3개월.... 오늘 법률구조공단에서 사장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승인(주식회사의 경우 사장 개인재산을 법원의 가압류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유체동산 가압류가 진행되지 않는다.)이 떨어져서 미아씨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말이면 형님 언제 돈을 받나요. 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초조해 하며 말을 하였다.

일단 회사 사장의 주택을 가압류와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미아씨에게 미안함을 덜 수 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출입국관리소의 강제단속으로 인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와.... 미아씨에게 좀 기간이 걸리지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주말 천안에서 일하는 미아씨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삶은 이렇게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고통당하거나 아니면 임금체불로 돈을 떼이거나 언제 모를 단속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린다. 지금 화성보호소에 있는 이슬람씨 또한 미아씨 처럼 빨리 법원의 판결문이 나와 노동의 댓가를 지불 받고 고단한 한국의 삶을 정리하고 방글라데시로 빨리 출국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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