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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에 머물고 있는 이주노동자

  • 등록일
    2011/07/01 21:27
  • 수정일
    2011/07/01 21:27
쉼터에 머물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가득이나 더운 날씨에 사업장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데... 원하는 회사가 없어 오늘 다들 기운이 빠져서 들어왔다.

자 신이 원하는 사업장을 찾기 위해 천안, 인천, 서울, 수원, 의정부를 동분서주하지만 원하는 사업장을 찾기란 참으로 어려운 현실이다. 대다수의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들이 영세사업장이고, 열악한 환경의 노동조건이다 보니 이주노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장을 찾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친구들이 원하는 것은 간단하다.
첫째, 위험한 프레스, 도금, 화학도료 공장에 다니지 않는다.
둘째, 야간노동은 하지 않는다, 돈이 적더라도 주간 근무를 하고 싶다.(오후 10시까지 잔업은 감달할 수 있다.)
셋째, 컨테이너 기숙사가 아닌 원룸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 기숙사에 자국 음식을 해먹을 수 있어야 한다.(관리비를 제공해도 좋다, 열악한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았으면 한다.),
넷째, 일요일 휴무이어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을 내걸고 사업장을 찾고 있다.
월급은 적어도 좋다. 어차피 이주노동자들 대다수가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니 높은 임금보다는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개된 일터들 대다수가 주야 2교대이다보니 사업장을 찾기란 참으로 어렵다.

이주노동자들은 개별 계약노동을 해야함으로 자신의 조건을 내걸거나 주장을 하면 하나 같이 사업주들이 다른 회사를 알아보란다.

그래서 사업장 변경자인 이주노동자들은 3개월의 구직기간 동안 자신의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한달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다음달 조건을 하나둘 낮추며, 사업장 변경 기간 제한으로 피치 못하게 시간에 쫓겨 회사를 구하게 된다.

그 리고 쉼터를 찾는 이주노동자 대다수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최소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 산재, 건강보험(국민연금 제외 대상 국가들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 법적으로 국민연금 적용제외국도 철회되었으면 한다.)의무 가입이 법적으로 보장받았으면 한다.

오늘 더운 날씨에 밖에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사업장을 방문하며, 힘든 하루를 보낸 이주노동자들 신세한 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넋두리만 들은 하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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