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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놈 새끼들 요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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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쓰발~!

[가관] 국가 긴급회의 멤버들의 면면...


2010.03.29.월요일

정치불패 Schizo

 

 

 

 

 

대통령 이명박 (면제) 

 



국무총리 정운찬 (면제)

 


간첩잡는 국정원장 원세훈 (-_-면제)

 


안상수 원내대표 (면제)



최시중 (일병귀휴, 아들 면제)

 


특별보좌관 강만수 (면제)




윤증현 재경부장관 (면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면제)



이만의 환경부장관 (면제)



김경한 법무부장관 (면제)




김황식 감사원장 (면제)

 



정정길 대통령실장 (면제)


 

 

나라꼴 잘 돌아간다 ㄲㄲ

"전쟁나면 미국으로 ㅌㅌ 하면 됨ㅋ 우왕ㅋ굳ㅋ" 이러고 있었을듯...

 

 

이런 개 쓰발놈들을 봤나!   나도 면제지만 나는 그 때 키 174cm, 몸무게 42kg에 폐결핵말기에 반신불수였기에 장애인으로 면제 받았다.

이런 놈들이 무슨 대책회의를 한다고 설치고 있다냐?

한준위는 그렇다치고 죽은 어민과 실종된 어민들은 어떻할거야 이 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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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노와 안상수 [미디어 오늘 펌]

              
 
‘좌파 타령’ 안상수와 드라마 추노의 명언 
[기자칼럼]"한번 변심한 자는 동지들을 더 매섭게 몰아 붙인다"
 
 
KBS 인기드라마 ‘추노’의 주인공 중 한명인 정승 이경식(김응수)은 조정을 쥐락펴락하는 막후 실력자이다.
그는 추노꾼 대길이(장혁)와 조선최고의 무장 송태하(오지호)와 대립각을 형성한다.

이경식은 송태하와 같은 편이었던 조선비를 이용해 송태하 쪽 인사들을 하나하나 처단한다.
이경식이 드라마에서 전한 얘기는 의미심장하다.

"한번 변심한 사람은 자기 동지들을 향해 더 매섭게 몰아붙인다"는 내용이었다.
자신의 과거를 의심하는 이들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서라도 더 철저히 ‘배신자’의 길을 걷는다는 주장은 현실 정치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의미심장한 분석이다.

최근 여권은 각종 설화(舌禍)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말을 옮기기에도 저속한 ‘큰집 조인트’ 논란은 대한민국 방송계의 수장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입에서 나왔다.
이명박 정부 우산 아래 떵떵거리며 권력을 누리던 인물들의 그릇을 살필 수 있는 사건이었다.
결국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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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드라마 '추노'의 한 장면. ⓒKBS  
 
여권이 ‘큰집 조인트’로 궁지에 몰려 있을 때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안상수 의원은 연타석 병살타로 친정을 울렸다.
좌파정부 성폭력 유도 발언 논란으로 입방아에 오르더니 이번에는 종교장악 논란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2009년 11월13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 서울 강남 대표 사찰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교체 문제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의혹의 내용이다.
이 자리에는 김영국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 대외협력위원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도 있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명진 스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면서 발뺌을 했고, 외압 논란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명진 스님은 “강남 부자 절에 좌파 스님을 그대로 나눠서야 되겠느냐”고 안상수 원내대표가 말했다면서 자신의 말이 사실과 다르면 승적부에서 이름을 지우겠다면서 배수진을 쳤다.

안상수 원내대표의 해명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11월13일 자리를 주선했던 김영국 대외협력위원이 “명진 스님의 발언은 모두 사실이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궁지에 몰렸지만 “앞으로 일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무대응 원칙을 밝혔다.
상황은 안상수 원내대표와 한나라당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야권에서는 ‘안상수 원내대표는 우리 편’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안겨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안상수 원내대표의 연이은 설화는 관행적인 ‘좌파 타령’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권력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힘을 지닌 인물은 자신의 권한을 과신해 함부로 칼춤을 추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새 그 칼이 자신을 향할 때도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친이명박계 핵심 인사이자 여당 원내대표라는 자신의 권한을 과신해 조계종에 부적절한 입김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안상수 원내대표나 조계종 쪽은 “외압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국민 동의를 이끌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안상수 원내대표 과거 행적을 보면 드라마 추노의 정승 이경식이 전한 ‘명언’이 떠올려진다는 점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좌파 타령’으로 입방아에 오르고 있지만, 그의 과거 행적은 참 한나라당답지 않은 경험의 연속이었다.

안상수라는 이름 석자가 유명해진 이유는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진상폭로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이다.
197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의 길을 걸었던 안상수 원내대표는 젊었을 때부터 할 말은 하는 인물이었다.

1965년에는 한일회담 문제로 9일간 단식을 했고, 1967년에는 6·8 부정선거규탄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폭로한 이후 변호사의 길을 걸었던 안상수 원내대표는 1991년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경실련 입법위원, 박종철기념사업회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신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점은 보수 성향 신문이 아닌 경향신문과 한겨레라는 점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992년 경향신문 객원 논설위원으로 활동했고, 한겨레 시평을 게재하기도 했다.

학생운동, 시민사회 운동, 진보·개혁성향 언론 필진 활동 등을 경험한 안상수 원내대표의 젊은 시절은 그가 말하는 ‘좌파 활동’과 다른 것일까. 물론 안상수 원내대표의 활동을 ‘좌파 활동’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문제는 안상수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좌파’가 무엇인지 헛갈린다는 점이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좌파라고 지목했다는 명진 스님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무료급식에 찬성하고 용산참사 유가족을 위로한 인물이다.
자신과 정치적 뜻이 다르면 좌파인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불편한 인물은 좌파인가.

‘좌파 타령’의 가장 큰 의문점은 좌파에 대한 개념 규정 없이 일단 ‘좌파 딱지’를 붙이는 관행이다.
명진 스님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자신을 좌파라 불렀다는 것을 황당해하면서 이런 얘기를 전했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좌파주지 운운했다 소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좌파 좌파 하는데 내가 왜 좌파인가 모르겠다. (안상수 원내대표는)징집영장이 나오면 이리저리 도망 다니면서 피해가지고 결국은 고령으로 군대를 안 갔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아버지도 육군병장으로 제대하셨고 저도 육군병장으로 제대했고 군 복무 중에는 제가 맹호부대로 월남까지 갔다 왔는데, 그리고 내 동생은 스무 살에 해군에 자원입대해서 훈련 받던 중에 순직을 해서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에 이렇게 묻혀 있는데 내가 왜 좌파….”
 
김문수나 이모기도 안상수와 비슷한 동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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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추노&quot;를 함 다시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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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대수술, 일본이 타산지석이다 [하종강 펌]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제조업체에 대한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각료회의에서 의결했다.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일이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등록형 파견’이 금지되고, 26개 전문업종을 제외하고는 파견 노동자를 상시 고용해야 한다.
계약 기간 2개월 이하 파견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파견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장기 고용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언론이 이를 두고 “24년만의 파견법 대수술로 일본 재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우리나라에서 파견법이 제정되던 90년대 후반에 벌어졌던 일이 떠오른다.
그 무렵 열렸던 파견법 관련 공청회에 일본의 파견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일본 법학자가 참여했다.
그 노학자는 “일본은 노동자 파견법을 졸속으로 도입한 뒤 큰 후회를 하고 있다.
한국은 그 전철을 밟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이 졸속으로 도입했다던 파견법 제정을 논의한 기간이 무려 15년이다.
우리나라는 파견법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 3-4 년만에 “선진국에 다 있는 필수불가결한 제도”라면서 서둘러 법을 제정했다.

당시 한 법률가 단체가 국회에 제출할 파견법 제정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제가 우리 연구소에 맡겨지는 바람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외국 노동자 파견 제도에 대해 공부할 기회가 생겼는데, 살펴보니 선진국에서 제정한 파견법의 취지는 대부분 기업의 노동자 파견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파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었고 거의 유일하게 일본의 파견법이 노동자 파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갖추고 있었다.
우리나라 재계와 정부는 일본의 법 체제를 모방해 도입하면서 “선진국에도 다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 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학자들은 꾸준히 “고용 증대를 위해 파견 관련 규제를 풀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파견업종 확대가 마치 당연한 순리인양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세계화 바람이 급격하게 불던 90년대에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를 확대했던 많은 나라들이 2천 년대에 들어서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은 애써 외면했다.

일본의 파견법 대수술 역시 과거 공동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내부에서 논의돼왔던 것들이다.
노동자를 파견하는 회사 뿐 아니라 파견 노동자가 일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고용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파견 계약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다시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을 준비하기도 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에 호응하는 한편 독자적 파견법 개정안을 추진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일본은 파견법 제정 뒤 파견 가능 대상 업종을 점차 확대하다가 1999년에 이르러 파견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했다.
그 뒤 파견 노동자가 크게 늘어 2002년 43만 명에서 2008년에는 140만 명이나 됐다.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하토야마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고이즈미 내각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뒤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은 여전히 과거의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파견 규제를 완화하고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견 노동 확대가 실업 해소 및 고령자와 여성의 취업에 기여한다고 억지를 부린다.
기업 인건비 줄이자고 노예 노동을 합법화할 수는 없다. 나라 경제와 기업경쟁력에도 해로운 일이다.
“파견법 시행 12년, 인신매매 12년”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경향신문> 20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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