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우려했던 '해고 대란'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농협중앙회는 5천 명이 넘는 비정규직들에 대해 계약이 만료되면 연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등 대량 실업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량 해고' 사태가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5천5백 명 비정규직들에 대해 계약이 만료되면 연장해 주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중앙회 측은 정확하게 몇 명이 올해와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5천5백 명 비정규직원들은 계약 만료와 동시에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비정규직 663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은 모두 718명으로 이 가운데 55명은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663명은 올해와 내년에 계약이 끝나 대량 실업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른 기업들에서도 '해고 바람'이 거셉니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사용기간 2년을 다 채운 비정규직 근로자 148명과 31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주공은 올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300여 명의 비정규직을 추가 계약 해지할 계획이고 토공도 50여 명의 비정규직이 올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340여 명, 농협 하나로마트는 150명의 비정규직이 비슷한 운명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보훈병원과 산재의료원, 해양수산개발원의 비정규직들도 계약 해지를 통보받는 등 당분간 비정규직들의 '시련'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
|
|||||||||||
[뉴시스 2009-07-01 18:00] | |||||||||||
【서울=뉴시스】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이 1일 예정대로 시행되면서 곳곳에서 계약해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일 노동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5개 사업장에서 30여명의 계약해지 사례가 잠정 접수됐다. 경기 성남에 소재한 A업체는 올해 7월1일 고용기간 2년이 도래하는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계약해지했다. 현재 A업체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대다수가 판매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 2년까지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올해 12월 말까지 2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60명과 내년 1월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184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다른 비정규직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수원시에 소재하는 B연구기관은 비정규직 6명 가운데 예외로 인정되는 2명은 재계약하고, 나머지 4명에게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B연구기관은 "올해 말까지 2년의 고용기간이 도래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모두 130명"이라며 "예산 및 계계절적 수요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대체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에 있는 C대학 역시 올해 고용기간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 4명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또 경기 이천에 소재한 D리조트는 비정규직 10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해당 업무는 외주화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E제조업체는 7월 중으로 비정규직 2명을 계약해지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12명을 추가로 해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불가피하게 실직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