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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란?

뻐꾸기님의 [2007년 출장검진 시작하다] 에 관련된 글.



   이 회사는 직원복지차원에서 법이 정한 항목보다 더 많은 검사항목을 사측이 부담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소변검사상 이상자 비율이 특정부서에서 높았다.  작업자의 유해인자와의 관련성을 지금까지의 건강진단결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웠고, 법정 유해인자가 아닌 요인(온습도, 비법정 화학물질)과 관계된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사측에 역학조사 건의서를 써서 보냈다. 

 

  위의 그림은 부서별로 소변중에서 현미경상 피가 검출된 사람, 요로결석형성과 관련이 있는 칼슘옥살레이트가 검출된 사람, 둘 다 검출된 사람의 비율이다. 가로축의 숫자는 그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   그림을 요약해보면 C,A,D,B부서는 E,F 부서에 비해 확실히 소변검사 이상률이 높다. 

여성은 월경중 혈뇨가 있어서 그림에서는 제외했지만 검사당시 월경을 했던 이들을 제외하고 보면 비숫한 양상을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역학조사에 대한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이 조항을 읽어보면 법정 역학조사란 산업안전공단에 의뢰하는 것이다.  한편 산업안전공단의 제한된 예산으로 이런 문제를 조사할 것인가는 좀 의문이다.  또 사측에서 법정 역학조사의뢰도 안하고 우리 병원에도 의뢰하지 않는 경우에 내가 직접 산업안전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해야 할 것인지도 좀 고민스럽다.

 

  굳이 이 내용을 블로그에 쓰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한테 역학조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이다.  그래서 아래에 역학조사 관련 법 조항을 붙인다.  역학조사가 활성화되는 게 좋은 사회, 맞죠? 물론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없는 게 더 좋겠지만 산업사회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니. 

 

사측에  법정 역학조사를 실시하든 우리 병원에 의뢰하여 자체적으로 하든 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서를 쓰면서 드는 생각은 요로 결석이 죽는 병도 아닌데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시간을 들여 서류를 작성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상한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일일히 확인하자니 시간이 없고.... 쩝,  가급적 새로운 일을 벌이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건만...... 어쨌든 이런 생활도 이젠 두 달 남았으니 그걸 위안으로 삼고 견디어 보아야지.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 2항

 ①노동부장관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있다.

  ② < 삭제 ; `02.12.30. >  ③ < 삭제 ; `02.12.30. >

  ④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①공단은 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5.10.7., 2006.09.25.>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만으로 직업성질환 이환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 근로자대표·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질병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3. 공단이 직업성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107조의3제1항에 따른 역학 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그 밖에 직업성질환의 이환여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하여 작업장내 유해요인과의 연관성 규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각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단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역학조사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신설 2006.09.2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한다.  [전문개정 20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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