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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대행요원의 건강위험요인

  오늘 두번째 사업장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상대방 운전자는 핸들에 가슴이 세게 부딪혔고 우리 간호사의 새 차의 앞부분이 찌그러졌다.

 



  우리가 사업장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차로 이동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과 직원들은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한다. 사실 우리 보건관리대행팀원중에 성한 사람이 한명도 없다. 13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 팀장은 심한 어깨통증에 시달린다. 초보운전인 간호사 하나는 브레이크를 하도 밟아서 무릎에 물이 찼었고 하나는  중환자실 근무시절 다친 허리의 통증이 장시간운전으로 악화되어 가끔씩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닌다. 그래도 이런 문제들은 나름대로의 작업조정과 의학적 관리가 가능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본인 소유의 차량에 본인 명의의 보험이 든 상태에서 업무상 운전을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수년간 여러가지로 애를 써보았지만 병원의 입장은 차량지원을 할 수 없고 병원 소유의 차량이 아니니 보험가입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름값의 1.5배만 지급하고 있다. 물론 감가상각비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해마다 실적평가에서 적자라고 구박받는 과에 거의 열 대에 가까운 차량을 지원해주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는 식이다. 우리 과는 그럼 순차적으로라도 한 대씩 사서 장기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묵살되고 있다. 기안을 올리면 다른 병원실태조사를 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병원이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처리가 끝난 뒤 다른 간호사와 밥을 먹으면서 함께 내린 결론은 이렇다.

이 문제는 개별 병원차원에서는 해결될 수 없다. 노동부에서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을 할 때 그 요건에 차량지급을 명시해야 풀릴 것이다. 그러므로 전국의 약 200여개 기관의 약 천명정도 되는 보건관리대행요원과 작업환경측정기사에 대한 차량 지급및 교통사고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보건관리대행요원들의 건강보장을 위한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 하는 김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소음, 분진, 각종 화학물질과 같은 다양한 유해인자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지도 조사해야겠다.  우리 병원만 해도 보호구 같은 건 사주지 않기 때문에 작업장 순회점검을 할 때 사업장 것을 쓰거나 안 쓰거나 하는 실정이다. 노동자 건강을 말하면서 함께 일하는 노동자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모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죄가 크다. 언제 시간나면 해결해보려고 해서는 아무것도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조사를 하면 협조는 잘 될 것 같다. 모두들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점이니. 옆의 병원의 보건관리대행 책임의사선생을 꼬셔서 같이해야겠다.(옆 병원 책임의사는 이 글을 읽는 즉시 응답하시오)

 

 사업장 두 개를 더 돌고 병원에 돌아와보니 과 운영회의에서 대책회의를 이미 마쳤다. 계장이 타 병원 차량실태조사를 하고 기안을 만들면 과장이 들고 병원장을 만난다고 한다. 해마다 올리는 기안이지만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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