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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론적,우편적.. 자끄 데리다에 대해서.. (030)

그러고 보니 웹상에서 방점 찍을 좋은 방법이 없으려나... 그 밖에도 이탤릭체라든지, 진한 글씨체 같은거... 귀찮으니.. 위의 잡다한 효과들은 한글파일이나 PDF로 만들었을 때 확인하길..-_-; 제2장 두 개의 편지, 두 개의 탈구축 형식화의 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하, 가라타니 코진이 80년대 전반에 행했던 일련의 작업, '내성과 소행(內省と遡行)', '隱喩としての建築(은유로서의 건축)', '言語. 數. 貨幣(언어. 수. 화폐)'를 참조하는 것으로 하자. 따라서 여기서는, 이른바 '탈구축'이 '형식화의 자괴(自壞)' 운동 그 자체, 즉, 어떤 하나의 시스템으로부터 출발해 그 내재적 역설로 도달하는 사고의 운동이라는 것을 확인해 둔다. 가라타니가 밝힌 것처럼, 그 운동은 형식적으로는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와 같다. 실제 앞 장에서도 다룬 것처럼, 드 만에 따르면 '탈구축'이라는 것은, 텍스트를 오브젝트 레벨(콘스터티브)로 읽는가, 메타레벨(퍼포머티브)로 읽는가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 결정불가능성을 이용해서 텍스트의 최종적인 의미를 공중에 매달아 두는 전략 밖에는 없다. 그리고 '탈구축'은 그 결정불가능성을 통해서야 말로, 텍스트의 개방성이나 타자성을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라타니에 따르면, 데리다의 작업은 결국, 형식화를 밀고나감으로써 부정적(네거티브)으로 '외부'를 출현시키는 이런저런 운동의 한 변주로 해석된다. 그는 85년의 텍스트 '轉回のための八章(전회를 위한 8장)'에서, 이미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철학이 '내성'에 시작된다고 하면, 현상학은 그것을 미저화(微低化)하고 있다. 데리다가 만난 것은, 우리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밖에 없지만, 또한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는, 저 패러독스이다. 그는, 하이데거처럼, "철학" 이전의 사고로 귀착하는 것을 거부한다. 따라서, 그의 작업은, 철학의 "내부"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반전시켜 가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 데리다는, 현상학에 있어서의 명증성이 '자신에 대한 현전', 즉,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에 있다고 말한다. <<음성은 의식이 있다>>('聲と現象(음성과 현상)'). 이것은, 서구에 있어서의 음성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인 것처럼 읽혀져 버렸지만, 그는, 단순히 철학 또는 현상학이, 배우는=듣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데리다는, 그런 태도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현전'에 앞장서는 흔적 없이 차연의 근원성으로 소행한다. <<이런 흔적은, 현상학적 근원성 그 자체 이상으로 <근원적>이다 --- 만약 우리들이 <근원적>이라는 이 말을, 모순없이 보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시 그것을 소거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음성과 현상). 다시 소거되는 것이라고 해도, 이 근원적인 차연은, 우리들을 또다시 '신비주의'로 쫓아 내는 것이 된다. 데리다는, '초월론적인 것은 차연이다.'라고 말하지만, 이 때, 차연이 초월화되는 것이다, 라고 해도 상관없다.(1) 가라타니는 여기서, 하나의 주체(주관)으로부터 출발하는 방법 일반을 '내성'이라고 명지하고 있다. 하나의 시스템으로부터 출발해서, 그것을 자괴시키는 것으로 근원적 차연을 발견하는 데리다의 방법은, 최종적으로는 차이의 신비화. 초월화로밖에 귀결될 수 없다. 본 장에서 지금까지 보아 온 것처럼, 가라타니의 이 비판은 일면으로는 완전하게 올바르다. 실제, 후설과 소쉬르의 비판으로부터 시작한 데리다가, 자신의 작업이 갖는 가라타니적 의의를 자각하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쪽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데리다론은 가라타니의 이 일절로 끝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데리다에 관해서 또 다른 물음, '어째서 데리다는 그런 기묘한 텍스트를 썼는가'라는 의문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전술한 것과 같이 후기의 그는, 중층적인 지구(地口)와 암연의 인용으로 가득 찬, 소위 '間 텍스트성'을 문자 그대로 실천한 것과 같은 텍스트를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가라타니가 인용했던 '음성과 현상'적인 철학 비판, 즉 전기의 형식적인 작업 후에 출현하고 있다. 우리들은 여기에 주목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1) '內省と遡行' 講談社學術文庫, 88년, 293-29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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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잠시 했던 소방관 얘기

한국에 '긴급출동 119(원제목:め組の大吾)'라는 이름으로 나온 만화의 에피소드 중에서 하나가 이런 겁니다. 주인공이 속한 소방서가 담당한 구역은 죄다 구식 목조건물들 뿐이라 화재에 엄청나게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몇년째 화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소장이 늘 돌아다니면서 불이 날 곳을 죄다 점검하고 미리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죠. 주인공이 그걸보고.. 예방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뭐, 대강 그런 얘깁니다.(아니면 말고~~ 워낙 대충 봐서~~ ^^;) 한국은 그게 가능한가? 당연히 불가능하죠. 한국 소방관 한명당 담당 주민 수는 평균 1980명입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247명, 영국은 942명이죠. 주당 노동시간 한국 84시간, 프랑스 35시간, 영국 42시간.. 더이상 수치를 따져봤자 비참해지기만 하니 안하겠습니다. 가끔 언론에 화재 진압 기사가 뜨면 독자 의견란에 늘 따라 붙는 글이 있습니다. '소방관의 기도'나 '소방관 아내의 기도' 시리즈죠. 소방관의 헌신적인 봉사에만 촛점을 맞추는 듯한 내용이기때문에 전 정말 싫어합니다. 감동을 준다. 어쩐다 하지만... 글쎄요. 별로... 어느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더이상 봉사가 아닙니다. 말지 5월호 관련 기사 중에서 마지막 인용문입니다. '기도 시리즈'보다 백배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화재 현장에 뛰어든 소방관을 위해 동료가 남긴 짧은 당부의 말. "구조의 현장에서 더도 덜도 말고 딱 두 사람만 살리십시오. 한 사람은 들처업은 구조자요, 나머지 한 사람은 … 님, 당신이어야 합니다." -------------------- 말지의 그 기사를 보면 더 열악한 비정규직도 있으니 잊지 말아 달라는 덧글이 달려있네요.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은 그나마 고용보장이라도 된다고... 그 글을 보고... 그나마 낫다고 자위라도 하셨을런지.. 한심하군요. 이놈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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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00% 만세~~

예비군 훈련 + 본인이 게으른 관계로 번역은 잠시 쉬는 중입니다. 대신 날림 포스트를 하나 더... 사실 번역하는 게 제일 날림이죠. 아무 고민없이 번역만 하면 땡이니...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삽질이 점입가경인 가운데, 드디어 역사에 길이 남을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인가 97년에 김영삼 정권이 벌인 최고의 업적 '국보법 및 노동법 날치기'에 필적합니다. 이름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륨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안' 입니다.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는 것은 파견직종의 확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회사 맘대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뭐가 다르냐?' 라고 묻는 사람이면 그냥 읽지말고 딴데 가세요. 설명하기도 짜증나니까.. 위의 두 법률안 모두 '보호'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실상은 정반대죠. 행정수도 이전이네, 국가보안법이네.. 하면서 묻혀버렸지만, 몇년 후에 가장 피부에 와닿을 법안은 위의 두가지일 겁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되니까 따로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엄한 데서 찾은 다음에 저에게 없다고 투덜대지 마세요. 아래는 순전히 투덜거림입니다. 그러려니 하시고, 맘에 안드는 부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4대 개혁 입법안이라고 하는데 죄다 속빈 강정이고, 국가보안법은 형법으로 보완한다니 이것도 안하느니만 못하고... 이러다가 노무현 정부의 업적은 군 복무 기한 단축만 남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 이번에도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라크 파병할 때처럼 이번에도 뭔가 있어? 이라크 파병 동의안 통과할 때나, 기타 사안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볼때 벌써 80%정도는 비슷하게 됐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조용하면 노사모는 박정희 팬클럽과 같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박정희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실 대단한 애국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유지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어떻든 간에 말이죠. 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성조기 흔들던 개신교 신자들도 죄다 동원해서 억지로 온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진지하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엔 매우 딱합니다만... 그런데 노빠가 노짱을 지지하는 태도가 저런 식이 되어 버린다면 다를게 없는 겁니다. 어떤 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권력을 무비판적으로 내맡기고 우~~ 따라가면 안되는 겁니다. 아니다 싶으면 까야죠. 까는데도 안 들어먹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정신차리게 해야죠. 그래도 정신 못차리면 끌어 내려야죠. 지금은 보다 중요한 싸움이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고 지금은 힘을 합칠때다.. 라는 말... 한마디로 개소립니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제낀 걸 몇번이나 경험하고도 아직도 그런 소릴 합니까? 이렇게 비아냥 대봤자 역효과라는 것도 알지만, 그냥 얘기하면 반응조차 없으니 할 수 없지. 왜 이렇게 까대냐고? 조중동이 방해하고, 재벌이 개기고, 수구세력이 궐기하든 말든 할 건 해야하니까, 못하면 욕먹는게 당연하지. 왜냐고? 여당이니까... 그것도 의석 과반수 넘겼으니까... 언제까지 해가 짧아서 밭을 다 못맸다고 핑계만 댈 건데? 그래도 날치기 같은 거 하면 안되고 대화와 타협을 해야된다고? 그래서 행정수도는 그냥 밀어붙였나? 나도 행정수도 이전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목적이 좋다고 절차를 개판치면 되나? 국회에서 통과했으니 괜찮다고? 글쎄.. 졸라 욕하다가 이럴때만 국회 권위 존중하는 건 좀 비겁하지 않나? 그런식으로 따지면 저 인간들이 무슨 삽질을 해도 국회 통과만 하면 장땡? 대안을 제시하라고? 아니, 원래 한다는 거 제대로 하라는데 무슨 대안이 필요해? 사실 이런 말 하는 것도 부질없는 짓이지요. 자칭 '네티즌'들에게 이런 얘기한다해도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열심히 입씨름하지만, 결국은 내가 잘났어.. 로 끝나는 소모적인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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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좀 지키시죠?

[연합뉴스 2004-10-28 07:14] <오클랜드/뉴질랜드> 고한성 통신원 지구촌이라는 말을 가장 실감 있게 보여주는 장거리 통근자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어 화제다. 뉴질랜드 남섬 더니든에 살고 있는 올해 48세의 크리스 매키라는 남자는 영국 경찰로 일하고 있는 런던까지 1만9천km나 되는 거리를 비행기로 통근하는 생활을 4 년째 해오고 있다고 뉴질랜드 신문들이 28일 보도했다. 그처럼 장거리 통근이 가능한 건 개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영국 경찰의 근무 방식 덕분으로 매키는 하루 근무 시간을 늘려 2개월 동안 집중 근무하고 2개월 동안 쉬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신문들은 전했다. 신문들은 영국 경찰들 가운데는 하루 12시간씩 7일 동안 근무한 뒤 일주일을 쉬는 사람들이 많아 스페인이나 프랑스 등 유럽 지역에서 통근하는 경우는 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26시간이나 비행기를 타면서 통근하는 건 아무래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매키는 연봉 3만 유로 중 통근비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지만 그 돈으로 영국에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보다 뉴질랜드의 좋은 환경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게 훨씬 좋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퍼왔다는 게 좀 꺼림직하긴 하지만, 이 기사는 여기밖에 안나왔으니 할 수 없다. 경찰관의 처우에 대해 다룬 이번 달 말지 기사가 있지만 찾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테고, 기껏해야 저 기사보면서 '이야~ 대단하네.' 가 나오는 반응의 전부일꺼다. 기사 쓴 사람이야 토픽감으로 작성한 것일테고 대개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지만, 비행기타고 장거리 통근을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같은 직장 다니면서 하루 12시간씩 1주일 근무하고 1주일 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놈의 웃기는 나라는 법정노동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다 못해 2배 가까이 시킨다. 월 192시간 기준에 평균 304시간. 강력계 형사는 364시간. 도대체 뭔가. 1주일이 144시간이니까 한달에 2주일 정도는 잠도 안자고 꼬박 일하는 꼴이다.(사실 맞교대 아니면 12시간씩 3교대니..-_-;) 그나마 제대로 된 수당도 없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 1항,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를 근거로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안 줬단다. 군인 및 경찰공무원은 대상자에서 제외시킨 국가배상법 2조는 굳이 들 필요도 없겠다. 예전에 말지에서 소방관에 대해서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 민망하다고 해야되나... 그 이후로 미안해서 119구급대를 못 부르겠다. 민중의 지팡이니, 휴일없는 봉사 소방이니, 죄다 필요없다. 나혼자 책임없다고 비겁하게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나는 그런 시스템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런 식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서, 무슨 봉사를 말하는가. 심봉사도 아니고... 심봉사맞군. 죄다 눈뜬 장님처럼 모른척하고 있으니... 노조 결성한다고 하면 여론(?)은 난리칠 게 분명하고, 단체 행동은 꿈도 못꾸는 형편이겠지만, 경찰 및 소방 공무원 여러분, 제발 한번쯤 파업이라도 하시기 바란다. 최소한 나는 지지할테니... 이런 말 하면 내란 선동으로 국가보안법에 걸리나? ^_^ 위에 쓴 얘기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말지 11월호 기사에 나온다. 아직 안 올라왔겠지만, 곧 올라올테니 나중에 직접 가보시기 바란다. http://www.digitalm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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