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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노위, KT 참고인 참석 거부하다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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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노위, KT 참고인 참석 거부하다 번복

KT충북공대위 “KT에 유리하게 진행하려고 한 것 아니냐”

 

 

 

충북지노위 김기연 근로자위원 “참고인과 참관인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
KT충북공대위 “지노위원장이 충북 지노위를 망신거리로 만들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북지노위)가 구제신청 심문회의의 참고인 채택과 참관인 참석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29일 오후 3시에 열릴 KT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인인 노동자의 대리인 조광복 노무사(호죽노동인권센터)가 충북지노위에 참고인 채택과 참석을 문건으로 제출했으나, 충북지방노동위원장이 전화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충북지노위 김기연 근로자위원(민주노총 충북본부 조직부장)은 “지난 2년간 근로자위원으로 있었지만 참고인과 참관인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노위가 KT편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KT충북공대위는 “충북지노위 조사관의 편파적인 조사보고서 작성도 모자라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는 의지가 없다”며 충북지노위원장의 결정은 “지노위원장 스스로 지노위를 전국적인 망신거리로 만들었다”고 강력 반발했다.

"노동위원회법엔 위원장 직권으로 공개여부 결정 안돼, 위원회 전체가 짰단 말이냐"

KT충북공대위는 “노동위원회법 제 19조(회의의 공개)에 의하면 노동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되, 당해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지노위원장의 직권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에 열리기로 했던 심문회의는 다른 심문회의로 인해 오후 6시가 가까워졌을 무렵 열렸다. KT충북공대위 관계자는 “회의가 열릴 때까지 기다렸으나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뒤늦게 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충북지노위는 회의를 중단시키고 2명만 남고 나가라고 해 어쩔 수 없이 나왔다”며 지노위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지노위는 사측에도 참고인을 참가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데, 믿기 힘들다”며 “보고서도 편파 작성하는 마당에 심판회의를 사측에 유리하게 하려고 참고인과 참관인을 모두 거부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또 “지노위원장은 직권으로 된다던데 법에는 위원회 결의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위원회 전체가 짜고 참고인을 거부했다는 거냐? KT 눈치보느라 지노위가 객관적으로 심판을 진행하겠냐”며 한숨을 내뱉었다.

 

 

 

충북지노위 편파보고서 작성 의혹도

 

한편 지난 1월 29일 KT 여성노동자 인권침해 부당해고 노동탄압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KT충북공대위)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편파 보고서 작성을 규탄하는 한편, KT 여성노동자의 부당해고 인정을 촉구했다. 또 KT의 임금체불을 고발한 바 있다. KT충북공대위는 충북지노위가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의 증거를 바탕으로 제출된 사실을 ‘주장하였다’고 서술하여 여성노동자의 일방적 주장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반면, 사측관리자의 증언만 있는 주장을 ‘사실인 것’으로 서술하여 사실로 보이게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사용자 측 주장 중 허위로 밝혀진 내용과 노동자 측의 주장 중 사실로 밝혀진 내용은 단 한건도 조사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아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에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노동자의 연봉과 명예퇴직 할 경우 받게 될 보상 등을 자세히 기재해 마치 KT를 미화하려는 느낌마저도 받기에 충분”했다고 덧붙였다.

 

천윤미 미디어충청 기자 (moduma@cme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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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10:02 2009/01/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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